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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8월 5일 기사 3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좌찬성 소세양이 사자관 김로의 예를 들어 사습이 바르지 못함을 아뢰다

좌찬성 소세양이 아뢰기를,

"사자관(寫字官) 【김로(金魯).】 의 말을 신이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도제조(都提調)가 승문원에서 합좌(合坐)하여 문서(文書)를 감독하여 올릴 때, 부본(副本)을 삐뚤어지게 쓰기도 하고 글씨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도제조가 판교(判校) 【황염(黃恬).】 를 불러서 보통 때에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심해서 쓰지 않은 것이라고 나무라니, 김로(金魯)가 실록청(實錄廳)에서 ‘내가 정하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늙은 제조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것이다. 만일 자문(咨文)에 쓰는 종이를 제조(提調)에게 주고 쓰라고 하면 제조가 잘 쓰겠는가? 하며 갖은 욕을 다 했습니다. 신은 아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제 사습이 바르지 못하다고 아뢴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左贊成蘇世讓啓曰: "寫字官 【金魯。】 之言, 臣非親聞之, 都提調合坐承文院, 文書監進時, 副本或斜行書之, 或字大小不同, 都提調等, 招判校 【黃恬。】 責以常時不能檢擧, 故如是不用意書之。 金魯言於實錄廳曰: ‘非我不精書, 老提調眼暗不解見也。 若以咨文紙, 授提調使之書, 則提調其能書乎?’ 致辱百端。 臣不勝痛心, 昨因士習之不正, 啓之耳。"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