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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윤7월 4일 기해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동지사에게 종계의 일을 주청할 것을 지시하다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김극성 등이 아뢰기를,

"종계(宗系) 개정에 대하여 황제에게 직접 주청하느냐 아니면 예부(禮部)에 정문하느냐의 여부를 숙의한 바 모두의 답은 ‘이미 개정하겠다는 답을 받고 사은까지 하였으나 인출(印出)된 책이 착오가 없지 않으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정문하려는 것뿐이니 주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는 예부에 정문하고 예부는 또 정문에 의하여 황제에게 주청하게 되면 아마도 기간이 늦을 듯하니, 직접 황제에게 주청하는 것이 보다 빠를 것입니다. 더구나 황제가 근자에 우리 나라를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후의 중국 사신도 우리 나라에서 주청하는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니 주청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중국에 들어갈 사신과 서장관(書狀官)은 문장에 능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별도의 일행(一行)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처음에 주청하려던 까닭은 아마도 예부에서 받지 않을까 해서이고 설령 받는다 해도 국왕이 직접 주청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었으니, 아뢰는 뜻이 지당하다."

하였다. 은보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종계 주청이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상사(上使)·부사(副使)를 선출하여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오류의 개정만을 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동지사에게 주청을 겸행토록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별도로 한 행차를 마련하여 보낸다면 함께 강을 건넌다 해도 오갈 때 호위하는 군사를 예에 따라 각각 정해야 하니 그 폐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평안도 일대는 매우 시달렸으니 가능한한 구태여 따로 일행을 만들지 말고 동지사가 주청까지 겸해 가게 하면 폐를 줄일 수 있으니, 이 어찌 범연한 일이겠습니까. 상사·부사를 문장에 능한 사람으로 선출하는 일은 전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사가 문장에 능하면 혹 정문할 일이 있어도 어찌 상사(上使)에게만 미루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서장관(書狀官)은 문장에 능하지 못해도 무방하니 타인으로 교체한다면 행장(行裝)을 미처 챙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문장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상사로 삼고 부사를 권벌(權橃)로 정하려 한 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즉 부사는 동궁(東宮)에게 전문(箋文)을 올리기 위해서고 상사는 주청을 겸하여 가서 그의 이름으로 정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북경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병이 나면 부득이 대신 보내야 한다. 더구나 동지사가 이 달에 북경에 가면 귀국할 시기는 반드시 명년일 것인데 지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겨울을 지낼 행장을 챙기느라 폐가 많지 않겠는가. 또한 주청하는 일은 이미 주본(奏本)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무슨 말이 또 필요하겠는가. 혹 무슨 말을 묻는다 하더라도 주본대로 답하면 괜찮을 것이니 교체할 필요가 없다. 전일 정한 사람 【권벌과 임권(任權).】 으로 보내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16면
  • 【분류】
    외교-명(明)

○己亥/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彦弼、右議政金克成啓曰: "宗係改正事, 奏請與呈文當否, 廣議則皆曰: ‘已蒙改正, 而至於謝恩。 但其印出冊張, 不無差謬之處, 故欲呈文改正而已, 雖不奏請可也。’ 臣等更思之, 若呈文禮部, 而禮部據呈文, 轉奏皇帝前, 則似緩。 不如爲奏請而直達也, 況皇帝厚待我國, 前後天使, 亦知我國奏請之意, 奏請似可。 其使及書狀官, 各別擇其能文之人, 別爲一行何如?" 傳曰: "予初欲奏請者, 恐禮部之不受, 而雖受之, 必不如國王之奏請也, 啓意至當。" 殷輔等回啓曰: "宗係奏請, 若自今爲始, 則當別出上、副使委送也。 今則不然, 但請其改正差謬而已, 故雖令冬至使兼行, 恐爲無妨也。 若別爲一行次, 則雖同時越江, 而迎護送軍, 依例各定, 其弊一也。 況平安一路, 凋瘵尤甚, 若可已, 則不須別爲一行也。 以冬至使兼奏請而行, 則其除弊, 豈偶然哉? 上、副使中, 擇差能文之人, 在乎上斷。 副使若能文, 則幸有呈文之事, 豈推諸上使而不顧哉? 書狀官雖不能文, 猶可也, 若改定他人, 則其治裝, 必不及爲矣。" 傳曰: "擇差能文之人, 以爲上使, 而欲以權橃爲副使者, 副使則爲東宮進箋, 而上使則兼(奉)〔奏〕 請而行, 以其名呈文故也, 更思之, 赴京之員, 若中路有病, 不得已代送也, 況冬至使, 今月赴京, 則其回還之期, 必在於明年。 今差改定他員, 則其過冬治裝之弊, 不其多乎? 況奏請之事, 旣有奏本, 此外更有何言哉? 雖或有問, 以奏本之意, 答之無妨。 不須改差, 而以前定人 【權橃、任權。】 入送可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1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