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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6월 6일 임인 2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사간원이 상진과 이순형의 관직 임명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다

간원이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 상진(尙震)을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형조 판서에 제수하였습니다. 상진을 가선 대부(嘉善大夫)가 된 지 겨우 20개월 만에 갑자기 정2품에 승진시켰으니, 이는 관작(官爵)을 중히 여기지 않은 것으로 물정이 온당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정하소서.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이순형(李純亨)은 인물이 경솔합니다. 겸춘추(兼春秋)는 중요한 직임인데 이 사람을 제수하였으니, 인품과 기국이 그 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겸춘추를 체직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諫院啓曰: "京畿觀察使尙震, 特加爲刑曹判書。 尙震爲嘉善, 纔二十朔, 遽陞正二品, 官爵不重, 物情未便, 請改正。 成均館直講李純亨, 人物輕率。 兼春秋重任, 以此人授之, 人器不合, 請遞兼春秋。"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9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