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습을 바르게 하고 학문하는 풍토를 만들고 학문이 높은 사람을 상주게 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김극성(金克成), 좌찬성 소세양(蘇世讓), 좌참찬 김안국(金安國) 우참찬 성세창(成世昌), 예조 판서 이귀령(李龜齡), 대사성 김수성(金遂性)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학교가 피폐하고 해이해져서 유생들이 경학과 사장을 일체 폐하고 힘쓰지 않으니, 절목은 제대로 갖추어졌으나 권려하는 방법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전일에 경연에서 대신과 시종의 말을 들으니, 사람이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마침내 나라답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만다고 했다. 성균관의 절목을 보니 공부를 권면하는 법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유생들이 사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부형들에게 각각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여 그들이 반드시 사장의 가르침을 쫓아 부지런히 배우게 하고, 학교에 나아가서 혹 대궐 뜰에서 강(講)도 하고 글도 짓게 하면 자연 성취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니, 은보가 아뢰기를,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은 나라 다스리는 도(道)에 크게 관계됩니다. 절목은 조종조 때부터 강구해서 더할 나위없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지금 널리 조정에 의논한다 해도 행할 만한 새로운 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유(師儒)를 선택해서 그 책임을 맡기고 경솔히 바꾸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장이 된 자는 반드시 힘써 가르쳤는데, 근래에는 사유를 뽑았어도 얼마 있다가 딴 자리로 보내든지 혹은 외임(外任)으로 내보내니, 이러한 일은 모두 예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가르치는 데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특별히 관원(館員)으로 임명하고 경솔히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서, 그로 하여금 힘을 다하게 한 뒤에라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홍언필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 법령(法令)은 세웠다가는 바로 폐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사유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 관관(館官)에 임명했어도 얼마 있다가 바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젊어서 성균관에 있을 때 이극기(李克基)가 사장이었는데, 경학에 밝고 가르치는 데 부지런했기 때문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309) 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가르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생들이 즐겨 배움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조관(朝官) 중에 흰 머리로 글을 읽는 자가 있는데, 다른 직무에는 합당하지 않다 해도 교훈(敎訓)을 하게 할 수 있는 이가 있으니, 이러한 사람을 사장으로 삼아서 유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김극성은 아뢰기를,
"유생이 배우지 않는 폐단은 근래에 심해졌습니다 사장이 힘써 가르치더라도 유생들이 즐겨 배우지 않고 속이고 업신여기고 비방해서 스승과 제자의 도(道)가 폐해지고 기강(紀綱)이 해이해졌으니 무슨 방법을 써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장의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주 갈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관(館官)이 모두 사장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유생을 단속하지 못하고 유생도 사장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풍속과 기강이 허물어진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학문을 권하는 절목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부(師傅)에 가합한 자가 있으면 외임(外任)으로 내보내지 마소서. 이미 법을 세웠더라도 1∼2년이 지나면 이내 허문(虛文)이 되어 버려서 관관에 자리가 비어도 제때에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또 시종(侍從)이나 대간(臺諫)이 한때 관관이 되었다가도 부득이하게 도로 시종이나 대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밝은 스승을 가려서 차례로 올려써서 그 효험이 있는 것을 취하고 그들을 경솔히 체직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국가에서 실학(實學)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은 경학(經學)을 소중히 여기는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생이란 자들이 부지런히 학관에 나가지 않고서도 한때 구독(口讀)만 한 자도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비가 된 자는 나의 학문이 아직 정숙(精熟)하지 못해도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다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출신(出身)하는 길을 소중히 하지 않는 폐습(弊習)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엄하게 과거의 조목을 세워서 반드시 그들의 학문이 정숙해진 뒤에라야 급제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학업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안국은 아뢰기를,
"유생을 권장하는 일은 상께서 매양 성념(聖念)을 기울이셨고, 조정에서도 또한 이 일로 걱정해온 지 오래입니다. 아둔하고 용렬한 신이 이 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나, 사습(士習)이 이미 허물어진데다 스승과 제자의 예가 폐해져서 조금만 단속해도 비방이 이내 뒤따랐습니다. 신이 이 자리에 임명되어 참람되이 함장(函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으나 인망(人望)이 가벼워 일을 조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한관(閑官)이 되어 날마다 성균관에 나아가 옛 경전(經典)을 강구하여 날마다 강(講)하려 했으나 유생들이 싫어하여 피할까 싶어 배우는 중에 과실이 있는 자들을 추려서 벌로 강을 시켰더니 그것도 꺼려서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맡은 직책 【좌참찬(左參贊).】 에 구애되어 계속 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생들이 뜻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나, 어진 사장(師長)을 가려서 날마다 강하는 것은 성균관에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강하는 것을 예조에게 맡기는 절목을 거듭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세창은 아뢰기를,
"전에는 문학(文學)하는 선비를 중히 여겨 경술(經術)이나 사장(詞章)에 능한 자는 위에서도 이를 중히 여겨 격려하고 권면하였으므로 마침내는 공효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들도 과거에 급제하는 데만 뜻을 풀 것이 아니라 원대(遠大)한 뜻을 품었으므로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생들이 경학을 쓰레기 보듯 하고 사장을 광대 보듯 해서 전혀 학업에 힘쓰지 않으니, 모름지기 조정에서 먼저 근본을 중히 여긴 뒤에야 유생들에게 학업을 부지런히 하도록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귀령은 아뢰기를,
"유생들이 배우지 않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신이 유생으로 있을 때 유숭조(柳崇祖)가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인재를 많이 길러냈는데 그때에는 강경(講經)에서 14분(分)에 낙제(落第)한 일조차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성리학(性理學)이란 이름으로 과거(科擧) 이외에도 출신(出身)할 길이 있어, 글읽기를 일삼지 않았습니다. 신이 양현고 주부(養賢庫主簿)가 되었을 때 보니, 유생들이 전혀 글읽는 데에 힘쓰지 않고, 간혹 글읽는 자가 있으면 떼 지어 비웃음으로써 그가 글을 못 읽게 하였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문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김수성은 아뢰기를,
"신이 이 중한 책임을 맡아서 어찌 조금이라도 마음을 게을리했겠습니까. 훈상 훈하(訓上訓下)의 법이 매우 마땅한데도 유생들은 항상 성균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권수(卷數)가 적은 책까지도 끝까지 완독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강하는 법이 매우 아름다운데도 유생들은 모두 싫어하여 피해서 학관에 잘 나가려 하지 않으니 형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찍 남행(南行)310) 을 얻으면 학업에 뜻을 두지 않으니, 이제 그들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만 출신(出身)할 수 있게 한다면, 부지런히 학업을 닦을 것입니다."
하고, 소세양은 아뢰기를,
"조종조 때에 출신하려면 반드시 과거의 급제를 거쳤기 때문에 사람마다 학문에 힘썼는데, 기묘년 이후로는 성리학을 한다는 이름만 가지면 경학이나 사장에 힘쓰지 않아도 품관이 되기도 하고 당상관(堂上官)도 되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폐습이 이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대체로 경술은 곧 사장의 근본이니, 송조(宋朝) 때의 두 정자(程子)311) 와 주자(朱子)가 경학으로 근본을 삼았기 때문에, 문장에 통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요새 제술(製述)하는 문관이 매우 많으나 모두 신역(身役)으로 여겨 흥기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제술에 가합한 사람을 뽑아서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웠을 때 성균관으로 하여금 전교한 뜻을 말하게 했더니, 유생들이 도리어 그 말이 박절하다고 해서 사장에게 허물을 돌려 헐뜯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승문원 사자관(承文院寫字官) 【이조 좌랑 김로(金魯).】 이 자문(咨文)을 자세히 쓰지 않았는데, 도제조(都提調)가 그것을 알고 그에게 고쳐 쓰도록 했더니, 사자관(寫字官)이 이 말을 듣고는 ‘내가 정밀히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늙은 제조가 알아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습(士習)이 지금처럼 바르지 못한 적이 또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의논이 지당하다. 사습이 아름답지 못하긴 하나 법령(法令)을 거행하려 해도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는데 어찌 하겠는가. 아랫사람들 스스로가 격앙(激昻)하고 흥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요즘 들어 사습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유생들이 학문에 힘쓰지 않는 것이니, 폐단을 구원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저 조정을 바루어 놓아야 사습도 절로 바루어질 것이니, 사습이 바르지 못한 것은 대간이 조사하여 밝히도록 하라."
하니, 김안국이 아뢰었다.
"덕업(德業)과 학술(學術)이 있는 자를 높이고 장려해서 쓰면 자연 권면되게 될 것이나, 만일 법사(法司)에서 이를 금한다면 이는 형벌로 제어하는 것이 됩니다. 옛말에 재상은 모름지기 글읽는 사람을 써야 한다 했으니 널리 배우고 들은 것이 많은 자를 높이고 장려한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학업에 힘쓸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2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309]동재(東齋)와 서재(西齋) : 성균관이나 향교(鄕校)의 동쪽에 있는 집을 동재, 서쪽에 있는 집을 서재라 하는데, 여기에서 유생들이 글을 읽었다.
- [註 310]
남행(南行) : 음직(蔭職).- [註 311]
정자(程子) : 정호(程顥)와 정이(程頣).○戊辰/上御思政殿, 引見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彦弼、右議政金克成、左贊成蘇世讓、左參贊金安國、右參贊成世昌、禮曹判書李龜齡、大司成金遂性。 上曰: "近來學校廢弛, 儒生等, 經學詞章, 專廢而不務。 節目非不足, 而勸勵之方, 有所未至而然歟? 前日經筵, 聞大臣侍從之言, 人不務學, 則終至於國非其國云。 觀成均館節目, 勸課之法, 無不詳悉, 而儒生等, 不聽師長之訓而然耶? 使其父兄, 各敎其子弟, 使之必從師長之訓, 而勤於學問, 有時或幸學, 或於闕庭, 或講或製, 則自然有所成就也。" 殷輔曰: "養育人才, 大關治道。 自祖宗朝, 講求節目, 詳盡無餘。 今雖廣議于庭, 而別無新法可行者。 古者選擇師儒, 以委其任, 而不使輕遞, 故爲師長者, 必勉力敎誨。 近來雖擇師儒, 未久或差他職, 或差外任。 若此之事, 皆不如古。 須擇訓誨可當之人, 特差館員, 不使輕遞, 使得盡力, 然後庶見成效也。" 彦弼曰: "我國法令, 隨立隨廢, 不能遵行者久矣。 擇其師儒可當之人, 以爲館官, 而未久旋遞, 故不見其成效也。 臣少時居館時, 李克基爲師長, 能明經學, 勤勤敎誨, 故東西齋讀書之聲, 相聞不絶。 近來, 訓誨之無其方, 故儒生等, 不肯就學。 今於朝官中, 有白首讀書, 雖不合百執事, 而可使爲敎訓者, 亦有之。 以如此之人, 爲師長而訓誨儒生似當。" 克成曰: "儒生不學之弊, 近來爲甚。 師長雖有勉力敎誨者, 儒生不肯受業, 欺侮誹謗, 師弟道廢, 紀綱解弛, 不知施何策而可救歟? 古者重其師長之任, 而又不數遞, 今則爲館官者, 皆不合於師長, 故師長不能檢擧儒生, 儒生不知敬畏師長。 風俗紀綱之陵夷, 至於此極, 勸學節目, 雖多何用? 有師傅可當者, 不差外任, 雖已立法, 而過一二年, 則旋爲文具, 館官有闕, 不得趁時塡差。 爲侍從臺諫者, 雖一時爲館官, 而不得已還爲侍從臺諫也。 擇其明師, 次次陞用, 取其功效, 不使輕遞何如? 且國家, 以實學取人者, 所以重經學也, 而儒生者, 不勤就學。 一時口讀者, 亦得科第, 故爲儒者, 以爲吾之學, 雖未精熟, 可得科第。 以此出身之路不重, 弊習已成。 今若嚴立科條, 必使精熟然後爲之, 則人知勤學矣。" 安國曰: "儒生勸奬之事, 自上每軫聖念, 朝廷亦以此爲慮久矣。 臣以駑劣, 當此重任, 所當盡心, 今者士習已毁, 師弟禮廢, 少有所檢, 則誹謗隨至。 臣承乏, 濫處函丈之間, 望輕難措。 頃爲閑官, 日仕成均館, 講求舊典, 欲爲日講, 而慮儒生之厭避, 但抄學中之有過者罰講, 則又生厭心, 誹毁之言, 至今不絶。 今爲職掌 【左參贊。】 所拘, 不得連續往仕, 故不知儒生之意, 今何如也。 莫若擇賢師長, 而日講則令成均館爲之, 月講則令禮曹爲之, 申明節目何如?" 世昌曰: "古者重文學之士, 有經術詞章者, 自上重之, 有所激勸, 積累有效, 爲儒者, 亦非徒有意於登科, 將有遠志而勤學不怠。 今則儒生, 視經學如土苴, 視詞章如俳優, 而專不務學。 須自朝廷, 重其本源然後, 可以責儒生之勤學也。" 龜齒曰: "儒生不學, 莫甚於此時。 臣爲儒時, 柳崇祖爲大司成, 勤於訓誨, 故人才成就者多。 其時講經, 至有以十四分落第者。 其後以理學爲名, 科擧之外, 又有出身之路, 不事讀書。 臣爲養賢庫主簿時見之, 儒生專不勤讀, 間有讀之者, 則群聚而笑之, 使不得讀之。 其習至今尙在, 故人不勉學也。" 遂性曰: "臣當此重任, 何敢少懈於心? 訓上訓下之法當, 而儒生不常留館中, 少帙之書, 亦未畢讀。 日講月講之法甚美, 而儒生皆厭避, 不肯就學, 勢難爲也。 年少之人, 早得南行, 不以學業爲意。 今若使之必由科第而後發迹, 則庶見勤業者也。" 世讓曰: "祖宗朝, 出身必由科第, 故人人力於學文。 自己卯年以後, 名爲性理之學, 雖不務經學詞章, 而或爲六品官, 或爲堂上官, 故不學之弊, 因此成習矣。 大抵經術, 乃詞章之本。 宋朝兩程、朱子, 以經學爲之本源, 故於文章, 無所不通。 近者製述文官太多, 而皆視爲身役, 無興起之心。 今以製述可當人略抄, 檢擧則何如? 頃者儒生空館時, 令成均館, 言傳敎之意, 儒生反以其言迫切, 而歸咎於師長, 以至詆謗。 且承文院寫字官, 【吏曹佐郞金魯。】 不精書咨文, 都提調知其不精, 使之改書, 寫字官聞之曰: ‘非我不精書, 老提調眼睛不能解見’ 云。 士習不正, 安有如此之時乎?" 上曰: "此論至當。 士習不美, 然欲擧行法令, 其於下不奉行何? 使下人, 自然有所激昻, 興起豈無其策乎?" 安國曰: "方今士習不正, 故儒生之不學如此。 救弊之急務, 莫先於正士習也。" 上曰: "先正朝廷, 然後士習自正。 士習之不正, 臺諫自當紏察也。" 安國曰: "有德業學術者, 崇奬而用之, 則自然勸勵。 若以法司禁之, 則是制之以刑也。 古云: ‘宰相須用讀書人’, 崇奬其博學多聞者, 則人人自當勉學。"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2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