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4월 25일 임술 7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상의원에 명하여 사신들에게 옷과 신 등을 만들어 주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절사는 기일을 앞당겨 차출했으니 이미 행장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또 북경에서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사은사는 가장 뒤에 차출되어 치장이 반드시 군색할 것이고, 또 북경에 오랫동안 체류할 형편이며, 더구나 주청하는 큰 일을 맡고 가지 않는가. 성절사와 서장관에게는 백유과두(白襦裹肚)162) 각 한 벌과 호피정화(狐皮精靴)163) 각 한 켤레씩을, 사은사에게는 호피로 안을 받친 백유과두 한 벌과 초록비단으로 만든 유철릭(襦帖裏) 한 벌과 호피정화 한 켤레를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만들어 주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85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衣生活) / 재정-국용(國用)

  • [註 162]
    백유과두(白襦裹肚) : 고운 비단으로 만든 배가리개 옷.
  • [註 163]
    호피정화(狐皮精靴) : 여우 가죽으로 만든 신.

○傳于政院曰: "聖節使則前期差出, 已爲治裝, 且不久留於北京也, 謝恩使則差出最後, 而治〔裝〕 必窘, 且有留滯北京之勢。 況以奏請大事, 委去乎? 聖節使及書狀官, 白襦裹肚各一、狐皮精靴各一; 謝恩使, 狐皮內供白襦裹肚一、草綠匹段襦帖裏一、狐皮靴精一, 令尙衣院造給。"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85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衣生活)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