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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2권, 중종 34년 11월 23일 병진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전시에 직부한 유생이 별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성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한 유생(儒生)은 으레 식년(式年)425) 에 응시할 수 있게 해온 지 이미 오랜데, 이번 별거(別擧)에는 해조(該曹)가 아뢴 대로 이미 전시에 직부하게 한 사람들 【조광옥(趙光玉)·홍담(洪曇).】 에게 바로 응시를 허락하였습니다. 과거는 중대한 일인데 별도로 새로운 예(例)를 만들면 뒤폐단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은명(恩命)은 당연히 위에서 내리는 것인데, 해조가 마음대로 아뢰었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였다.

"전시에 직부하게 한 사람들은 으레 식년시에만 응시하게 했고, 별시에는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예조에서 아뢰어 왔을 때 나 역시 옳지 않게 여겼었다. 그러나 예조가 제 마음대로 아뢴 것이 아니고 조정의 의논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년 식년시의 인원이 역시 많을 것 같다.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6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註 425]
    식년(式年) : 태세(太歲)에 자(子) 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인데, 여기서는 이 식년마다 보이는 시험, 즉 식년시(式年試)를 말한다. 식년시는 문과(文科)·무과(武科)·생원진사과(生員進夫科)·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시험을 통칭한 말.

○丙辰/諫院啓曰: "凡直赴殿試儒生, 例於式年許赴, 其來已久。 今次別擧, 以該曹所啓, 曾爲直赴殿試人等, 【趙光玉、洪曇。】 徑許入試。 科擧重事, 別開新例, 恐有後弊。 且恩命, 當自上出, 而該曹擅啓, 至爲非矣。 請收成命。" 答曰: "直赴殿試人, 例用於式年, 而不用於別試矣。 禮曹來啓時, 予亦以爲不可也。 然禮曹非擅自啓之, 乃見朝議如是, 故啓之耳。 如是則明年式年之數, 亦似恢廣也。 不允。"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6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