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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10월 29일 기사 1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의금부 관원과 동평관의 관원이 입회하여 공무하고 남은 수량을 규찰하도록 아뢰다

정부·호조·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번에 전후하여 소이전(小二殿)의 사신으로 온 왜인들이 가져온 은과 철이 3백 15근이나 되니 그 가격을 환산하면 면포가 4백 80여 동(同)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지금 공무(公貿)하도록 허락한다면 일본(日本) 및 대내전(大內殿)이 모두 이롭게 여겨 많은 은철(銀鐵)을 별폭(別幅)에 붙여 상물(商物)이라 칭하면서 공무(公貿)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사용할 포물(布物)이 오래지 않아 고갈될 것이니, 참으로 사소한 걱정이 아닙니다.

예조로 하여금 ‘은과 철은 나라에 쓸 긴요한 물건이 아니니 공무(公貿)할 필요가 없다. 다만 너희들이 가져오는 상물에는 은과 철이 매우 많으니 일체 공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이므로 지금 3분의 1을 우선 공무하게 한다. 이 뒤로는 동(銅)·납(鑞)·철(鐵)·연철(鉛鐵) 외에는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하게 하고, 또한 이뜻을 모든 왜인에게 두루 일러주어 그들의 의향을 살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분노한다면 수량을 헤아려 공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하고 남은 수량을 사무(私貿)하게 허락한다면 부상들이 그 물건으로 중국 물품을 무역하기 위해 반드시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궁한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니 엄중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금부 관원으로 하여금 동평관(東平館)의 관원과 입회하여 항상 규찰하게 하고 만일 몰래 사고 파는 자가 있으면 금물을 몰래 판 중죄로 논하고 전항(前項)에 관계된 관원 및 통사(通事) 등도 엄중히 처벌하게 하소서. 제포(薺浦)부산포(釜山浦) 등의 첨사(僉使) 등은 매번 왜인이 포구에 도착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꾸러미를 검사하여 은·철을 가지고 왔으면 새로 규정한 법의 뜻을 깨우쳐 주어 사사로이 무역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상송(上送)하지 말게 하소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중히 가두고 관찰사에게 신보(申報)하여 계문(啓聞)한 다음 죄를 다스리게 하고, 각 포구의 진장(鎭狀) 및 향통사(鄕通事) 또한 엄중히 처단하게 하소서. 이외에 응당 행해야 할 사목(事目)은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26면
  • 【분류】
    외교-왜(倭)

○己巳/政府與戶曹、禮曹同議啓曰: "今次前後小二殿, 使所持銀鐵, 多至三百十五斤。 准折其直, 則五升綿布, 不下四百八十餘同。 今若悉許公貿, 則日本及大內殿, 亦皆利之, 多以銀鐵, 付之別幅, 稱爲商物, 以求公貿, 則國用布物, 不久虛竭, 誠非細慮。 令禮曹當語之曰: ‘銀鐵非國用緊要之物, 不必公貿, 但見汝等所持商物, 銀鐵最多。 若一切不許公貿, 則汝必失望。 以三分之一, 今姑公貿。 今後銅、鑞鐵、鉛鐵外, 絶勿持來。’ 亦須以此轉諭諸, 以觀其意, 彼若忿恚, 量數許貿似當。 其公貿餘數, 如許私貿, 則富商大賈, 利於轉貿物, 必高價貿買, 將有無窮之弊, 不得不嚴立防禁。 令義禁府官員, 眼同東平館官員, 常加糾檢, 如有潛相買賣者, 以潛賣禁物, 重者論斷, 前項官員及通事等, 別爲痛論。 薺浦釜山浦等浦僉使等, 每次倭人到浦, 必先驗包, 如持銀鐵, 諭以立新法意, 勿許私貿, 亦勿上送。 如有犯者, 依法堅囚, 申報觀察使, 啓聞治罪, 各浦鎭將及鄕通事, 亦重論。 其餘應行事目, 令該曹磨鍊施行何如?" 傳曰: "依議。"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卷之八十八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2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