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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8권, 중종 33년 8월 19일 기미 3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예를 참용하지 않을 것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저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예(禮)를 참용(僭用)하지 않는 것이 옳다. 조정이 중국의 일을 참용하지 않고 중국의 이름을 참용하지 않은 뒤에야 아랫사람들이 위의 예를 참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이름을 참용하는 일이 많다. 그런 까닭에 중국 사신이 올 때면 변칭(變稱)하는 것이 매우 많다. 내 생각에는 평상시 참상(僭上)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중국 사람이 본다고 하여 이름을 변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의 눈귀에 익숙해진 것은 하나하나 고칠 수 없지만, 예문(禮文)은 다 중국 조정의 일을 본받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금부(禁府)를 조옥(詔獄)이라고 일컬었는데, 이것이 높여 일컫는 뜻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서 조(詔)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관복(冠服)은 조종조의 구례(舊例)가 있는데, 권간이 용사할 때에 감히 금관(金冠)을 쓰는 참람한 예를 쓰게 되었다. 이것이 이두석(泥豆錫)을 바른 것이지만 그 빛이 금과 같으니, 남의 신하된 자는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사람이 와서 보면 반드시 고례(古例)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중지하고자 하였으나 김안로가 강청(强請)하여 고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온당하지 못하다. 옛사람이 ‘글자 한 자라도 참상에 관계되는 용어는 제거하고자 한다.’ 하였다. 내가 한치형(韓致亨)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에 가서 하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 마침 호노(胡奴)에게 보내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병(天兵)이 장차 이를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치형이 농담삼아 ‘이 천(天)이란 글자는 위의 한 획(畫)을 떼어버리고 싶다. 이 글을 호노가 갖고 중국에 갔을 경우 중국 사람이 보게 된다면 천병이란 것은 바로 중국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 획을 떼어버리고 대병(大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그때 치형은 문신(文臣)이 아니었으나 이 말은 매우 사리가 있는 것이었다. 한 글자라도 오히려 참용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물며 참언을 피하지 않고 공공연히 참례(僭禮)를 쓰는 일은 어떻겠는가.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신 등이 대궐에 나왔으므로 의논하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98면
  • 【분류】
    외교-명(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衣生活)

    ○傳于政院曰: "大抵下不得僭上之禮, 可也。 朝廷不用僭上國之事, 僭上國之名然後, 當禁下人僭上之禮也。 我國僭名之事多, 故天使來時, 變稱者甚多。 予意以爲, 常時勿用僭上之名, 則不必見中朝之人, 而變稱也。 人之耳目慣熟者, 不可一一改之, 如禮文, 則皆倣中朝之事可也。 古稱禁府以爲詔獄者, 此雖尊稱之意, 下國用詔字不可。 且冠服, 自有祖宗朝舊例, 權奸之時, 敢用金冠, 僭禮。 此雖泥豆錫, 其色如金, 爲人臣者, 所不當用也。 況中朝之人來見, 則必以爲異於古例矣。 其時予欲止之, 金安老强請不改, 至今仍用, 此亦未便。 古之人云: ‘雖一字, 欲去僭上之言。’ 予往問韓致亨爲兵曹判書, 適有下書於胡奴, 而有天兵將至之言。 致亨以戲言曰: ‘此天字, 欲去上一畫也。’ 此書, 胡奴若持行上國, 而中朝之人, 幸見其書, 則天兵者, 乃上國之兵也。 去一畫而爲大兵可也。 其時致亨, 雖非文臣, 此言甚有理。 雖一字之(潛)〔僭〕 , 猶貴其不用。 況不諱僭言, 顯用僭禮乎? 此甚未便, 而適大臣等詣闕, 故議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98면
    • 【분류】
      외교-명(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