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윤7월 1일 병신 2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전주 판관 유서종이 왜인을 끌어들여 말썽을 일으키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주 판관(全州判官) 유서종(柳緖宗)은 김해(金海)에 있을 때 사인(私人)을 거느리고 바다 밖의 가덕도(加德島)에서 수렵하다가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모(金某).】 에게 체포된 일이 있었고 또한 서울 부상(富商)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접주(接主)287) 시키는 한편, 왜노(倭奴)를 끌어들여 우리 나라 복장으로 갈아 입히고 매매(買賣)를 하도록 한 후에 병사(兵使) 【김순고(金舜皐).】 에게 청하기를, 나에게 공문(公文)을 준다면 가덕도에 들어가서 왜병을 포착해 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병사가 들어주지 않고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유서종의 계획은 자기 집에 왕래하는 왜인을 죽여 자기의 공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변방에 말썽을 일으켰으니 이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조옥에 내려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註 287]접주(接主) : 도둑이나 노름꾼, 또는 상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여기는 거주시켰다는 뜻으로 쓰였음.
○憲府啓曰: "全州判官柳緖宗, 居金海時, 率私人獵于海外加德島, 被捉於東萊縣令。 【金浮。】 又引京中富商, 接主其家, 誘引倭虜, 變着我國之服, 恣行買賣, 請於兵使 【金舜皋。】 曰: ‘若給我公文, 則當入加德島捕倭, 兵使不答而止之。 其意則殺其家往來商倭, 欲爲己功, 以生邊釁。 所關非輕, 請下詔獄推考。"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