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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9월 30일 경자 4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전라도 관찰사 김정국이 삼가 폐단 구제하는 일을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이 삼가 폐단 구제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순행하면서 물어보니, 폐단되는 것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보병(步兵)·수군(水軍)의 절호(絶戶)와 양계(兩界)에 들어가 살다가 도망간 사람들의 일족(一族)과 절린(切隣)들이 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軍民)들이 억울함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날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갈 곳이 없으므로 산림과 수택(藪澤)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업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도둑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출입하면서 훔친 물건을 다시 팔아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간혹 도둑질하다가 잡혀 국문을 받고 벌을 받은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괴로움을 피하여 도망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특출한 자가 있어 동료들을 불러 모으면 생업을 잃어 갈 곳 없는 백성들이 서로 호응하여 따를 것이니, 이렇게 되면 조종조 때에 상대하기 어려웠던 적당(賊黨)의 사태가 금방 이루어질 것이므로 매우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폐단을 구제할 대책을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이 편의 대로 처리할만한 일은 그런 대로 알맞게 처리해 나갈 수 있으나, 해조(該曹)가 수교(受敎)하여 법으로 제정한 다음 행사할 일에 대해서는 그 폐단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 임의로 변혁(變革)할 수 없어서, 이롭고 해로운 것과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軍政)의 중대한 일은 국방의 큰 계획이므로 혼자의 의견으로는 아뢸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마침 이달 2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서장(書狀)에 ‘임금은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은 임금을 의뢰하여 서로 도우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근래 민생이 곤고스러워 시름과 한숨이 끊이지 않으니 폐막(弊瘼)을 자문(咨問)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때문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물으면 마을 백성들이 숨기고 실정을 말하지 않으며, 범연히 하유하면 심상하게 여겨 끝내 문구(文具)에 그칠 뿐, 백성들의 질고를 임금에게 알릴 길이 없으니, 나는 매우 민망스럽게 여긴다. 이러하니 경은 다방면으로 순방하여 절실한 민폐를 각별히 치계(馳啓)하여 국가의 은택이 옹체되거나 백성들의 실정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라.’ 하셨기에 신이 이에 앞서 살펴본 민폐를 하나하나 열거하여 삼가 아룁니다.

1. 보병의 가포(價布)에 대한 일입니다.

전에는 한 달의 값이 많아야 7∼8필(疋)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아무리 곡식이 귀하고 물화가 천하다 하여도 전의 수량에 배를 올리면 족할 것인데, 지난번에 10배로 올렸기 때문에 상번(上番)의 호수(戶首)172) 가 자기의 보인(保人)들에게 받아들이는 양곡 값의 물건도 전의 10배가 됩니다. 가난한 백성은 한말의 곡식과 한 자의 베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많은 포백을 준비할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전답과 재산을 모두 팔아서 수량을 보충하는 형편입니다. 이리하여 날로 더욱 피폐되어 가는데, 지금은 법을 만들어 수량을 정해서 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대로 외람된 수량을 몰래 징수하는 일을 조정에서 일일이 살펴서 규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탈과 포학이 날로 더해져 상번의 호수들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월리(月利)를 내어 수량을 채워서 밀린 납물(納物)을 내려보낸 다음 월리의 수량을 또 보인들에게 징수하고 있으니, 명목상으로는 감수(減數)하였다고 하지만 폐단을 받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리하여 지탱할 수 없어서 파산하고 부역을 도피하는 자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며 살아갈 방책이 없다보니 그대로 도둑의 무리가 되어 다음 차례 번(番)이 올라올 때에는 전호(全戶)가 빠지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 고을에서는 공명(空名)으로 장부를 만들어 놓으면 궐립(闕立)을 올려보내라고 행이(行移)하여 독촉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일족(一族)과 절린(切隣)에게 가포를 배로 징수하여 색리(色吏)를 시켜 여러 부처에 바치게 합니다. 일족과 절린들은 모두 신역(身役)이 있는데 그 신역 이외에 또 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한 경우 일족내에 2인의 호수가 도피하였으면 그 2인의 가포를 내야하고, 3인이 도피하였으면 3인의 가포를 내야 하므로 겹겹으로 폐단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이들도 지탱할 수 없어서 일족과 절린들이 도망하여 흩어지게 되므로 공명의 가포를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족의 일족과 절린의 절린에게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읍과 마을이 날로 텅 비게 됩니다.

신이 순행할 때에 관사의 뜰에 몰려와 울부짖으며 호소하였는데, 책상에 쌓인 소장(訴狀)은 모두가 군역을 빠진 자의 일족과 절린들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은 곡성(谷城)이었습니다. 그곳은 본시 잔읍(殘邑)인데 보병의 원액(元額)이 1백 84호 내에, 현존의 호수에 대한 보인도 충정(充定)하지 못하여 호수가 단신으로 입역하는 자가 매우 많고 절호(絶戶)가 94호나 되어 원액의 반이 되는데, 이 절호의 가포를 궐호의 일족과 절린에게 내게 합니다. 나주(羅州)영광(靈光) 등 10여 고을에도 보인의 수를 충정하지 못한 곳이 많지만 절호는 없고, 여타의 각 고을에는 많고 적은 것은 같지 않으나 절호가 많으므로 폐단이 역시 같습니다. 전의 수교(受敎)에 따라 한정(閑丁)·승인(僧人)·고공(雇工)·반인(伴人)173) 등을 현재 쇄출(刷出)하여 충정시켰으나, 이 많지 않은 쇄출인으로 많은 궐호의 수를 충당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별로 구제할 방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병조의 수교에 ‘원액의 궐호는 여외병(旅外兵)을 없애고 이들로 보충하라.’고 하였으나, 지금 각 고을의 군액수를 조사해 보니, 여외병이 많고 궐호가 적은 데도 있으며 혹은 궐호가 많고 여외가 없는 데도 있어서 형편상 균일하게 충정시킬 수 없으나, 원군의 액수도 감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여외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으니, 수가 적은 각 고을의 궐군 액수에 여외의 수가 많은 다른 고을의 액수를 이전하여 충정시키고 상번 가포의 필수를 감면하되 선상(選上)174) 의 예에 따라서 본고을 수령이 감납(監納)·답인(踏印)하여 상번 호수에게 돌려주어 올려보내면, 각처의 관원을 파견하여 빙고(憑考)·감봉(監封)에서 부역하는 곳 및 차비(差備)175) 와 대립인(代立人)들에게 분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도의 장관(掌官)이 직접 감봉을 조사하여 급여하게 하고 만일 과하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법사(法司)에 고소하게 해서 관원 및 대립인들도 중벌로 다스리면 군액이 감소되지 않아서 궐호를 보충할 수 있고, 가포가 많지 않아서 보인이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족과 절린이 병폐를 입고 도망갈 근심이 없어서 백성들이 돌아와 모여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상의해야 할 일입니다.

도내 각 고을의 수군 궐호가 보병의 배나 되는데 영암·영광 등의 고을이 더욱 심하여 완전 절호가 모두 1백여 호이고, 다른 고을의 궐호도 많고 적은 것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같습니다. 각포(各浦)의 첨사와 만호 등도 대립했다는 것으로 수사(水使)에게 보고하고 본관에 행이하여 독촉하면 본관에서는 충립(充立)할 길이 없어 이 가포를 일족과 절린에게서 받아들이므로 그 병폐가 보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텅 비어 쓸쓸해집니다. 그러나 수군의 궐호 1분의 만호가 첨사들의 1분의 이득이 되고 10분의 궐호가 10분의 이득이 되어 원군의 액수는 날로 줄어들고 가포를 받아들이는 이득은 날마다 배로 늘어나 현존한 군호가 날로 흩어지게 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양도(兩道)의 수사가 논의하여 보았으나 적당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원군 액수를 줄이면 군정이 허술해질 것이고, 예전 액수를 그대로 두어 현재의 군민까지 그 침해를 받게 되면 다른 색(色)의 군호도 아울러 폐해를 받게되어 점점 소모될 것이므로, 총 군액이 얼마라고 떠벌이기만 했지 실지로 안집시킬 수는 없을 것이니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널리 조정의 의논을 들어보면 필시 온당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혹자가 ‘미조항(彌助項)에 방답(防踏)을 신설한 뒤로 경상도 평산포(平山浦)가 내지(內地)로 되어 적변(賊變)의 의심이 없는 곳인데도 아직 그전대로 놔둔 채 혁파하지 않아서, 본도의 순천(順天)·광양(光陽)·구례(求禮) 3읍의 수군이 많으면 1백여 호까지 방을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산포에 소속되어 있는 수군들을 혁파하여 본도 각포의 수군 절호에 충정시키면 편의할 듯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또한 그곳의 안팎의 형세와 혁치(革置)의 당부에 대해 아직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들은 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1. 지난번 호조의 수교에 ‘각포의 삼등맹선(三等猛船)과 비거도선(鼻居刀船) 등의 기한이 만료되었으면 큰 배는 오승목면포(五升木綿布) 11필, 중선은 9필, 소선은 7필, 그리고 비거도선은 3필씩으로 값을 정하여 팔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법을 제정한 뒤에는 배들이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판자가 절로 썩어질 뿐이고, 본도 연변의 인민들이 배를 만들 책임을 지지 않고 재목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領)을 맡은 영선(令船)·격군(格軍)들이 갈라서 징납(徵納)합니다. 큰 배의 값을 상포(常布)로 계산하면 거의 80∼90필이 됩니다. 빈한한 군인들이 자신의 부역 외에도 궐호(闕戶)의 일족과 절린의 가포를 중첩으로 바치는 처지인데, 자신에게 관련도 없는 기한이 찬 배의 값까지 분담하여 바쳐야 하니, 억울하고 가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이 찬 선박에 대하여 수군이 징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등급에 따라서 값을 정하고 편리한 대로 그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버리게 하여 국가의 하찮은 이득을 버림으로써 잔민들의 막대한 폐단을 없애주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1. 지난번 병조의 수교에 ‘관내(關內)의 목궁(木弓)은 활의 힘이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해마다 만들어 나눠 간직하라.’는 일로 행이(行移)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술년176) 부터 정유년177) 까지 매년 조작하여 영(營)이나 각포에 나누어 저장시키는데 회계를 시행해 보니 해가 갈수록 수량이 많아지고 여러해 동안 쌓아두어서 아교풀이 힘이 없어져 파손되어 쓸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것을 다시 수리하는 폐단이 모두 군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되면 무용지물이 되니 끝내 저장할 수도 없는데 군인들은 해마다 만들어 공납하는 노고에 시달리니 그 폐단 역시 큽니다. 이후로는 해마다 만들어 바치는 제도를 없애고 수영(水營)과 각포에 얼마만큼의 수량을 배정하여 파손되는 대로 개조하여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해마다 만들어 바치는 폐단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목궁들은 모두 가난한 군졸들에게 분급해주는 것이 편의할 듯한데, 이러한 일은 좌·우도의 수군 절도사가 함께 의논해야 할 일입니다.

1. 각 목장이 잃어버린 말 값을 전에는 면포로 생징(生徵)하였는데, 지난 을미년178) 수교에 ‘보통 때에는 면포가 귀하고 말 값이 매우 헐했으나 지금은 말 값이 너무 올라서 목자(牧子)들이 좋아라고 말을 훔쳐서 팔아버리니, 이후로는 면포를 없애고 현물을 준용하여 네 살 이상 여덟 살 이하의 품질이 좋은 말을 생징하여 방목시키라.’ 하였는데, 이 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된 말들이 어찌 모두가 목자들이 훔쳐낸 것이겠습니까. 혹은 수적(水賊)들이 흠쳐간 것도 있고 때로는 깊은 산중이나 숲속으로 도망간 것도 있으며 저절로 죽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이처럼 말 값이 뛰어오른 시기에 현물로 준하여 나이가 적은 좋은 말을 생징시킨다면, 목자들이 가산을 탕진하여 말을 사서 바치는 억울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른 말이 낳은 망아지는 곡초(穀草)를 먹고 사람의 손끝에서 자라며 길이 든 것이므로 바람·천둥·비·이슬의 고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방목하는 즉시 죽게 되니 이는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마필(馬匹)을 생징하는 제도를 삭제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가포로 말 값을 짐작하여 적당하게 수량을 정해서 바치게 하는 것이 편의할 듯합니다.

1. 병신년179) 수교에 ‘각 목장 안에 한잡인(閑雜人)들이 함부로 전답을 경작하니, 안부(案付)180) ·수세(收稅)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빠짐없이 도로 묵히라.’하였는데, 목자들이 자기의 부조(父祖)를 대신하여 계속 부역하는 자들은 전안(田案)에 기록된 이름이 틀려 그들의 원전(元田)을 한잡인 같은 일례로 묵히게 한다면 대역인(代役人)들이 생업을 해 나갈 수 없어서 정소(呈訴)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니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분명히 부조를 대신하여 목자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 부조의 이름으로 안부된 전지를 돌려주어 경작하고 먹고 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잃지 않고 편안히 모여 살며 맡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편의할 듯합니다.

1. 다른 육지의 각 고을은 원래 목장이 없고 진도군(珍島郡)은 본시 절도(絶島)의 편소한 곳으로 원전(元田)의 결부(結負) 수가 적으나 지력산(智歷山)의 목장은 가장 광할하여 한 면(面)의 땅이 반절은 목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을유년181) 에 안부된 전지 3백 80여 결에 공부(貢賦)와 진상(進上)하는 여러 일들을 인부를 출역시켜 지공(支供)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을미년 수교에 ‘안부된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모두 도로 묵히라.’ 하였는데, 들어가 사는 백성들을 모두 철거하여 쇄출(刷出)시켜 작은 섬에서 살던 백성들을 육지에서 살게 한다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3백 80여 결의 전안(田案)이 감록(減錄)되고 공부(貢賦)를 삭제해 내면 현존의 결부(結負) 수에 첨가하여 지공하도록 정해야 하므로 전체의 읍민(邑民)들이 함께 폐단을 받게 되어 온 경내(境內)에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참으로 근심할 일입니다. 을유년 정안(正案)에 부록된 지력산 목장 안의 전지는 육지 각 고을의 목장 예에 따르지 말고 도로 묵히지 못하게 하여 그대로 목자들에게 분급해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하되 정안(正案)에 부록하지 않고 더 경작하는 전지는 모두 도로 묵히게 하고, 오래 거주한 백성들은 또한 들어와 살게 하되, 몇 년 후에 집을 새로 짓고 함부로 들어와 사는 사람은 그대로 철거시켜 입주하지 못하게 하면, 온 고을의 백성들이 부세를 많이 낸다는 원성이 없게 될 것이니 합당할 듯합니다. 대체로 지난번에 마정(馬政)만 중히 여겨 각 목장의 포치 절목(布置節目)을 너무 급하고 절박하게 하였으므로 목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잇따라 흩어져 도망가고 있으니 이러한 폐단을 구제하고 안집시키는 뜻으로 급절한 병폐를 해소해주는 것이 또한 온당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1. 진도군은 편소한 절도이고 토지가 좁은 데다가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경작할만한 땅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도 및 경기·서울·충청도 등지에서 죄를 짓고 노복이 된 사람들을 해마다 들여 보내고 있어 순행하여 점고해 보니 거의 3백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수에 그치지 않고 뒤에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뒤를 잇고 있는데다 모두가 빈손으로 들어와 원주민들에게 얻어먹게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주객(主客)이 모두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관도 일일이 돌봐주지는 못하고 관진(關律)마다 출입마저 금지해서 마음대로 나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으므로 굶어죽는 사람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혼란시킨 자들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사형을 용서하고 이 섬에 들여 보내어 살 수 있게 허락해주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주기는 커녕 외딴섬에 가두어 두기를 마치 가마솥에다 물고기를 삶아 죽이듯 하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이들의 생명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지난번 군내의 부지산(富之山) 목장의 마필을 다른 곳으로 이방(移放)시킨 뒤 국둔전(國屯田)을 개설하였는데,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여 둔전 원수 10결(結) 56부(負) 8속(束)에서 매년 소출되는 콩이나 조가 많아야 모두 40여 석에 불과하니 이것은 국가의 하찮은 이득입니다. 그러니 노비들에게 한 자리씩 균일하게 나누어주어 세를 받아들이는 것만 못합니다. 이 둔전이 읍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와서 많은 사람에게 차지되는 것은 약소하지만, 힘들여 경작하면 연명해 나갈 수 있어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니 왕정(王政)에 있어서도 무한히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1. 동군(同郡)182) 에는 인물이 적어 교생(校生)이 겨우 10여 인뿐인데, 식년(式年)183) 마다 세공(歲貢)하는 생도(生徒)들을 육지의 읍과 군의 예에 의거, 지정하여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주도의 예에 의하여 편의에 따라 제감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1. 이 섬에 입거(入居)한 사람들 중에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일족과 절린들을 형추하여 찾아내도록 독촉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거한 자들이 도망하였으면 병조에 점이(粘移)하고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일족과 절린들을 수금하고 형추하는데 3∼4차까지 하며, 점이한 다음에 병조에서도 이들 입거한 사람이 도망한 일을 수월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여 형신을 가하여 찾아내게 하라는 일로 다시 행이하였습니다.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닌데도 행이에 따라 행해지는 형신과 전에 형신받은 것을 합하면 간혹 7∼8차까지 형신받게 되어 운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거한 어느 누가 도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온 마을 사람이 도망가 흩어져 생업을 잃게 되는데, 전부터 입거했다 도망한 사람의 일족과 절린들이 심문 받은 자가 무수히 많지만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는 찾아내는 이득이 없고 백성들만 생업을 잃고 억울하게 죽는 환란을 받게 되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3차 형추하였으면 다시 추문하지 말고 석방해 보내며, 숨겨주거나 고발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법을 거듭 밝혀 도망하는 폐단을 막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1. 순천(順天) 지방의 돌산도(突山島) 둔전은 소출이 적으면 7∼8백 석이고 많으면 1천여 석인데, 부근의 순천·광양(光陽)·낙안(樂安)·흥양(興陽) 네 고을의 주민들에게 환자곡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 주민들은 길이 멀어 운반해 올 수가 없어 베[布]를 사가지고 왔다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수량을 채워 창고에 입납하고 있으니, 민폐가 적지 않습니다. 둔전을 설치한 후부터 매년 네 고을에 각각 3∼4백 석을 분배, 백성들에게 분급하고 그해그해 창고에 수납시키는데, 본 고을의 원수량과 합하면 해마다 배로 불어납니다. 이리하여 관창(官倉)이 꽉차게 되어 둘 곳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개색(改色)할 때에 한정이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수량을 떠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고을의 백성들이 추수 후에는 농사지은 곡물을 모두 끌어내어 관창에 바쳐도 수량을 채울 수 없어 부자들에게 꾸어서 바치게 되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 부근 관사에는 관곡이 많지 않으므로 구례(求禮)·곡성(谷城)·옥과(玉果) 등지의 주민들에게도 분급하여 주자고 계품하려 하였으나 이 지방도 며칠이나 걸리는 큰 고개를 넘어야 하니 받아가고 바치는 데 있어서 폐단이 또한 중하여 형편상 행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둔전에서 수로(水路)가 가까운 곳은 경상도진주(晉州)·하동(河東)·곤양(昆陽) 등지의 고을인데, 나루터 하나 사이로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후로는 이상의 여러 고을에 분급하게 하되, 도내의 가까운 각포의 선척으로 실어다가 물가의 주민들에게 분급하고 환납하게 하면 군자(軍資)가 고루 충실해질 것이며 순천 등 네 고을의 백성들도 소생할 수 있을 것이요 진주 등지의 관창도 여러 해가 되어 차게 되면 그때에 가서 의논하여 처분하는 것이 편의할 듯합니다.

1. 본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남쪽 끝 바닷가이므로 해변에 사는 유생들이 서울에 가기가 매우 멉니다. 이리하여 크게 별시(別試)를 거행하여 널리 인재를 뽑을 때에 행장을 준비하기가 어려워 뜻대로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재능이 용렬하여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도 유생이라 호칭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전토를 팔아서 행장을 준비하는 자도 있으니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런가 하면, 순행할 때 교생(校生)과 업유(業儒)들에게 제술(製述)을 고강(考講)하고 검거(檢擧)해 보니 그 중에는 재주가 우수하여 과거에 응시할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먼길에 양식·물품·종·말 같은 것을 구비하기 어려워 상경하여 관광(觀光)184) 할 수 없다고 하니, 본인에게만 일생을 그르치는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는 의도에는 구슬을 빠뜨리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크게 별시를 시행하려면 임시로 식년향시(式年鄕試)의 전례대로 응시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상경하게 하여 많은 유생들이 고생스럽게 서울로 가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편의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제도를 변경시키는 듯하여 미안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남방 사람들이 시달리는 폐단의 한 단서이므로 함께 기록하여 계문하는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호구-이동(移動) / 사법-치안(治安) / 물가-임금(賃金)

  • [註 172]
    호수(戶首) : 여기서는 정군 호수(正軍戶首)를 말한다. 호주(戶主).
  • [註 173]
    반인(伴人) : 반당(伴倘).
  • [註 174]
    선상(選上) : 지방의 노비(奴婢)를 골라 뽑아서 서울의 관아(官衙)에 올려보내는 것.
  • [註 175]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그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차비군(差備軍)·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음.
  • [註 176]
    갑술년 : 1514 중종 9년.
  • [註 177]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 [註 178]
    을미년 : 1535 중종 30년.
  • [註 179]
    병신년 : 1536 중종 31년.
  • [註 180]
    안부(案付) : 대장에 기록함.
  • [註 181]
    을유년 : 1525 중종 20년.
  • [註 182]
    동군(同郡) : 진도군.
  • [註 183]
    식년(式年) : 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 이 해에 과거를 실시하고 호적(戶籍) 등의 정기적인 정리를 실시함.
  • [註 184]
    관광(觀光) : 과거 보러 감.

全羅道觀察使金正國謹啓爲救弊事:

臣巡行時詢訪, 則爲弊多端, 如步兵、水軍絶戶, 兩界入居逃亡人等, 一族切隣, 受害尤甚, 軍民不勝冤苦, 日就流散, 無所於歸, 躱身山藪之間, 無他生業, 不得已攘奪偸竊爲事, 出入場市, 反賣資生。 有時犯盜現捉, 被鞫受罪者, 無非避苦逃躱之人。 其中若有傑特者, 嘯聚同類, 則失業無歸之民, 爭附應從, 如祖宗朝難當賊黨, 不日而成, 至爲可慮。 安集救弊之策, 不可不擧。 臣所擅便事, 則自可隨宜處置矣, 該曹受敎立法行用事, 雖知其弊, 不可隨意更革。 利害便否, 欲俱錄啓稟, 第緣軍政重事, 實邊大計, 不可以獨見敢啓, 遲疑之際, 適今月初二日, 同副承旨書狀云: "君依於民, 民賴於君, 相須相安, 固猶父母之於子。 其爲矜恤之念, 烏可少弛? 近年以來, 民生困苦, 愁嘆不絶。 咨問弊瘼之擧, 在所當急, 而遣使詢訪, 則閭巷之民, 諱不言情, 泛然下諭, 則視同尋常, 終歸文具, 凡民疾苦, 無路上達, 予甚憫焉。 卿其多方廣詢, 病民切害之弊, 各別馳啓, 毋使上澤壅滯, 下情阻礙也。" 臣前此訪問民弊事, 逐一開坐, 謹具啓聞。 一, 步兵價布, 在前一朔之價, 多不過七八匹, 比來連次年凶, 雖穀貴貨賤, 於前數, 加一倍亦足矣, 頃者十倍其數, 故上番戶首等, 於其保人徵受糧價物, 亦十倍於前。 蔀屋窮産之民, 雖斗粟尺布難辦, 許多布物, 備得無由, 不得已田畓財産, 盡賣充數, 因此日益彫弊。 今則立法定數, 而分送各處, 如前濫數隱徵之事, 朝廷耳目所不及, 不得(二)〔一〕 一紏察, 侵虐日加, 上番戶首等, 不勝支當, 又貸月利添數, 積納下來, 則月利之數, 又徵於保人。 名爲減數, 受弊如前, 因此不支, 破産逃役者相繼, 聊生無策, 仍爲賊黨, 後次番上之時, 則全戶具闕者甚多。 本官以空名成籍, 上送闕立, 行移督促, 則不得已一族切隣, 倍徵價布, 以色吏準授上送, 諸處納上, 一族切隣, 皆是有役人, 身役之外, 又受其弊, 甚者, 一族之內, 兩人逃戶, 則徵兩人價物, 三人逃戶, 則徵三人價物, 疊疊受弊, 又不能支。 一族切隣等, 因此逃散, 空名之價, 充數無由, 又徵於一族之一族, 切隣之切隣。 邑里日就空虛, 巡行時滿庭叫悶, 積案訴狀者, 皆闕軍之一族切隣。 其中尤甚者, 谷城本是殘邑, 步兵元額一百八十四戶內, 見存戶保人, 亦未充定, 單身立役者甚多。 絶戶多至九十四戶, 半於元額。 絶戶價物, 責徵於闕戶之一族切隣。 羅州靈光等十餘官, 未充定保人數多, 而全絶戶則無有。 其餘各官, 雖多寡不同, 絶戶頗多, 其弊亦同。 依前受敎, 閑丁及僧人、雇工數外伴人等, 時方刷出充定, 然以刷出不多人, 許多闕戶, 充數無由。 百般思慮, 他無可救之策。 前者兵曹受敎內, 元額有闕戶, 罷旅外充補。 今考各官軍額數, 或旅外多而闕戶少, 或闕戶多而旅外無, 勢不得均一充定, 元軍額亦不可減數。 臣意以爲, 無旅外、或旅外數少各官闕軍額數, 以旅外數多他官, 移額充定, 上番價布, 減定匹數, 依選上例, 本官守令監納踏印, 還授上番戶首上送, 分送各處官員, 憑考監封, 分給役處及差備代立人等, 各其道掌官, 親考監封許給, 如有濫捧之人, 則許本人訴告法司, 官員及代立人重論, 則軍額不減, 而闕戶可補, 價布不多, 而保人得蘇, 一族切隣, 無受弊逃散之患, 庶有還集之理。 此則與兵馬節度使同議。 一, 道內各官水軍闕戶, 又倍於步兵, 靈巖靈光等官尤甚, 全絶戶皆至百餘戶。 他官闕戶, 多寡有異, 而大槪略同。 各浦僉使、萬戶等, 亦以干立報水使, 行移本官督責, 則本官無由充立, 徵價布於一族切隣, 其弊有同於步兵, 至有擧里蕭然一空。 水軍一分之闕, 爲萬戶、僉使一分之利, 十分之闕, 爲十分之利。 元軍之額日縮, 徵布之利日倍。 見存軍戶日散, 誠非細故, 救弊之策, 與兩道水使同議, 無有適可之策。 若減元額, 則軍政虛踈, 若仍存舊額, 侵及見在軍民, 則他色軍戶, 竝受其弊, 漸至消耗, 擧額虛張, 安集無期, 至爲可慮。 廣收朝議, 則必有便當之策。 或云: "彌助項防踏新設後, 慶尙道 平山浦, 已爲內地賊變無疑處, 仍舊不革, 本道順天光陽求禮三邑水軍, 多至百餘戶立防。" 革廢其鎭所屬水軍等, 本道各浦水軍絶戶充定, 雖曰便當, 沿革重事, 且其鎭內外形勢, 革置當否, 時未得躬親看審, 姑因所聞啓稟。 一, 前者戶曹受敎, 各浦三等猛船。 鼻居刀船等, 限滿大船則五升木緜十一匹, 中船則九匹, 小船則七匹, 鼻居刀則三匹, 折價和賣事, 立法後, 船隻雖限滿, 板料徒自腐朽而已。 本道沿邊之地, 人民等不責造船, 材木不肯和賣, 故不得已當領領船格軍分徵之矣。 大船之價, 常布準計, 則幾至八九十匹。 貧殘軍人等, 本身之役及闕戶一族切隣價物, 疊疊被徵之中, 身役不干限滿船價, 亦至分徵, 可謂冤憫。 限滿船, 除水軍徵納, 令水軍節度使親審, 分等折價, 從便高下其直, 可賣則賣之, 腐朽不用則置之, 棄國家絲毫之利, 除殘民莫大之弊, 似爲便當。 一, 前者兵曹受敎關內, 木弓, 弓力無增減, 夏月可用, 逐年造作分藏事行移, 故自甲戌年至丁酉年, 每年造作, 營及各浦分藏, 會計施行, 逐年數多, 積滯年久, 膠力無氣, 破損不用, 修補之弊, 皆及於軍卒。 歲年積久, 則無用之物, 終不可容藏, 軍人等, 不勝造納之苦, 爲弊亦鉅。 今後則除逐年造作, 水營各浦, 酌定其數, 隨毁隨改, 只取堪用, 自無年年造作之弊。 至於久遠不用數外木弓, 殘貧軍卒, 盡爲分給, 似爲便當。 此則與左右道水軍節度使同議。 一, 各牧場遺失馬價, 在前以綿布生徵。 去乙未年受敎, 常時綿布稀貴, 馬價甚輕, 今則馬價甚高, 牧子等甘心偸賣, 故今後則除綿布, 以本色相准, 四齒以上八齒以下品良馬, 生徵入放, 亦有立法。 特遺失之數, 豈皆牧子自己偸出者哉? 或被水賊偸去, 或偸幽深阻險林藪之中, 不無自斃遺失之理。 若此馬價騰踴之時, 以本色相准, 齒少良馬生徵, 則不惟牧子蕩産買馬之冤, 家畜産駒, 喂穀草依人手, 長養成性, 不習風雷雨露之苦, 入放未久, 旋卽故失, 公私兩妨。 今後則除馬匹生徵, 依《大典》以價布斟酌馬價, 量宜定數生徵, 似爲便當。 一, 丙申年受敎內, 各場內, 閑雜人濫耕田畓, 勿論案付收稅與否, 無遺還陳, 牧子之代父祖連役者, 於田案內, 名字有異, 則其元田地, 與閑雜人, 一例盡陳。 代役人等, 無以爲生業, 呈訴者頗多, 果爲可憫。 分明代父祖爲牧子之役者, 其父祖名字案付田地, 依他牧子例, 還許耕食, 毋使失業, 安集守直, 似爲便當。 一, 他餘陸地各官, 例無牧場, 珍島郡則本是絶島褊少之(兄)〔地〕 , 田地結負數少, 智歷山牧場, 最是廣闊, 一面地方, 居半場內。 乙酉年案付田地三百八十餘結, 貢賦進上諸事, 出夫支供, 其來已久。 乙未年受敎內, 勿論案付與否, 竝皆還陳, 入接人民, 全數撤家刷出。 小島生長居民, 陸地則勢不得流移接居, 失業冤悶。 不持此也, 三百八十餘結, 田案減錄, 貢賦除出, 見存結負, 添加支定, 擧邑人民, 幷受其弊, 闔境呼冤, 至爲可悶。 智曆山場內, 乙酉年正案付田地, 則勿依陸地各官牧場例, 毋使還陳, 仍給耕食, 正案不付加耕田地, 則一切還陳。 久遠居民, 亦許還入接, 隨後若干年以後, 加造家濫入人, 則仍撤去, 勿令入接, 則擧邑之民, 無加賦之怨, 似爲便當。 大抵頃者, 徒以馬政爲重, 各牧場布置節目, 過於急切, 牧子等, 不堪其苦, 逃散相繼。 救弊安集, 以紓急切之病, 亦爲便益。 一, 珍島郡, 褊小絶島, 土地隘窄, 山多野少, 無可耕之地, 人民等生理不饒。 本道及京畿、京中忠淸等道, 作罪爲奴人等, 逐年入送, 巡到點考, 幾至三百餘人, 後來者, 踵至不絶。 皆徒手入去, 托口元居之戶, 貧殘元戶人等, 不得已分餉所食, 主客俱弊。 本官不得一一存恤, 關津有禁, 未得隨意出來丐乞, 飢殍相繼。 此人等, 雖亂法之民, 國家貸死入送, 旣許生道, 而不爲生生之地, 關閉一島, 如釜魚煎死, 倒懸至此, 人命可憐。 前者郡地富之山牧場馬匹移放後, 國屯田開設, 瘠薄尤甚。 屯田元數十結五十六負八束, 每年所出太粟幷, 多不過四十餘石。 此國家絲毫之利, 莫如奴婢人等,〔均一折給收稅矣。〕 此屯田, 距邑甚邇, 雖許多人所得略小, 力作可以延息無飢, 王政幸甚。 一, 同郡人物鮮少, 校生纔十餘人。 每式年歲貢生徒, 依陸地邑郡例, 定送未便。 請依濟州例, 權宜除減, 似爲便當。 一, 入居逃亡人一族切隣, 刑推督現, 在所不得已之事也, 是以, 入居人等逃亡, 則粘移兵曹, 移文本道, 一族切隣等, 囚禁刑推, 至於三四次。 粘移後, 兵曹以入居人逃亡事, 不宜輕歇, 加刑督現事, 更論行移。 非自己所犯, 依行移竝前訊, 或至七八次受刑, 因此殞命者頗多。 如聞入居某人逃亡事, 則擧里逃散失業。 從前入居逃亡人, 一族切隣等受訊者, 不知其數, 而無一人現出。 國家無現出之益, 民人有失業橫殞之患, 至爲未便。 今後則三次刑推後, 勿推放送, 申明容接不告之法, 以防逃來之弊, 似爲便當。 一, 順天突山島屯田所出, 每一年, 少則或七八百石, 多則或千餘石, 糴于附近順天光陽樂安興陽四官居民。 右官居民, 遠路受出, 不能輸轉, 優給買布持來, 以所作穀食, 充數納倉, 民弊不貲。 自屯田設置之後, 每年四官各三四百石, 分給民人, 逐年收納入倉。 幷本官元數, 隨年倍數, 官倉宜其盈溢, 而終無置處, 不得已改色之際, 有限居民, 多數據給, 四官之民, 秋收之後, 則所作之穀, 掃納官倉, 猶未充數, 貸於富人之家, 爲弊甚鉅。 其次附近, 官穀不阜, 求禮谷城玉果等官居, 民亦分給事, 意欲啓稟, 但以右等官, 亦數日程途, 踰越大嶺, 受出之弊亦重, 勢所難行。 竊意屯田處, 迫近水邊, 是慶尙道 晋州河東昆陽等官, 只隔一津, 相距甚邇。 今後則右等官, 幷令分數, 同道近處各浦船隻, 受載移運, 水邊居民, 分給還納, 則軍資均實, 順天等四官之民, 庶可蘇息。 晋州等官倉庫, 又積年盈溢, 則臨時另議處分, 似爲便當。 一, 本道則京師隔遠, 南極海陬。 海邊居儒生等, 距京尤甚絶遠, 故大擧別試廣取之時, 行裝難具, 不得隨意上京赴擧者頗多, 其中才劣, 雖赴擧不緊人, 號爲儒生, 不得安坐, 至有賣田土備行具。 至爲憐憫。 巡行時校生, 業儒等, 考講製述檢擧次, 間有才優赴擧之人, 問之則遠路糧物從馬難具, 不得上京觀光云。 非徒本人私弊, 有(乘)〔乖〕 國家廣取之意, 不無遺珠之歎, 似爲未便。 今後大擧別試, 則權宜式年鄕試之例, 試取上道, 以除衆儒間關上京之弊, 似爲便當。 此則近於更變, 殊爲未安, 亦是南人困弊之一端, 故竝錄啓稟。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호구-이동(移動) / 사법-치안(治安) / 물가-임금(賃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