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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8월 19일 계미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유서종을 국문한 후 죄가 밝혀진 후 처리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유서종(柳緖宗)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刑訊)하라. 다만 왜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왜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뢴 대로 국문하라. 서종은 비록 무반(武班)사람이라 해도 벼슬이 판관(判官)에 이르러 무식하지 않다. 또 불려서 은을 만드는 일은 사람마다 하는 일이 아니요, 반드시 장인(匠人)이 있은 후에라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집에 장인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일이 증거가 없으니 지적할 수는 없고 형벌을 한 번 받고 병이 났으니 또 재차 형벌을 가하면 죽을까 걱정이다. 이 죄를 법에 비추어보면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상인(商人)을 불러 접주(接主)시킨 것과 ‘나에게 공문(公文)을 달라고 한 일’로 조율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을 따지지 않고 수없이 형신하여 끝까지 추문해야 하겠는가? 삼공에게 하문하라. 윤은보가 의논한 유서종이 범한 죄는, 당초에 대간이 아뢴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든 죽을 죄는 예(列)로 보아 반드시 먼저 증거를 조사해서 그 단서를 얻은 뒤에 비로소 본인을 국문하는 법인데, 서종이 범한 죄는 사간(事干)을 조사하지도 않고 먼저 본인을 조사하여 신문(訊問)을 두 차례나 하였으니, 중한 죄수를 조사하여 국문하는 예(列)에 어긋나는 것 같다. 서종이 만일 시골 집에서 쇠를 불려 은을 만들고 심지어 왜노(倭奴)에게 그 방법을 전습시켰다면 이웃집에서 반드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니, 서종의 집에서 가까운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하여 실증(實證)을 얻도록 힘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홍언필이 의논한 유서종을 국문하자는 일은,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조정의 관원으로서 심지어 납을 불려 은을 만들어서 마치 장사꾼과 같이 했으니 여러번 형신을 받더라도 죄가 남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잘못 형벌이나 신문을 받아서 죽게 한다면 이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다만 법사(法司)에서 아뢴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요 또 죄가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으니, 우선 국문만 하다가 일이 장차 밝혀진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2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왜(倭) / 광업-제련(製鍊) / 공업-장인(匠人)

○癸未/傳于政院曰: "柳緖宗多有所失, 故不計殞命, 期於得情刑訊可也。 但倭人交通, 多貿鉛鐵, 吹鍊作銀, 使倭人傳習其術事, 以臺諫所啓推鞫。 緖宗雖武班之人, 官至判官, 不爲無識, 且吹鍊作銀, 不可人人爲之, 必有匠人, 然後乃可爲也。 其家中有匠人與否, 未可知也, 但事證無據, 不可指的, 受刑一次得病, 又加再次, 殞命可慮, 以此罪照律, 則免死爲難。 只以商人接主, 給我公文之事, 照律定罪何如? 抑不計殞命, 而無數刑訊, 窮極推問乎? 問于三公。" 尹殷輔議: "柳緖宗所犯, 當初臺諫所啓, 必有所以, 不容輕議, 但凡干死罪, 例必先推證佐, 得其端緖, 乃鞫本身。 緖宗罪犯, 不憑閱事干, 徑推本身, 訊至二次, 似違推鞫重囚之例。 緖宗若於鄕家, 鍊鐵作銀, 至使倭奴, 傳習其術, 則隣保未必不知。 緖宗家切人, 拿致推覈, 務得實情何如?" 洪彦弼議: "柳緖宗推鞫事, 處之似難。 身爲朝官, 至吹鉛作銀, 有同賈竪, 則雖累被刑訊, 罪有餘矣。 若涉冤枉, 多受刑訊, 以至殞命, 則此甚可慮。 但法司所啓, 必有所自, 且罪關非輕, 姑加訊鞫, 事將暴白然後, 處之何如?"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2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왜(倭) / 광업-제련(製鍊)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