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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7월 10일 을해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문과 무가 겸비된 사람을 찾아 변방의 방비책을 맡기게 하다

병조 판서 양연(梁淵), 참판 임백령(林百齡), 참의 임권(任權) 등이 아뢰기를,

"변방의 일은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서두르면 민심만 소요될 뿐이니, 군관(軍官)을 미리 배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어에 필요한 방법은 대책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 연(淵)은 전일 순변사(巡邊吏) 【허굉(許硡).】 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방의 사태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군량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또 저축된 곡식도 변질되는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군량으로 쓸만합니다. 그러나 북도의 3∼4고을 【명천(明川)·길주(吉州)·경성(鏡城).】 은 실농이 더욱 심하였기 때문에 군량이 바닥났으니 진실로 군량이 없으면 백만 군사가 있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처에 있는 군량의 허실을 관찰사에게 조사하게 하여 부족한 곳은 내지(內地) 각 고을에 명하여 수송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송하는 곡식도 피곡(皮穀)으로 하지 말고 미곡(米穀)으로 수송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경도 각 고을의 진보(鎭堡)에 병기가 부족하고 있는 병기도 제조된 지가 오래어 이지러지거나 부서질 폐단이 없지 않으니, 진주(鎭主)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병기를 더 제조하여 충당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토의 병사는 무재(武才)가 있지만 빈궁하여 군장(軍裝)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전일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철갑(鐵甲) 등의 물건을 마련해 보내게 하였으나 본시(本寺)에서도 숫자대로 갖추어 보내지 못하였으므로 군장이 없는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다시 마련하여 숫자를 헤아려 지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함경도의 군사들은 빈궁하여 말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평안도는 지난 병신년265) 경변사(警邊使) 【심언광(沈彦光).】 가 그곳에 내려갔을 때에 목장마(牧場馬) 1백여 필을 나누어 주었으나, 북도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본도(本道)에도 목장이 있으니, 숫자를 파악하여 말을 가려서 무재는 있으나 빈궁하여 자기의 힘으로 말을 마련할 수 없는 군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경우 남쪽 지방에 있는 목장의 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전죽(箭竹)과 어교(魚膠)도 본도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라도경상도에서 연례적으로 수송해다 썼으나 용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연례 외에 각별히 다량을 배편으로 수송하여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기능에 따라 장전(長箭)과 편전(爿箭)을 만들어 전구(戰具)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양계(兩界)의 금군(禁軍)으로 하여금 시위(侍衛)하게 하는 까닭은 양계가 매우 멀어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의(禮義)와 조장(朝章)을 익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어가 긴요한 곳에 모두 이들을 내려보낸다면, 그들은 모두 토박이라서 공름(公廩)을 소비하지 않고 본토의 곡식을 먹을 것이요, 또 저들의 실정도 잘 알고 있으므로 방어에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뽑은 무인(武人)을 별부방(別赴防)266) 으로 삼아 내려보내는 것은 옳은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방어책도 알지 못하고 군량만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부방 10인이 토병(土兵) 1인만 못하여 방어에는 도움이 없는 채 오가느라 역로(驛路)에 폐만 끼치게 됩니다. 본토인으로서 금군이 된 자들을 특별히 모두 본토로 돌려보내어 방어에 전력하도록 하는 한편 별부방은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북도의 성 밑에 야인들이 각 여울에 잇달아 거주하면서 울타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육진(六鎭)267) 이 허술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년에 흉년이 너무 심하여 야인들이 그곳에서 편안히 살지 못하고 호구(糊口)하기 위해 각처로 흩어졌으니, 이들의 구제에 대한 일을 본조(本曹)에서 당연히 행이(行移)해야 하고 위에서도 관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법이란 절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적임자를 얻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합당한 사람을 선발하여 임무를 맡기면 변방의 방비책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대신들과 의논한다 해도 이보다 더 훌륭한 계책이 나올 수 없다. 아뢴 대로 거행하라. 조처하는 방책은 적임자를 얻는 데 달려 있으니, 수령을 가려서 차임하라. 이 밖에도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유할 때에 이 뜻도 아울러 언급하라. 그리고 대신들에게 빈청(賓廳)에서 회의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11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교통-마정(馬政)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註 265]
    병신년 : 1536 중종 31년.
  • [註 266]
    별부방(別赴防) : 부방은 군사가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가는 것으로, 별부방은 신인 무재를 특별히 부방군에 쓰는 일을 말함.
  • [註 267]
    육진(六鎭) : 우리 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도의 경원(慶源)·온성(穩城)·종성(鐘城)·회령(會寧)·부령(富寧)·경흥(慶興)의 6군에 설치한 요새지로 여진족(女眞族)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

○乙亥/兵曹判書梁淵、參判林百齡、參議任權啓曰: "邊方之事, 未形而先圖, 則民情騷擾。 軍官不可預爲磨鍊, 而其他備禦之道, 自有其策。 臣, 往者爲巡邊使 【許硡。】 從事官, 稍知北方之事。 其處軍糧, 不甚虛踈, 所儲之穀, 雖不至於紅腐, 可以資軍糧矣。 但北道三四邑, 【明川、吉州、鏡城。】 失農尤甚, 兵糧掃如。 苟無其糧, 雖有百萬兵, 無以措手矣。 其各處軍糧虛實, 令其道觀察使, 相考啓本, 而其不足處, 則令內地各官, 移運似當。 其所移之穀, 亦不以皮穀, 而以米穀移給何如? 且咸鏡道各官鎭堡, 軍器不足, 而所存者亦年久, 不無缺絶之弊。 亦令主鎭察之, 加造充之何如? 本土之兵, 有武才, 而貧窮不能備軍裝者亦多, 故前日令軍器寺, 備送鐵甲等物, 而本寺亦不能依數備給, 故不能無軍裝之弊。 更令該司改備, 量數分給何如? 平安咸鏡道軍士, 貧窮而無馬者多。 平安道則去丙申年, 警邊使 【沈彦光。】 下去時, 頒給牧場馬百餘匹, 而北道則無此矣。 本道亦有牧場, 量數揀出, 以給有武才貧窮不能自備者何如? 如是而不足, 則以南方牧場馬, 充給何如? 且箭竹、魚膠, 皆本道所不産, 故令全羅慶尙道輸送有例, 而用亦不足。 年例之外, 各別多數舟運, 分給軍士, 任其所爲, 使作長箭、片箭, 以備戰具何如? 且使兩界禁軍侍衛者, 以其王化絶遠, 欲使習禮義朝章故也。 防緊之地, 皆令下送, 則彼皆土人, 不費公廩, 而食其土之所出, 又熟知彼人之情, 而便於防禦矣。 今以新取才武人, 別爲赴別防而入送者, 非爲得計也。 彼皆不諳防禦之策, 而徒費軍糧, 別赴防十人, 不如土兵一人, 無益於防禦, 而有弊於驛路。 其本土人爲禁軍者, 特令盡數還送, 以備防禦, 而姑停別赴防何如? 且北道城底, 彼人連居各灘, 以成藩籬, 故六鎭不爲虛踈, 近年以來, 飢歉太甚, 彼人等不常厥居, 糊口散處。 其存撫賑恤之事, 本曹所當行移, 而亦自上下諭觀察使何如? 大抵法不自行, 在於得人而已。 苟能擇其可當之人, 以委其任, 則備邊之策得矣。 與大臣議定何如?" 傳曰: "此事雖與大臣議之, 無以加矣, 如啓擧行可也。 措置之策, 在乎得人, 守令擇差可也。 但慮此外, 別有可爲之事, 下諭時, 竝及此意, 且命大臣, 會議于賓廳。"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11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교통-마정(馬政) / 외교-야(野)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