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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8월 14일 무인 2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공정 대왕과 정안 왕후의 영정을 대궐 밖에서 친히 맞아 모시기로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정안 왕후(定安王后)의 영정(影幀)이 외방(外方) 【화장사(花藏寺).】 으로부터 들어왔으니, 마땅히 선원전(璿源殿)에 봉안(奉安)할 것인데, 직접 받들어 맞아 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미안하다. 또 예전에도 친히 맞아들이는 때가 있었으니, 마땅히 대궐 밖에 서서 조종조의 영정 및 새로 들어오는 영정을 일일이 친히 받들어 살핀 뒤에 옮겨 모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삼공의 의논하여 아뢰었다.

"상의 분부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2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傳于政院曰: "恭靖大王定安王后影子, 自外方 【花藏寺。】 入來, 當奉安于(濬源殿)〔璿源殿〕 。 不親奉迎, 於心未安, 而且古有奉迎之時。 予當立於殿外, 祖宗影子及新入影子, 皆一一親自奉審, 然後移安何如?" 三公議啓曰: "上敎允當。"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2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