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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2권, 중종 34년 10월 18일 임오 4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5도 어사에게 체포된 수령을 파직시키고 추고하게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사천 현감(泗川縣監) 송인(宋麟)은 어사(御史) 【이몽량(李夢亮).】 가 그 현에 도착했을 때 문을 닫아 걸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니, 매우 해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수령을 관직에 두고 추고할 수는 없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는 것도 과연 온당하지 않으니, 추고하여 그 정상을 파악한 뒤에 파직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탐오하고 불법하여 어사에게 체포된 수령이라면 다시 변명할 길이 없으므로 이미 스스로도 끝내 파직될 것을 알 것이고 하인들도 당연히 파직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행이(行移)하여 추고하자면 오가는 사이에 날짜가 반드시 많이 걸릴 것이니, 공무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관에 있으면 폐단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들의 의논에 ‘탐오하고 불법한 자는 파직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그 관청에 있는 물건을 끝내는 구처(區處)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는 법은 쓰지 말라.’고 했으니, 대신이 아뢴 대로 전지를 받들게 하여 길이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수령에 관한 일은 대신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었던 뜻인데, 들으니 ‘어사에게 체포된 것이 관청에 있던 물건 때문이라면 추고하고 나서는 반드시 구처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만일 탐오하여 현저하게 백성들을 못살게 군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보전하지 못할 줄을 알 것이요 하인들도 반드시 파직될 줄을 알 것이므로 그 사이에 폐단만 생기게 될 뿐이겠다. 이번의 5도(道) 어사에게 체포된 수령은 모두 먼저 파직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4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憲府啓曰: "泗川縣監宋麟, 御史 【李夢亮。】 到縣時, 閉門不納。 事甚駭愕。 如此守令, 不可使在官而推考, 請先罷後推。 凡先罷後推, 果爲未便。 推考得情後, 罷職當矣, 若貪汚不法, 御史處見捉守令,則更無發明之路, 旣自知其終當見罷, 下人亦知其當罷, 行移推考往復之間, 日月必多。 不得行公, 在官徒爲生弊而已。 大臣議以爲, 貪汚不法者, 罷之可也, 官廳所在之物, 則終必有區處。 勿用先罷後推云。 請以大臣所啓奉傳旨, 永爲恒式。" 答曰: "如啓。 守令事, 大臣經筵所啓之意, 聞御史所捉官廳所在之物, 則推考後, 必有區處矣, 若貪汚虐民之顯著者, 則自知其不保, 下人亦知其必罷, 其間適足生弊而已。 今此五道御史所捉守令, 竝先罷。"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4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