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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9월 19일 기축 1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나아갔다. 성균관 진사 박문수(朴文秀)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儒)와 불(佛)이 양립할 수 없고 사(邪)와 정(正)이 병행할 수 없는 것은, 저것이 성하면 이것이 쇠하는 것이 음(陰)이 자라면 양(陽)이 소멸하는 것과 같아서이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옛날 현명한 임금이 불로(佛老)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찍이 분변하고 작을 때 금지시켜서 하늘에 치솟을 물결을 방울방울 떨어질 때에 막아버리고 요원에 타오를 불길을 반짝반짝 피어오를 때에 꺼버리듯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도(吾道)가 중천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밝았고 이단(異端)이 얼음 풀리듯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미(幾微)가 발생할 때에 엄하게 방어하지 않는다면 사설(邪說)이 귀에 들어오기가 쉽고 좌도(左道)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고혹하여 그 기세가 암암리에 커지고 여파가 점점 번창하여 오도에 해를 끼치는 것이 한이 없을 것이니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천품이 총명하고 예지가 뛰어나므로 본시 유술(儒術)을 좋아하여 사문(斯文)을 부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근년 이래로 중의 무리가 날로 치성하고 달로 왕성하여 사류(士類)들을 흘겨보는지 신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교활하고 올빼미가 날개를 펴듯 위세를 부려 스스로 내로라 하면서 방자스러운 행동을 기탄없이 하니, 이들이 믿는 데가 있지 않고서 어찌 감히 이러한 극악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과거보러 오는 선비들이 여주(驪州) 신륵사(神勒寺)에서 투숙하였는데, 절의 모든 중들이 종을 치고 소라를 불며 활과 몽둥이를 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와 활로 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여 성화같이 다급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타당하여 전신에 부상을 입기도 했고 심지어 높은 섬돌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발목이 꺾이기도 하여 피를 토하며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해괴하고도 경악스러워 한심스럽습니다. 전하께서 깊숙한 구중궁궐에 계시니 중들이 작당하여 폭행을 자행함이 이러하고 유생들을 해침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이들에게 호패(號牌)를 나누어 줌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여깁니다. 오늘날 중 노릇하는 자들은 거개가 부역을 피하려는 자들로서 한번 호패를 받으면 일생 동안 안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끼리 서로 ‘우리에게 호패가 있는데 유생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수령이 어찌할 것인가.’ 합니다. 이 때문에 악이 날로 자라고 무리가 날로 번성해지는 것이니, 해로운 변괴는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아, 중들이 우리 유림을 억압하고 있으니 이것은 석가의 도가 우리의 도를 압승할 조짐입니다. 때문에 신들이 모두 울분이 북받쳐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난해 견항(犬項)에서 호패를 나눠 줄 때에 신들이 충정(衷情)을 다하여 주상께 두세 번 호소하였지만 끝내 윤허를 받지 못했고, 안행량(安行梁)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도 신들이 또다시 호패를 반급히 주는 데 대한 폐단을 진술하여 상소를 세 번이나 올렸지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상께서 중들을 비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권간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도리어 신들의 말을 잡된 의논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류들이 이를 갈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 일이나 성상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 중의 무리들은 유생들의 상소가 수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유도가 불도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더욱 통분할 일입니다. 기왕의 잘못은 말할 것이 없지만, 미연의 기미를 살피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지난날 호패를 발급한 폐단이 오늘날에 이러한 변란을 부르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도 경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수를 다루는 전옥(典獄)을 독촉하여 폭행을 저지른 중들을 논죄해서 극형에 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읍(下邑)에 분배하여 가두라 명하시니, 신들은 그들의 죄를 국문하여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그럽게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저 신륵사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인데도 중들의 횡포가 저렇게 심한데, 더구나 먼 지방의 주군에 있어서야 금령도 해이한 판에 무엇을 꺼려 난동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을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백주에 대도(大都)의 중심가에서 강탈·살인하는 변란이 일어난다 해도 끝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은 또 들으니, 호남지방에서 포악스러운 중들이 떼 지어 변란을 꾸미되, 간혹 어울려 싸우기도 하고 사부(士夫) 집 부녀자를 결박해가는 등 저돌적으로 날뛰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란이 혹심한데도 수령들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인(士人)들은 울분을 품고 있으면서도 억울함을 밝혀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니, 이러한 것은 모두 호패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로서 책을 끼고 다니는 유생이라면 누군들 절치 부심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진(敬震)이란 중은, 세자를 대신해서 사신(捨身)166) 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설(邪說)로 선동하고 어리석은 속인들에게 의혹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아, 부처에게 사시(捨施)함에 있어서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양 무제(梁武帝)의 사실을 전감(前鑑)으로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 성명(聖明)께서 어릴 적부터 올바르게 키우신 세자가 어찌 양 무제가 비웃음 받던 일을 본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경진이란 자가 대사(代捨)의 명칭을 가탁하여 위로 성명(聖明)을 기망하고 아래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현혹하는 짓일 것입니다.

보담(寶湛)이란 중이 있는데 스스로 권선(勸善)한답시고, 행세하면서 시중의 물화를 가져오게 꾀하는데 금수사라(錦繡紗羅)를 구하면 얻지 못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아무 물건은 내전(內殿)이 보내주신 것이고 아무 물건은 동궁(東宮)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니, 그들이 어찌 성상께서 실지로 사시와 숭봉(崇奉)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두들 의혹스럽게 여기면서 ‘성상께서는 상지(上智)의 자질로도 불도를 숭상하여 믿으시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사신(捨身)하여 부처에게 시주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서로 머리깎고 가사입고 손가락을 태우고 목을 지지는 자들이 이로부터 점점 많아질 것이니, 저 두 중이 불도의 창도(唱道)가 되어 일국(一國)의 인민을 끌어다가 모두 부처에게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신들은 깊이 생각하건대 2명의 중을 베지 않는다면 이들을 본받아 세속을 속이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니, 날마다 중 1백 명씩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금지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불도가 성할 조짐은 벌써 호패를 나눠 줄 때에 생겼고 우리 유도가 쇠할 기미가 오늘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신륵사의 적승(賊僧)과 호남의 난승(亂僧)을 철저히 신문하되 하읍(下邑)에서 완만하게 다스려서는 안 되고 도시(都市)에서 드러나게 처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진보담 두 중을 체포하라 명하여 그들이 임금을 속이고 속세를 기만한 정상을 국문하되, 서울에 데려다가 효수(梟首)하고 사방에 전시(傳示)하여 일국의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사시가 동궁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숭봉이 내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한다면 어찌 인심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몇몇 중들을 주벌하고 하군(下郡)에 칙령(勅令)을 내려 호패를 받은 중들을 다시 조사하여 그들의 호패를 환수(還收)한 다음 군액(軍額)에 올리고 나머지 중들도 순차적으로 올리되, 5∼6년을 기한하여 숨어 있는 자들을 차근차근 적발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을 헐어버리고 서적도 태워버려야 하는데 반드시 봉은사(奉恩寺)봉선사(奉先寺)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사찰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농민이 날로 많아지고 군액이 보충될 것이며, 갑자기 몰려 도적이 되는 걱정이 없게 되고 강상(綱常)을 저버리고 세속을 어지럽히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것이 신들이 성상께 바라는 것입니다.

신들은 사리에 어둡기 때문에 망령되이 이런 생각도 하여 봅니다. 성상께서 외면으로는 숭불(崇佛)의 명칭이 없으시지만 내심에는 숭불의 실정이 있는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정성으로 마음을 가지고 밝게 조짐을 살펴 단호하게 기미를 결정하소서. 그리고 사리(事理)를 재탁하되 대의에 질정하고, 은밀히 혼자 있을 때에 더욱 성념(聖念)을 가다듬으시어 구차히 자기(自欺)하는 싹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물쭈물 구습에 구애되지 말고 깊이 뿌리박힌 폐단을 통쾌히 개혁한다면 오도(吾道)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며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답하기를,

"조정에서도 사찰을 헐어버리고 환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떼도둑이 되어 그 해가 더 클 것이다. 설사 호패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고 호패를 받지 않은 중들은 군액으로 정하였으니, 이것은 승도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 일이 간신들의 시대에 행해진 일이기는 하나,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호령을 반포하고서 변경한다면 또한 신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요사스러운 중이 내지(內旨)와 동궁의 대신(代身)이라고 사칭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였으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통렬히 다스려야 하겠다. 신륵사 중들을 경옥(京獄)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당초에 들으니 신륵사의 승도가 30여 인이고 그 외의 사간(事干)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도성 안에 들어오는 중을 날마다 금하면서 도리어 도성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인 듯하므로 지금 본도에서 추국하여 정죄하게 하였으니, 서울에서 추국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대체로 이 상소의 내용에 관계되는 말이 많으니, 대신들에게 보이고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승도들이 무리지어 유생들을 구타해서 부상까지 입혔으니, 이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로 듣기에도 놀랄 일입니다. 기읍(畿邑)에서 추국하게 하는 것이 소홀하고 완만한 듯하니, 별도로 경관(京官)을 보내어 기일 내에 끝까지 추문하여 엄하게 국법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전라도의 두 중이 사기(邪氣)를 부리고 가칭하여 인심을 선동, 미혹시켰으니 죄범이 더욱 중합니다. 바라건대 급히 본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즉시 잡아가두고 상세히 조사하여 치계(馳啓)하게 한 뒤에 율과(律科)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태학생도들의 상소 내용은 중들이 호패를 믿고 방자스러운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기 때문에 호패를 도로 빼앗고자 한 것이니, 이것은 실로 이단을 배척하고 오도를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승(役僧)들의 공로를 갚기 위하여 호패를 반급하였다가 1년이 넘은 지금 다시 수탈한다면 신의를 잃은 일인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0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註 166]
    사신(捨身) : 불가(佛家)의 말. 자기 몸이 희생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불법(佛法)을 위하여 힘을 다함. 《양서(梁書)》 무제기(武帝紀)에 "제(帝)가 만년에 불도(佛道)에 빠져 세 번이나 사신(捨身)했다."고 하였다.

○己丑/御夕講。 成均館進士朴文秀等上疏曰:

儒釋不兩立, 邪正不幷行。 彼盛則此衰, 猶陰長而陽消, 此必然之理也。 古之明君令辟, 攘斥佛老, 必辨之於早, 禁之於微, 遏滔天之浪於涓涓之初, 撲燎原之焰於星星之始, 故吾道之明, 如日中天, 異端之息, 如氷斯泮。 苟無嚴防於幾微之際, 則邪說之入耳也易, 左道之惑志也深, 潛滋暗長, 泒浸蔕繁, 爲吾道之害, 罔有窮已, 豈不大可畏哉? 恭惟主上殿下, 聰明睿智, 出於天性, 雅尙儒術, 扶植斯文。 然而臣等所未解者, 近年以來, 緇髡之徒, 日熾月盛, 睥睨士類, 羊狠鴟張, 自謂誰何, 肆行莫憚。 非有所恃, 何敢至此劇耶? 頃日赴試縫掖之輩, 投宿驪州 神勒寺, 一寺之僧, 撞鍾鳴螺, 操弓挾梃, 叫囂隳突, 且射且歐, 急於星火, 或被亂擊, 毁傷肢體, 或墜危砌, 挫臂折趾, 至有嘔血濱死者。 言之至此, 駭愕寒心。 殿下深居九重, 豈知僧徒之作黨恣暴也如此, 賊害儒生也如此哉? 臣等竊意, 未必不由號牌啓之也。 今之爲僧者, 擧皆逃免(繇)〔徭〕 役, 而自一受牌, 終身安逸, 乃傳相告語曰: "號牌尙存, 儒生其如我何, 守令其如我何?" 以此而惡日長, 以此而黨日繁, 賊害之變, 無足怪也。 嗚呼! 以僧而刼制吾儒, 此釋道勝吾道之漸, 臣等所共憤鬱, 食不下咽者也。 往年犬項頒牌之日, 臣等俯竭愚衷, 仰叫閶闔, 至再至三, 竟不蒙允, 至於安行興役之際, 臣等更陳頒牌之弊, 奏疏三上, 亦不見納。 此豈聖心庇恤僧徒而然也? 特由權奸之臣, 壅蔽天聰, 反以臣等之言, 爲雜議。 至今士類, 切齒唾罵。 未知聖上, 亦念及此否耶? 彼僧徒, 旣見儒生之疏, 屢不見納於聖聰, 以爲儒不勝釋, 是尤可深痛也。 旣往之失, 不可諫也; 將然之幾, 可不察耶? 前日之號牌, 有以致今日之變, 則宜動淵衷之驚駭, 督囚典獄, 論以賊僧, 置之極刑可也, 乃命分繫下邑。 臣等竊恐不欲鞫治其罪, 反開寬宥之路也。 彼神勒寺, 去於國都, 若是其近, 而僧徒之恣暴無忌, 如彼其甚。 況遠方州郡, 禁令頹弛, 何憚而不爲亂也? 此不痛懲, 則白晝大都之中, 將有剽奪殺越之變, 而終莫之禁矣。 臣等且聞湖南暴僧, 成群搆亂, 或因交鬪, 纏縛士婦, 豨縱豕突, 駭人觀聽。 其變亦酷矣, 守令坐視而不能抑制, 士人抱憤而不能伸理。 何莫非號牌爲自恃之資也, 冠章甫挾黃卷者, 孰不腐心切骨哉? 非徒止此, 有僧號敬震者, 自稱代儲貳捨身, 扇動邪說, 鼓惑愚俗。 吁! 捨施於佛, 之覆車, 昭然可鑑。 以聖明蒙養之正, 豈有反效 之買笑乎? 此必敬震者, 假代捨之名, 上欺聖明, 下誣蚩氓, 胥譸張爲幻也。 又有僧寶湛者, 自擬勸善, 誘致市貨, 錦繡紗羅, 求無不獲, 乃敢誇大於衆曰: "某物自內殿出焉, 某物自東宮出焉。" 彼氓之蚩蚩, 傳聞驚異, 豈知聖明, 實無捨施崇奉之理耶? 以疑傳疑, 以惑滋惑曰: "聖明以上智之資, 猶且崇信。 我輩何人, 獨不捨身施佛耶?" 相與髡其首緇其衣, 燒指焚項者, 自此漸盛, 則彼二僧, 爲佛道之唱, 率一國之民, 而歸之釋也。 臣等竊料, 不斬二僧, 則效此誣俗者, 不可勝數, 雖日誅百僧, 不能止之矣。 嗟夫! 佛道將盛之漸, 已萌於頒牌之時, 吾道將衰之幾, 已著於今日矣。 爲今計者, 莫如姑先窮訊神勒之賊僧, 湖南之亂僧, 不緩治於下邑, 顯戮於都市, 又命捕敬震寶湛二僧, 鞫問其罔上欺俗之情狀, 梟首京師, 傳示四方, 使一國臣民, 明知捨施之非出於東宮, 崇奉之非出於內旨, 豈不大快於人心哉? 旣誅此數僧, 而勑令下郡, 覆刷受牌之僧, 還收其牌, 載名軍額, 次及餘僧, 期以五六年, 詳摘隱伏, 盡歸南畝, 而毁刹焚書, 必自奉恩奉先始, 迤及他寺, 無不皆然, 則農民日衆, 兵額日充, 旣無卒迫聚盜之患, 又無毁常亂俗之弊。 此臣等所望於聖上也。 臣等狂瞽, 妄意以爲, 聖上外雖無崇佛之名, 內未免有崇佛之實。 伏願誠以存心, 明以審漸, 斷以決幾, 裁度事理, 質諸大義, 益加聖念於隱獨之中, 無苟且自欺之萌, 勿拘因循, 痛革深根之弊則吾道幸甚, 國家幸甚。

答曰: "朝廷非不知毁刹還俗矣, 卒然爲之, 則反爲群盜, 而其害必巨。 設使給牌, 其數不多, 而牌外僧人則定軍, 此所以不使僧徒滋蔓之意也。 此雖奸臣時事, 初若不爲則至當矣, 旣頒號令而改之, 則亦失信也。 予不崇信之意, 予雖不言, 爾等可知也。 妖僧虛稱內旨與東宮代身, 誑惑愚民, 至爲駭愕。 所當痛治神勒之僧, 可治於京獄, 非不知也, 當初聞之, 則神勒寺僧徒三十餘人, 而又多事干也。 都中僧徒日禁, 而反致於都下, 則似異, 故令本道推鞫定罪, 與在京推鞫無異也。 大抵今此疏意, 關係之言頗多, 故當示大臣議之。" 領議政尹殷輔等議啓曰: "僧徒群歐儒生, 至於有傷, 此近來所未有, 其於所聞驚駭。 令畿邑推鞫, 似爲踈緩, 別遣京官, 刻日窮推, 嚴示國法爲當。 全羅二僧, 冒詐假稱, 煽惑人心, 罪犯愈重。 請亟下諭本道監司, 登時捉囚, 詳(覆)〔覈〕 馳啓後, 依律科斷亦當。 大學生疏意, 以緇流挾號牌, 肆行無忌, 欲還收奪, 此實斥異端衛吾道之計也。 但役僧酬勞, 給牌逾年, 今若追收, 似近失信。"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20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