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92권, 중종 34년 10월 15일 기묘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강원도 어사 송기수가 불법 행위의 증거인 문서를 도둑맞아 추고하다
강원도 어사(御史) 송기수(宋麒壽)가 아뢰기를,
"신이 이달 초열흘날 어둘녘에 강릉(江陵)에 도착하여 압수한 문서 세 건을 책상위에 봉한 채 두고 바빠서 미처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공채(公債) 【환곡(還穀).】 를 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다른 봉서(封書)로 대치(代置)해 놓고 그것을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향교(鄕校)를 적간할 때 다른 봉서마저 또 도둑맞았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문서 속에는 반드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숨겼을 것이다. 그 정상이 매우 주도 면밀하다. 그리고 어사는 압수를 했으면 마땅히 즉시 보아야 할 것인데 즉시 열어보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맡겨 놓았다가 잃어버렸으니 심히 허술했다. 아울러 추고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4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己卯/江原道御史宋麒壽啓曰: "臣今月初十日初昏時, 到江陵, 所捉文書三度, 封置案上, 而因忙未得開見, 而公債斗量時, 有一小童, 攫取而去, 又以別封代置, 鄕校摘奸時, 其別封又被偸。" 傳曰: "其文書內, 必有不法之事, 故如是隱匿, 其情狀至爲綢繆。 且御史捉之, 則當卽見之, 而不卽開見, 付諸下人, 致令閪失, 甚爲虛疎。 竝令推考。"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4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