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예조 정랑 양팽손의 파직과 이종·윤사상 등의 치죄를 아뢰자 윤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예조 정랑 양팽손(梁彭孫)은 패륜한 일이 많아서 조정의 반열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파직시키소서. 부장(部將) 김자연(金自淵)은 전에 상주 판관(尙州判官)으로 있을 때에 잘못된 바가 많아서 논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가 발언한 자를 미워하여 항상 중상(中傷)할 것을 모색, 이에 ‘아무개가 간흉에게 빌붙었다.’는 말을 꾸며서 몰래 청촉하여 죄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음험하니 이러한 풍조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파직시키고 말을 꾸며 남을 죄에 빠뜨리려 하는 폐풍(弊風)을 막으소서.
훈련원 참군(訓鍊院參軍) 이종(李琮)은 모든 신래(新來)가 면신례(免新禮)151) 를 할 때면 친히 그집에 이르러 ‘내가 근일 거관(去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찰(監察)이 될 것인데 면신에 쓸 물품을 미리 비축하여 두고자 한다. 그대는 반드시 면신에 쓸 물품을 많이 준비하였을 것이니, 나에게 나눠준다면 그대의 면신례도 또한 쉽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신래들이 거의 다 두려워하여 나눠줍니다. 또 지난 6월의 도목(都目)의 천장(薦狀)을 쓸 때에 권지 봉사(權知奉事) 윤사상(尹思商)에게 많은 뇌물을 받고, 당상(堂上)의 하명이라고 거짓 일컬으면서 드디어 사상을 천거하였으니 비루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치죄하소서. 윤사상 또한 천직(遷職)의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이종에게 뇌물을 주어 차례를 뛰어넘은 추천을 받으려 하였으니 조관(朝官)의 소행에 매우 어긋납니다. 아울러 추고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소각사(小各司)의 서원을 혁거하는 것과 서리를 선정(選定)하여 보내는 일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다만 이조에서 때맞추어 정송(定送)하지 않으면 소각사가 스스로 이조에 진술할 길이 없으니, 이조에게 문자(文字)를 해득하는 쓸만한 서리들을 《대전(大典)》에 규정된 숫자대로 때맞추어 정송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9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51]면신례(免新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재직(在職) 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허참례(許參禮)라고도 함.
○憲府啓曰: "禮曹正郞梁彭孫, 多有悖倫之事, 不可在朝列, 請速罷職。 部將金自淵, 前爲尙州判官時, 多有所失。 至於被論也, 疾其發言者, 常懷中傷, 乃曰: ‘某也謟附奸兇’, 構辭潛囑, 冀欲傾陷、其心術至爲陰險。 此風不可長也。 請罷其職, 以杜構辭傾陷之弊。 訓鍊院參軍李琮, 凡新來免新時, 輒親到其家, 乃言曰: ‘吾近日去官, 則當爲監察。 免新之物, 預欲備儲, 汝必多齎免新所需, 若分給於我, 則汝之免新, 亦必易爲。’ 新來等, 率皆畏刼而給之。 且於去六月都目薦狀時, 權知奉事尹思商處, 多受賂物, 假稱堂上行下, 乃薦思商, 鄙陋無狀, 請推考治罪。 尹思商亦不待遷轉之次, 賂遺李琮, 以圖越次之薦, 殊不似朝官所爲, 請竝推治。 小各司書員革去, 書吏定送事, 已啓之矣。 但吏曹若不趁時定送, 則小各司, 無由自陳於吏曹。 令吏曹, 解文可任書吏, 依《大典》數, 趁時定送。"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8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9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