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8월 5일 기사 3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좌찬성 소세양이 사자관 김로의 예를 들어 사습이 바르지 못함을 아뢰다
좌찬성 소세양이 아뢰기를,
"사자관(寫字官) 【김로(金魯).】 의 말을 신이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도제조(都提調)가 승문원에서 합좌(合坐)하여 문서(文書)를 감독하여 올릴 때, 부본(副本)을 삐뚤어지게 쓰기도 하고 글씨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도제조가 판교(判校) 【황염(黃恬).】 를 불러서 보통 때에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심해서 쓰지 않은 것이라고 나무라니, 김로(金魯)가 실록청(實錄廳)에서 ‘내가 정하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늙은 제조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것이다. 만일 자문(咨文)에 쓰는 종이를 제조(提調)에게 주고 쓰라고 하면 제조가 잘 쓰겠는가? 하며 갖은 욕을 다 했습니다. 신은 아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제 사습이 바르지 못하다고 아뢴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