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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9월 26일 병신 3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헌부가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철거를 아뢰니 윤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소문에 의하면 임피현(臨陂縣) 수심사(修心寺) 산록에 어느 품관(品官)이 장사를 지내는데 광중을 파고 외관(外棺)을 내리자, 중들이 횡포를 부리며 장사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절의 모든 중들이 각기 오물을 퍼가지고 와 관안에 가득 채우고 역군들을 난타하였습니다. 인하여 동냥하는 병든 중을 죽이고 이 품관이 죽였다고 소리치면서 그의 집으로 달려가 품관의 아내를 구속하여 갖은 곤욕을 보이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결박을 하였다고 하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추열(推閱)하라고 행이(行移)하였습니다.

전라도 중들은 포악한 것이 습성화되어 여염집에 출입하면서 남의 부녀자를 겁간하는가 하면 시장에 떼 지어 다니면서 어육(魚肉)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가 하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대낮에 대로상에서 버젓이 살인과 약탈을 하는가 하면, 한 그릇 밥을 받은 댓가로 남의 원수를 갚아주는 등 방자한 행동을 기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 길을 가면 아무리 유명한 품관이라도 길을 양보해야 하고 길가는 사람들이 벌벌떨며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들이 점점 많아져 동아리를 지어 깊은 산에만 절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까지도 암자다 재사(齋舍)다 하면서 지어대어 범패(梵唄)169) 소리가 서로 잇달아 들리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가 도둑들이 모이는 소굴로서 피해가 타도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지금 법령을 설치하여 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환이 될 것이니, 지금 내려간 경관(京官)으로 하여금 관찰사와 함께 일체 조사하여 범행의 경중에 따라 추국하여 치죄하게 하고 여타의 중들은 모두 환속시켜 정역(定役)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은 일체 철거하게 하소서. 전 임피현정사겸(鄭士謙)은 오래된 분을 풀려고 중들의 편이 되어 죄를 꾸며 종사를 만들고 이웃 고을의 원들을 몰래 사주하여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였으니, 역시 매우 경악스런 일입니다. 전에 전지(傳旨)를 내렸으나 그의 소행을 말하지 않았으니 다시 전지를 받들어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註 169]
    범패(梵唄) : 불가(佛家)에서 부처, 즉 여래(如來)를 찬미하는 노래.

○憲府啓曰: "曾聞臨陂縣 修心寺山麓, 有一品官永葬, 穿壙下外棺後, 僧徒恃其獷悍, 謀欲禁葬, 擧寺僧徒, 各持汚穢之物, 充塞棺內, 亂打役軍, 因殺乞糧病僧, 聲言其品官殺之, 追到其家, 拘執此品官之妻, 多方困辱, 去衣結縛。 事甚駭愕。 故監司處推閱移文事, 行移矣。 全羅道僧人, 頑暴成習, 出入閭閻, 刼奸人妻, 場市成群, 至販魚肉, 發人墳塚, 火人室廬, 白晝大路, 公然殺掠, 一飯之惠, 爲人報仇, 恣行無忌, 若僧人在路, 則雖有名品官, 未敢爭路, 一道之人, 無不震懾。 是以僧人, 寔繁有徒, 非獨深山多創寺刹, 至於原野, 或稱菴子, 或稱齋舍, 梵唄相聞, 皆爲寇賊淵藪, 僧人之害, 視他道尤甚。 今若不設令而禁戢, 則將爲難圖之患。 使今去京官, 同觀察使, 一切檢括。 隨其所犯輕重, 推鞫治罪, 餘悉還籍定役, 其《輿地勝覽》所載外寺刹, 一切撤毁。 前臨陂縣令鄭士謙, 欲逞宿忿, 私右僧徒, 鍜鍊成獄, 陰嗾隣宰, 陷人無辜, 亦甚驚愕。 曾下傳旨, 不稱所犯, 請更奉傳旨推考。" 傳曰: "皆依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