중종실록 92권, 중종 35년 1월 13일 병오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풍년을 비는 일에 세자나 삼공을 보내 대행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내가 일찍이 세종조(世宗朝)의 《정원일기(政院日記)》를 상고해 보았더니 중국 사신이 올 때 혹 다른 일이 있으면 세자를 보내 대행한 적도 있었다. 근본에 힘쓰는 일로는 농사와 양잠이 가장 중하다. 이번에 풍년을 비는 일에 세자나 삼공을 보내 대행하게 한다면 친행(親行)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어제 이점을 미처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삼공에게 수의(收議)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7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농업-권농(勸農)
○丙午/傳于政院曰: "予嘗考世宗朝《政院日記》, 天使之來, 或有故, 則遣世子代行。 務本之事, 農桑爲重, 今此祈穀之事, 遣世子或三公攝行, 何異於親行? 昨日未及議之, 三公處收議可也。"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7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