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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6월 20일 신유 4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의정부와 병조가 연서도 역뢰의 일을 의논드리다

의정부와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연서도(延曙道)의 각역 가운데 잔폐하기로는 산예역(狻猊驛)이 가장 심하고 청교(靑郊)마산(馬山)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리(驛吏)가 다 도망하여 대기시켜야 할 말을 충당해 내지 못하기에 부득이 이 역의 역(役)을 으레 말이 있는 다른 역에 떠맡겼습니다. 때문에 잔폐하지 아니한 역들도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같이 잔폐해지니, 구제할 방책이 시급합니다. 앞에 든 산예역의 가까이에 있는 절의 종 가운데 생활이 조금 나은 자를 가려 황해도의 관군(館軍) 예에 의거하여 청교마산은 2호(戶)씩을 산예는 4호를 초정(抄定)하여 돌아가며 입마(立馬)하고 5년마다 교대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8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議政府與兵曹同議啓曰: "延曙道各驛中殘弊者, 狻猊爲甚, 靑郊馬山次之, 而此驛之吏, 悉就流亡, 應立之馬, 不能充立。 不得已以此站之役, 例責其有馬他驛, 故雖不至殘弊之驛, 亦不能堪, 一樣凋瘵, 救弊之策, 在所當急。 前項狻猊傍近居寺社奴子, 擇居契稍饒者, 依黃海道館軍例, 靑郊馬山各二戶, 狻猊四戶抄定, 巡環立馬, 每五年相遞何如?"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8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