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8월 28일 임진 2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관리들의 사치를 막는 일을 의논하고 배릉은 하지 않도록 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영의정 윤은보, 우의정 김극성, 우찬성 윤인경, 우참찬 성세창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재변(災變)이 거듭 나타나 어젯밤 천둥 소리가 여름처럼 났으니, 이는 작은 재변이 아니다."

하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금년에 윤달이 있지만 이미 9월 절기로 들어섰고 다음달은 겨울철이 되니 지금의 천둥은 큰 변고라고 할 만합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상하가 더 한층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온갖 일을 두루 반성하시고 조목조목 들어 하문하시니, 이는 참으로 장하신 뜻이라 신들이 다시 아뢸 바가 없습니다. 사송(詞訟) 및 의복과 음식을 사치하게 하지 말라는 일은 전에도 전교를 내리셨으나 아래에서 봉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간사한 자를 없앤 지 이미 오래어 인심이 안정되었으니 태평 무사하다고는 하나, 예부터 다스려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은 서로 뒤바뀌기가 쉬운 법이어서, 이미 편안하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송은 처형하는 등의 일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재판을 밝게 하지 못하면 원통하거나 잘못되는 것이 또한 심각할 것입니다. 대체로 송사를 맡은 관원이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가 적고, 그 위에 아전의 무리가 관원을 함부로 농락하여 비밀히 뇌물을 받는 폐단도 많습니다. 다만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사이에 뚜렷이 잘못 판결한 일이 있으면 부득이 법사(法司)에 올리고 다시 다른 관청으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잘못이면서 요행을 바라 함부로 올린 자는 법사가 마땅히 규찰할 것입니다.

또 사풍이 아름답지 못하여 차츰 윗사람을 업신여겨 유생들은 사관(四館)을, 사관은 앙조(仰曹)를 안중에 두지 않으니, 앙조가 마땅히 엄하게 전최(殿最)를 보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엄하게 하지 않으니 과연 잘못입니다. 포폄을 엄하고 밝게 한 다음에야 백관(百官)들이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령들이 현저히 백성들을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전최를 기다리지 말고 계문하여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현저한 잘못이 없이 무리하게 하등을 매겨 폄출한다면 뒤에 부임하는 자가 먼저 수령보다 반드시 어질다는 법은 없으니, 자주 바뀌어 맞고 보내는 폐단이 많지 않겠습니까?

의복과 음식의 사치스러운 것은 그 폐단이 또한 큽니다. 외방에서는 반드시 번거롭게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두기 때문에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해 살피라고 전에 이미 전지(傳旨)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는 신들이 정부의 당상관으로서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기에 점심을 사치스럽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각사(各司)에서 어찌 정부가 이런다고 해서 억지로 스스로 억제하여 줄이겠습니까. 공비를 써서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법사에서 모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라 능단(紗羅綾緞)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軍服) 이외에는 입지 말도록 먼저 법사에서 아뢰어 정했었습니다. 그 뒤 또 품계(品階)에 따라서 입는다는 것은 곧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것이니, 일체 금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진 것에 따라서 입는 것이나, 토산(土産)이 아니면 입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종을 더 데리고 다니는 것은 지난번에 적발하여 죄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함부로 데리고 다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금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시끄럽기가 옛날과 같으니, 병조로 하여금 일체 이를 금하게 하소서.

또 사산(四山)의 돌을 캐고 흙을 파는 일은 공조(工曹)와 한성부(漢城府)가 관상감(觀象監)과 함께 살펴서 마땅히 공사(公事)로 입계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술을 금하는 일은, 서민(庶民)은 부모를 위하여 한 잔만 차려 놓아도 잡아가고 사대부는 두려워서 잡아가지 못하니, 과연 폐단이 있습니다. 근래 흉년이 계속되어 풍악을 울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다한 사대부의 집에 어찌 잔치하고 음주하는 곳이 없겠습니까. 금리들이 하소할 데 없는 서민만 잡아서 구차하게 일과(日課)나 채우고 있으니, 법사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규찰해야 마땅합니다.

신계영(申繼榮)이은(李慇) 등의 일은, 이는 모두 무뢰배이니 이런 일로 사풍이 아름답지 않다고 허물할 것이 아닙니다. 신계영은 자궁자(資窮者)도 아니면서 외람되이 관사(觀射)에 참석하였고, 이은은 직첩(職牒)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고쳐 가지고 벼슬자리를 받았으니 마음쓰는 것이 사특합니다. 이 사람들을 율에 의하여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또 유생이 시험장에 불법으로 들어갔을 때 사관(四館)이 잡아내어 과거를 못보게 하지 않았으니, 매우 체통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아이같은 일로써 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책을 끼고 온 자는 밖에서 금해야 할 것인데, 과장(科場)에 들어간 뒤에야 이를 금했으니 태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협관(搜挾官)을 전에 잡관(雜官)으로 임명한 후 책을 끼고 온 자가 과장 안에서 잡히면 수협관도 엄하게 벌준 때문에 끝까지 수색하여 잡았으므로 책을 끼고 오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수색하여 잡지 않아도 죄를 주지 않으니, 저들이 어찌 힘써 수색하려 하겠습니까. 사관들이 늘어앉아서 각각 녹명책(錄名冊)을 가지고 하나하나 호명하여 확인하고 들어가게 하면, 불법으로 들어가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요사이 호명을 기다리지 않고 앞을 다투어 함부로 들어가는 일도 사관의 죄입니다.

사첩(私妾)을 데리고 가는 것을 금한 법은 이미 엄하지만 여전히 징계하지 않아서 거기에 쓰여지는 물건을 모두 군졸이 부담하니 그 폐단이 어찌 적겠습니까? 각도(各道)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염탐해서 치죄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청 창고의 물건을 소비하는 것도 폐단이 많다고 하니, 변방 창고가 비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계문하여 죄주게 하면 변장들이 징계할 것입니다. 또 북도(北道)에 조운(漕運)시키는 일로 해서 경상도강원도 백성들이 반드시 운반하는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해운을 반드시 순풍의 계절을 기다리게 하면 이는 바로 여름날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이니 그 본업(本業)을 버리고 물건 운반하기에 수고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이겠습니까.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방 관원의 전최(殿最)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하등을 받는 자가 많으면 과연 폐단이 많을 것이므로 내가 특별히 한 법을 세우려 했으나 그 새로운 예(例)를 만드는 것이 걱정되어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상등인 자에게는 시행할 것이 아니고, 중등 및 하등인 자들에게는 각각 그 이름 밑에 그가 범한 죄를 자세히 쓴다면 이것을 듣는 자가 모두 그가 내쫓긴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사람도 애매하단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쫓기는 자가 적더라도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다. 감사(監司)도 애매한 일로 포폄을 행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자가 혹 하등을 받기도 하고 불량한 자가 도리어 상등을 받기도 한다. 그 이름 밑에 사실을 쓴다면 감사가 반드시 사사로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그 사이에 개재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은보가 아뢰기를,

"상께서 하교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찰사가 남들이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을 근거로 포폄하더라도 그 생각에는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을 마땅하다고 여겨서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사납게 굴지 않은 수령이라도 그를 헐뜯는 자가 백성에게 사납게 굴었다고 지목한다면 그 이름 밑에 반드시 백성들에게 사납게 굴었다고 쓸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 죄를 썼을지라도 실상은 참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고, 극성은 아뢰기를,

"지금은 폐단이 이와 같으니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덕망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뽑아 정치하는 자리에 두어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 볼 줄 알아서, 한 사람을 상주면 모든 사람들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조정의 기강이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외람되이 한때 인재가 모자란 탓으로 이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으나 이미 덕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보지 않으니 어찌 제대로 조정을 진압하고 사방에서 본받게 하겠습니까. 법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인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황희가 수상(首相)일 때 김종서(金宗瑞)가 공조 판서였는데, 어느날 함께 공청(公廳)에서 모이니 종서가 사사로이 공조를 시켜 약간의 주과(酒果)를 갖추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황희가 ‘이 물건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하인이 ‘공조 판서가 여러분께서 시장하실까 걱정하여 잠시 공비(公費)로 장만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황희가 큰 소리로 ‘국가에서 예빈시(禮賓寺)를 의정부 근처에 설치한 것은 오로지 삼공을 위한 것이다. 시장한 데에 이르렀으면 마땅히 그로 하여금 준비해 오게 할 일이지 어찌 공비로 장만한단 말인가. 이같이 지위가 높은 자를 먼저 치죄해야만 하인들이 징계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내일 마땅히 죄를 청할 것이다.’ 하고 나갔습니다. 종서가 사사로이 그집에 가서 만나 사죄하려 했으나, 황희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대궐에 들어갈 때 종서가 중도에서 기다렸지만 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궐에 이르러 아뢰려 할 때 재상들이 구원하는 자가 많으니, 황희가 ‘종서는 현인이니 후일에 큰일을 맡을 것이다. 지금 죄를 청한다면 후회할 일이 많을 것이니 우선 내버려 둔다.’ 하고, 즉시 종서를 불러 그 앞에서 호되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칭찬합니다. 당(唐)·우(虞)와 한(漢)·당(唐)의 일은 거론할 수 없고 아조(我朝)를 가지고 말한다면 근래의 현상(賢相)으로서는 황희(黃喜)만한 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책임을 맡긴다면 안으로는 서울, 밖으로는 사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경하고 흠모하고 두려워하고 복종해서 감히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지엽적인 일에만 연연하여 폐단이 있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잡으려 하면, 번잡하고 요란하기만 할 뿐으로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옳다. 조정에 어느 한 대신이 있어서 의연(毅然)히 진압한다면 아랫사람이 스스로 경계할 것이다. 근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진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극성이 아뢰기를,

"지난날에 김안로가 글과 글씨의 재주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사림(士林)들이 그를 존중하였고 상께서도 어질다고 보아 등용했는데, 마침내 정치를 어지럽히고 자신도 귀양가서 처형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아는 것이 현철(賢哲)이니 요임금도 이것을 어렵게 여겼다.’ 했으니, 사람을 아는 것은 과연 어려운 것입니다.

전최에서 하등을 받은 자는 한 해가 지나도록 녹봉(祿俸)을 받지 못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진 자라면 하등을 받아도 원망하는 말이 없지만, 용렬한 무리는 자기의 실수는 생각지 않고 혹 사림 사이에서도 버젓이 원망하는 말을 입밖에 내니, 선비의 풍습이 바르지 못한 것이 어찌 이때보다 심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관창(官倉)의 일은 변방의 장사(將士)들이 천리 밖에 나가서 수자리 살고 지키느라 항상 시름겹고 괴로와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 장수가 된 자가 매양 권면하고 위안하는 일을 합니다. 간혹 사냥하여 짐승의 가죽을 자기들의 창기(娼妓)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밖에는 의식(衣食)을 대줄 길이 없어서 관혁(貫革) 시험을 보이고 관곡(官穀) 약간을 내어 이것을 관탕(官帑)이라 이름하여 이긴 자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변방의 한 놀이에 불과하니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폐단이 10여 석을 허비하게 되었으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은보는 아뢰기를,

"배릉하는 일에 대해서, 하늘이 경계함을 보이는 것이 근래 더욱 심하니 마땅히 고요함을 지켜 두려워해야 할 것이요, 거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옛말에도 흉년에는 오사(五祀)도 지내지 않는다 했으니 배릉하는 일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다른 일은 의논하지 않고 즉시 정지하게 하였으나 배릉하는 일은 큰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문했던 것인데, 대신의 뜻도 이러하니 하지 않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2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재판(裁判) / 사법(司法) / 식생활(食生活)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건설-건축(建築) / 풍속-연회(宴會)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 / 의생활(衣生活)

○上御思政殿, 引見領議政尹殷輔、右議政金克成、右贊成尹仁鏡、右參贊成世昌。 上曰: "近來災變疊見, 去夜雷聲, 動如夏月, 此非小災。" 殷輔曰: "今年雖有閏朔, 而九月節已入, 來月則冬節亦屆。 今之雷震, 可謂大變。 雖不可謂某事之失, 而上下所當恐懼修省也。 聖慮無所不至, 而條陳下問, 此眞盛意也。 臣等更無所啓矣。 詞訟及衣服飮食, 勿爲奢侈事, 前亦傳敎, 而下不奉行, 故至今未革耳。 方今去奸已久, 人心安定, 雖云無事, 然自古治亂, 相爲倚伏, 不可以已安而忽之也。 詞訟, 雖非如刑殺之類, 然聽斷若不明, 則其冤枉必深矣。 大抵訟官, 平反者少。 加以吏胥之輩, 冒弄官員, 陰受賂遺之弊, 亦多矣。 但其元隻間, 顯然有誤決之事, 則不得已呈法司, 更移他司也, 若非理而希望僥幸〔僥倖〕 冒呈者, 法司自當糾察也。 且士風不美, 次次陵上, 儒生不有四館, 四館不有仰曹。 爲仰曹者, 當嚴示殿最, 而猶爲不嚴, 仰曹果爲非矣。 褒貶當嚴明, 然後百官畏戢矣。 然各官守令, 顯然有侵漁百姓者, 不待殿最, 而當啓聞罷黜也, 若無顯然之過, 而强貶居下, 則後歸之倅, 不必賢於前倅, 數易迎送之弊, 不其多乎? 衣服飮食之奢侈, 其弊亦大。 外方則必煩徵於民, 故令觀察使紏察事, 前已有旨矣。 京中則臣等以政府堂上, 爲百官之首, 故凡點心, 勿令崇侈矣, 然各司豈以爲政府如此, 而强自抑損乎? 至於公備迎餞者, 法司皆當察之。 紗羅綾段, 則非我國所産, 戎服外勿着事, 前者法司啓定矣。 而其後又爲隨品所着, 乃載《大典》, 不可一切禁斷, 故今則隨其所有而服之矣, 此非土産, 不着可也。 加率跟隨者, 頃者摘發罪之, 故人皆畏戢而不濫率, 今則不禁, 故還擾如舊。 當令兵曹, 一切禁之。 且四山伐石掘土事, 工曹、漢城府與觀象監, 一同看審, 當爲公事入啓, 而時不爲矣。 酒禁事, 庶民雖爲親設一杯, 而被捉, 士大夫則畏怵不捉, 其弊果有之。 但近來凶荒連仍, 故動樂之聲則不聞, 然許多士大夫之家, 豈無宴飮之處乎? 禁吏只捉庶民之無告者, 苟充日課。 此法司所當風聞而糾察也。 申繼榮李慇等事, 此皆無賴之輩, 不可以此咎其士風之不美也。 申繼榮, 則非資窮者, 而冒參觀射, 李慇則未授職牒, 而改名授職, 用心邪慝。 此人等, 依律罪之可也。 且儒生突入試場時, 四館不爲捉出停擧, 至爲失體矣。 此則狂童之事, 自古有之, 但挾冊者, 在外時當禁, 而入場後, 乃禁之, 可謂緩慢矣。 搜挾之官, 前者以雜官爲之, 而挾冊者, 若於場中見捉, 則搜挾官亦痛治, 故窮極搜捉, 而無挾冊之弊。 近年則雖不搜捉, 亦不加罪, 彼豈肯爲强搜乎? 四館列坐, 各執錄名冊, 一一呼名點入, 則自無突入之弊矣。 今者不待呼名, 而爭先闌入, 則亦四官之罪也。 禁率私妾, 其法已嚴, 而猶不懲戒。 其供用之需, 皆出於軍卒, 其弊不其多乎? 各道觀察使處下諭, 廉問治罪可也。 官帑之費, 亦多有弊云。 邊方倉庫之虛踈, 職此之由。 亦令啓聞科罪, 則邊將有所懲矣。 且以北道漕轉事, 慶尙江原道之民, 必受載運之弊矣。 凡海運, 必待風和, 則此正夏月農事方殷之時。 捨其本業, 而徒勞移運, 豈民之所欲哉? 此不可不慮也。" 上曰: "京外官殿最, 不可不嚴也, 然居下者多, 則果多有弊。 予欲別建一法, 而慮其涉於新例, 未果耳。 如居上者, 不可施也, 中等及下等者, 各其名下, 歷書所犯之罪, 則聞之者, 皆知所貶之由, 而其人亦不稱曖昧之言。 如此, 則居貶者雖少, 而皆有所懲也。 監司亦多以曖昧之事, 爲褒貶, 故奉法者或居下, 而不良者反居上矣。 若書其名下, 則監司, 必不得行其愛憎之私於其間也。" 殷輔曰: "上敎允當。 然觀察使雖以毁譽爲褒貶, 其意以毁譽爲當, 而爲之耳。 雖非虐民守令, 毁之者, 以虐民目之, 則其名下, 必以虐民書之矣。 如此, 則雖書其罪, 實非眞也。" 克成曰: "今時之弊如此, 救之之策, 莫若擇其有德望, 衆所畏服之人, 置諸經綸之位, 使得展布四體, 則人知尊仰, 賞一人而人皆勸之, 罰一人而人皆畏之, 朝廷紀綱, 有所立矣。 臣一時承乏, 冒居重地, 旣無德望, 故人不尊仰, 其能鎭壓朝廷, 而則効四方乎? 法令之不行, 職此由也。 聞諸諺傳, 黃喜爲首相時, 金宗瑞爲工曹判書。 一日俱會公處, 宗瑞私令工曹, 略備酒果而呈, 黃喜曰: ‘此物出自何處耶?’ 下人乃曰: ‘工曺判書, 慮其諸位虛腸, 暫令公辦耳。’ 黃喜大唱曰: ‘國家設禮賓寺於議政府近處者, 專爲三公耳。 若至虛腸, 則當令備來矣。 何爲公辦乎? 如此位重者, 爲先治罪, 然後下人有所懲也。 明日當請罪’ 云而出。 宗瑞欲私見于其第謝罪, 黃喜不見。 翌日詣闕時, 宗瑞趑趄中路, 而又不得見焉。 至闕欲啓之際, 宰相等多有伸救者, 黃喜乃曰: ‘宗瑞, 賢者也。 後日當任大事。 今若請罪, 則後悔必多, 故姑捨之。’ 卽招宗瑞, 峻責于前。 至今稱之。 之事, 不可論也, 以我朝言之, 近來賢相, 莫黃喜若也。 若得如是之人, 以委其任, 則內而京師, 外而四方, 皆當尊慕畏服, 而不敢爲非法之事矣。 不爲如此, 而徒區區於末節, 隨弊隨救, 則徒爲煩擾而無益也。" 上曰: "此言至當。 朝廷若有一大臣, 毅然鎭壓, 則下人必自戒矣。 近來人不畏服, 而反有怨言者, 以其鎭壓之無其人也。" 克成曰: "往者金安老, 稍有文墨技藝, 故士林重之, 自上亦以爲賢而用之, 然終至於亂政, 而自底於竄殛之罪。 古不云乎? ‘知人則哲, 惟帝其難之。’ 知人果爲難矣。 殿最居下者, 至經年失祿, 此非細事也。 然苟其賢者, 則雖居下而無怨言, 若庸瑣之類, 則不計己之所失, 而或於士林間, 公然發說怨言。 士習之不正, 豈有甚於此時乎? 官帑事, 則邊方將士, 千里戍禦, 常切愁(告)〔苦〕 之念, 故爲其帥者, 每作勸勉慰悅之事, 或以山行皮物, 分給所率娼妓, 他無可資衣食, 於是, 使射貫革, 而出官穀若干, 名爲官帑, 使勝者取而給之。 此邊地之一端戲事, 而出於不得已者也。 但今濫觴之弊, 多至十餘石, 則不可不禁也。" 殷輔曰: "拜陵事, 則天之示警, 近來尤甚, 固當守靜而恐懼, 不宜擧動也。 況古云: ‘凶年, 五祀不通’ 則拜陵亦非其時也。" 上曰: "他事, 則不議而卽令停之, 拜陵, 大事, 故不得已下問耳。 大臣之意亦如此, 不爲可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2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재판(裁判) / 사법(司法) / 식생활(食生活)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건설-건축(建築) / 풍속-연회(宴會)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