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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0권, 중종 34년 5월 17일 갑신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부호군 최세진의 품계를 올리고 술을 내리도록 하다

부호군(副護軍) 최세진(崔世珍)《대유대주의(大儒大奏議)》 【2권이다.】《황극경세서설(皇極經世書說)》 【12권이다.】 을 올리고 아뢰기를,

"《대유대주의》는 모두 고문(古文)이지만 새로 뽑아 모은 것으로써 임금이 보시기에 알맞은 것이고, 《황극경세서설》 역시 우리 나라에는 없는 것이어서 감히 올리니, 간행하여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최세진이 앞서도 치도에 관계된 책 【언해한 《효경》·《소학》·《훈몽자회(訓蒙字會)》·《사성통해(四聲通解)》 같은 책들이다.】 을 여러번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올렸다. 그는 비록 한관(閑官)이지만 마음씀이 매우 부지런하니, 이런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대(事大)의 자문도 반드시 그와 상의하여 만드니 【최세진은 승문원 제조이다.】 그 공로가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당상이 된지 오래되었으니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고 또 술도 내려 주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9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甲申/副護軍崔世珍《大儒大奏議》 【二卷。】 《皇極經世書說》 【十二卷。】 進獻曰: "《大儒大奏議》, 雖皆古文, 然新撰裒集, 宜人君所當觀鑑。 《皇極經世書說》, 亦我國所無敢獻, 請印行, 使人人皆得見之。" 傳曰: "知道。" 仍傳于政院曰: "崔世珍, 前日亦以關於治道之書, 【如《諺解孝經》ㆍ《小學》、《訓蒙字會》、《四聲通解》等書。】 累進, 今又來獻。 雖在閑官, 用心至勤, 如此者不易得也。 事大咨文, 亦必與議爲之, 【世珍爲承文院提調。】 其功豈少哉? 況爲堂上亦久, 特加階, 且賜酒。"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9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