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2권, 중종 34년 11월 22일 을묘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주양우를 추국하여 벌을 주다
헌부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으로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나랏일을 누설하는 경우가 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만일 금하지 않는다면 뒷폐단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적(典籍) 주양우가 중국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추국하여 엄중히 논죄하소서."
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모든 우리 나라의 일은 작은 것이라도 다른 나라에 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전적 주양우는 우리 나라의 한글을 중국 사람에게 전하여 가르쳤으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추국하여 치죄하시어 다음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주양우를 추문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6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