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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9권, 중종 33년 11월 13일 계미 3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불이 난 성주 사고의 일을 살펴보고자 해조에 문의하여 아뢰게 하다

성주 사고(星州史庫)에 화재가 났는데, 전교하였다.

"지금 서장을 보니, 사고가 불에 탔다고 하였는데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사초(史草)를 큰 고을에 나누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이런 변고는 보지 못하였다. 직숙(直宿)한 사람은 감사가 수금(囚禁)하고 추고한다고 하나, 본읍(本邑)의 수령은 평상시에 아랫사람을 잘 단속하지 못하여 이런 변고가 있게 하였으니 그도 아울러 전지를 받들고 추문하게 하라. 또 비록 다 탔다고 하나 어찌 불타다 남은 것이 없겠는가. 사관(史官)을 보내 살펴보고자 하니 해조(該曹)에 문의하여 아뢰라."

【경상 감사 강현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11월 6일 술시(戌時)에 사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 날 숙직한 기관(記官) 여환(呂還)과 감고(監考) 배귀손(裴貴孫)이 말하기를, 이날 바람이 사납고 추위가 심하여 동사(凍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을 때고 취침했는데 소초(巢草)221) 안에 불이 나서 미처 끄지 못하고 죄다 불태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2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註 221]
    소초(巢草) : 화소(火巢) 안의 풀. 화소는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원·묘(陸園墓)의 해자(垓子) 밖이나 기타 중요 시설의 경계선 밖의 풀을 불살라 버린 곳.

星州史庫火。 【慶尙監司姜顯書狀曰: "今十一月初六日戌時, 史庫出火。 同日直宿記官呂還、監考裵貴孫言: ‘是日風亂寒甚, 凍死疑慮, 爨火就寢, 巢草中火起, 未及救滅, 盡燒云云。’"】 傳曰: "今見書狀, 史庫燒火, 至爲駭愕。 慮有是故, 史草分藏于大邑矣, 然曾未見此變也。 (且)〔直〕 宿之人, 監司以爲, 囚禁推之矣, 本邑守令, 常時未能檢擧下人, 致有此變, 其竝捧傳旨推之。 且雖曰盡燒, 豈無燼餘乎? 欲遣史官看審, 其問于該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8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2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