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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2권, 중종 34년 11월 23일 병진 3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삼공과 전시 장소에 대하여 의논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무과 전시(武科殿試)는 경회루 아래에서 시행하기로 이미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크게 추울 때를 당하여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한 이 누각은 북풍(北風)을 맞고 있어 모장(毛帳)을 두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매우 추울 것이니, 전좌(殿坐)하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조종조 때 광화문(光化門) 밖에 전좌하시어 관무재(觀武才)426) 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곳은 종일 볕들고 곧은 길이 매우 멀리 뻗어 있어서 말 위에서 부리는 재예를 다 시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수리할 일도 없으니 그곳에서 전시를 보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반드시 오경(五更) 초에 전좌하시는 것은 모화관에서 무술 시험을 보이고자 해서였습니다만, 만일 광화문 밖에서 하면 이렇게 몹시 추운 때에 일찍 전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시하는 유생들의 숫자도 많지 않으니 이곳의 한쪽에다 시험장을 설치하여 들어가 글을 짓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과와 함께 동시에 출방(出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안 된다면 근정전 뜰에서 짓게 하고 빈청(賓廳)에서 고사(考査)하여 동시에 출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경회루 아래에서는 전부터 해왔지만 광화문 밖에서는 근자에는 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생각은 해보았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날씨가 혹독해 추운 것을 보니 이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유생들의 숫자는 적지만 근정전 뜰로 들어가 시험 보게 하면 출입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 광화문 밖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한쪽에 사방을 둘러치고 전정(殿庭)처럼 만들어 들어가 제술(製述)하게 하면 되겠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6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426]
    관무재(觀武才) : 무과 시험(武科試驗).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두 가지가 있음. 초시에는 2품 이상의 문무관 2명, 복시에는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보내어 시험 보이게 하였는데, 특별한 어명(御命)이 있을 때에만 이 시험을 보였다. 복시는 반드시 임금이 친림한 가운데 시행하였는데,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즉시 지방의 수령(守令)이나 변장(邊將)에 임명하거나 품계를 올려주었다.

○三公啓曰: "武科殿試, 已定於慶會樓下矣。 然今當大寒之時, 日氣澟烈, 且此樓當北風, 雖圍毛帳, 亦必甚寒, 不宜殿坐也。 祖宗朝, 殿坐於光化門外, 觀武才時有之。 此處則終日向陽, 矢道甚遠, 馬上諸才, 皆可試也。 且別無修治之功, 此處爲殿試似便。 常時必於五更頭殿坐者, 欲試武才於慕華館也, 若於光化門外爲之, 則如此隆寒之時, 不須早爲殿坐也。 且入試儒生, 厥數不多, 可於此處, 一邊爲場屋入製, 而與武科一時出榜何如? 若不可, 則製之於勤政殿庭, 而考之於賓廳, 一時出榜亦何如?" 傳曰: "慶會樓下則自前爲之, 光化門外則近日所不爲, 故予雖已計, 而不爲之耳。 今見日候酷寒, 可於此處爲之。 儒生則數小, 入試於勤政殿庭, 則出入似難。 當於光化門外, 一邊圍作殿庭, 使入製述可也。"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6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