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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0권, 중종 34년 4월 8일 을사 5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하계선이 천사의 동정을 보고하니, 천사가 탈 말을 갖추라고 전교하다

문위사(問慰使) 【평양의 산대 놀이 때 불이 나서 천사가 놀랐으므로 상이 승지를 보내어 위문하였다.】 우부승지 하계선(河繼先)이 복명하고 서계하기를,

"6일 2경에 보산관(寶山館)에 도착하니 천사는 이미 취침 중이었기 때문에 배알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튿날 해뜰 무렵 두 사신이 대청에 나와 앉았기에 신이 예를 행하고 이어 아뢰기를 ‘산대놀이 때의 실화로 두 대인들께서 놀라셨다는 말을 전하께서 들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문안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신 뜻을 고하자 두 사신이 ‘매우 감사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신이 또 고하기를 ‘전하께서는 두목들이 힘을 다해 불을 껐다는 말을 들으시고 변변찮은 물품 【흰 모시 1백 10필이다.】 을 보내 셨습니다.’ 하자 두 사신은 서로 돌아보고 웃으면서 말하고는 이어 신에게 ‘어찌하여 물품이 사람 수 【두목은 94인이다.】 보다 많은가? 우리들이 이미 상을 나누어 주었소.’ 했습니다. 신이 ‘전하께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불을 껐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것으로 뜻을 전하시려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두 사신은 두목들을 불러 섬돌 위에 열지어 꿇어앉히더니 한 사람에게 한 필씩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수행한 공이 있거나 불끄는 데 수고한 자들, 부엌일 하는 사람 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말하기를 ‘내 자제(子弟)는 계속 내 옆에만 있었기 때문에 불을 끈 일과는 무관하나 국왕의 후의를 보이기 위하여 아울러 나누어 주었소.’ 하였습니다. 안남국(安南國)에 사신을 보낸 일에 대해 이화종이 상사의 자제에게 물으니 ‘급사중(給事中) 두 사람을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접사가 신에게 청하기를 ‘천사는 으레 주군(州郡)에서 5리쯤 되는 곳에 오면 조서를 용정(龍亭)에 안치하고 즉시 말을 탈 것이니, 입경하는 날에는 잘 길들인 말에 안장을 갖추어 나와 기다리시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천사가 탈 말은 길들여진 좋은 말을 가리도록 하여 안장을 갖추어 나가 기다리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7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동남아(東南亞)

    ○問慰使 【平壤山臺失火, 天使驚動, 上遣承旨問慰。】 右副承旨河繼先復命, 書啓曰:

    初六日二更, 臣到寶山館, 天使就枕, 未得見謁。 翌日平明, 兩使出坐大廳, 臣行禮, 因進曰: "山臺失火, 兩大人驚動, 殿下聞之, 令臣問安", 仍告傳敎之意, 兩使答曰: "多謝。" 臣又告曰: "殿下聞頭目盡力救火, 爲送薄(牧)〔物〕 ", 【白苧一百十匹。】 兩使相顧笑語, 仍謂臣曰: "何物數過於人數 【頭目九十四。】 耶? 俺等曾已分賞。" 臣答曰: "殿下非以爲賞而送之, 聞盡力救火, 以此諭意而已。" 兩使呼聚頭目, 列跪階上, (人)〔各〕 給一匹, 以其餘, 賞其帶行有功滅火有勞者, 及廚子等。 上使曰: "俺之子弟, 終始在傍, 無關於救火, 然欲示國王厚意, 竝與之" 云。 安南國遣使事, 李和宗問于上使子弟, 則答云: "差遣給事中二員。" 遠接使請臣曰: "天使例於州郡五里程, 安詔書於龍亭, 卽乘馬。 入京之日, 宜擇馴馬, 具鞍出待。"

    傳曰: "天使所騎之馬, 擇其馴良, 而具鞍出待可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7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동남아(東南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