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2권, 중종 34년 10월 6일 경오 2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농사가 잘 안된 곳을 알아보도록 각도로 사람을 보내다
정언에 전교하였다.
"금년의 실농(失農)은 각도가 다 그러하다. 전일 경기·황해도·평안도에는 이미 어사(御史)를 내려보내어 적간(摘奸)하였다. 다른 도도 실농한 곳이 있을 것이니 적간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조사수(趙士秀)를 함경도로, 송기수(宋麒壽)를 강원도로, 이몽량(李夢亮)을 경상도로, 송세형(宋世珩)을 전라도로, 최연(崔演)을 충청도로 나누어 보내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4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