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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7권, 중종 33년 6월 2일 계묘 1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해양군 윤희평이 《대명일통지》 지리도를 가지고 입계하다

해양군(海陽君) 윤희평(尹熙平)《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지리도(地理圖)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변경 밖의 오랑캐 부락이 모두 본 지리도에 실려 있으나 신이 아직 상세히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상께서 보시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할 것 같기에 원(元)·요(遼)·금(金)에 대해 대강만을 채록하여 서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지략(朝鮮地略)을 해우(海隅) 안에 넣은 것은 중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팔도의 대강을 열서했습니다. 거기에 영파부(寧波府) 정해현(定海縣)이란 곧 예전의 명주(明州)인데, 남송(南宋) 때 우리 나라에서 조공(朝貢)을 바치러 가는 자가 바닷길로 가면 반드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보(崔溥)같이 풍랑에 표류한 자들도 이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의 지리는 같지 않습니다. 본문 밑에 병서한 13포정사(布政司)는 명(明)나라의 제도입니다. 거기에 ‘북경직례(北京直隷)’란 포정사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바로 북경에 예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복건(福建)은 예전의 민(閩)과 월(越)입니다. 본 지리도에서는 포정사에 예속된 군현의 수효만을 쓰고 그 군현의 이름은 쓰지 아니하여 불명확하므로 신이 그 군현의 이름을 다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본은 조금 자세하나 이 본은 잘못된 곳이 많으므로 신이 좌의정 홍언필과 같이 의논하여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어서 서계하는 바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84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서책(書冊)

    ○癸卯/海陽君 尹熙平, 以《皇明一統》 《地理圖》入啓曰: "塞外胡虜部落, 皆載本草, 臣猶未詳見之。 雖自上見之, 亦不得備諳, 故只採大綱而書啓矣。 且朝鮮地略, 書於海隅之中, 是華人不知而然也。 是故, 臣以八道, 列書大綱矣。 其曰寧波府 定海縣, 乃古之明州也。 南宋時, 我國朝貢者, 由海路必至於此。 漂風之人, 如崔簿者, 亦到泊於此矣。 且歷代地理不同, 下傍列書十三布政者, 大明之制也。 其曰北京直隷者, 不係於布政司, 而直隷於北京也。 且福建, 古之閩越也。 本草則只書布政司所隷郡縣之數, 不書其郡縣之名, 似不分明, 故臣皆書其郡縣之名矣。 臣家所藏稍詳, 而本草則多有違錯, 臣與左議政洪彦弼同議, 增減書啓矣。"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84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