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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17일 갑신 4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정순붕·황기·윤개·김정국·한숙·권응창 등에 관직을 제수하다

정순붕을 형조 참판에, 황기를 공조 참판에, 윤개를 전라도 관찰사에, 김정국(金正國)을 병조 참의에, 한숙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권응창(權應昌)을 홍문관 직제학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9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鄭順朋爲刑曹參判, 黃琦爲工曹參判, 尹漑全羅道觀察使, 金正國爲兵曹參議, 韓淑爲承政院同副承旨, 權應昌爲弘文館直提學。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9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