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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윤7월 7일 임인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이약빙을 의금부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약빙의 상소는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준다는 말로 한 편의 주제를 삼아 심지어는 노산연산을 주(主)로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그 후계를 세워야 한다고까지 하였으니, 만일 노산연산을 주(主)라 칭하면 그 후계를 어떤 지위에 세워야 합니까? 전자에도 역신(逆臣) 정숙(正叔) 등이 당연히 문종(文宗)의 후계를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었으니 만일 간웅(奸雄)이 이 일을 구실로 삼으면 후일의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빙은 당대의 신하로서 이러한 사론(邪論)을 발하였으니 매우 흉악합니다. 또 약빙노산군의 후궁(後宮) 【고 병조 판서 김사우(金師禹)의 딸, 숙의(淑儀) 김씨(金氏).】 의 양자(養子)이므로 더욱 이러한 의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嵋)의 죄는 분수가 아닌 자리를 넘보아 종묘 사직에 크게 관련되므로 대의로써 결단하였고 속적도 이미 끊어졌는데 약빙이 도리어 일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묘 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을 무죄한 편으로 돌리고자 하여 심지어 한 무제(漢武帝)여태자(戾太子)를 죽인 일을 인용, 전하의 뉘우침을 바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태자는 동궁(東宮)에 정식 책봉되었고 죽은 것도 그 죄가 아니므로 무제가 뉘우친 것은 당연합니다. 는 곧 서자(庶子)요 또한 큰 죄가 있는데 전대의 태자에게 비하니, 그 뜻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약빙은 또한 매우 패려궂은 말로 성상께 인륜을 북돋우라고 하니 신들은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내치자고 아뢰었거니와 상소 중의 말은 되풀이 읽어보아도 종묘 사직에 크게 관계됩니다. 추국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전일 삼공이 의계할 때는 상소 중의 큰 뜻만을 논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대간의 아룀을 보니 인용한 정숙(正叔)의 일이나 그 밖에 지적한 곳이 모두 깊은 뜻이 들어 있음을 알겠다.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삼성 교좌(三省交坐)298) 로 추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1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註 298]
    삼성 교좌(三省交坐) : 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가 한 곳에 모여 강상 죄인(綱常罪人)을 추국하는 것.

○壬寅/臺諫啓曰: "李若氷疏中, 以興滅繼絶, 爲一篇主意, 至於魯山燕山, 直稱二主, 而欲立其嗣。 魯山燕山, 旣稱爲主, 則其嗣當立在何地乎? 曩者逆臣正叔輩, 有當立文宗後之語。 萬一奸雄, 以此藉口, 則後日之禍, 有不可勝言。 若氷以當代臣子, 發此邪論, 極爲兇慘。 且若氷魯山後宮 【故兵曹判書金師禹女, 淑儀 金氏。】 養子, 尤不可有此論也。 之罪, 則覬覦非分, 事關宗社, 斷以大義, 屬籍已絶。 若氷以爲反覆求之, 未得其由。 以得罪宗社之人, 歸罪於無罪之地, 至引 武帝悔殺戾太子之事, 以望殿下悔悟之端。 戾太子, 正位東宮, 死非其罪, 武帝之悔悟宜矣, 乃支庶, 且有大罪。 比於前代之太子, 未知其意之所在。 若氷所言, 至爲悖戾。 自上以爲扶植人倫, 臣等惑焉。 昨日以竄黜啓之, 反覆疏中之語, 大關宗社, 請推鞫定罪。" 答曰: "李若氷上疏, 前日三公議得時, 但以疏中大意, 論之而已, 今觀臺諫所啓, 所引正叔及其他指的之事, 皆有深意。 令義禁府三省, 交坐推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1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