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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7권, 중종 33년 5월 7일 기묘 3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소세양·윤임·조계상·유여림·김안국·이기·황헌·김섬·이언적·윤원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소세양(蘇世讓)을 의정부 좌찬성에, 윤임(尹任)을 우찬성에, 조계상(曺繼商)을 좌참찬에, 유여림(兪汝霖)을 호조 판서에, 김안국(金安國)을 예조 판서에, 이기(李芑)를 한성부 판윤에, 황헌(黃憲)을 예조 참판에, 김섬(金銛)을 사간원 대사간에, 이언적(李彦迪)을 홍문관 직제학에, 윤원형(尹元衡)을 수찬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섬(銛)은 인물이 용렬하여 여론이 모두 대사간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가 오랫동안 간흉(奸凶) 밑에 굽히고 들어가 있어서 허자(許磁)가, 은 서로 알 필요가 없는 벗이라 여길만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비평이 비등하였으나 스스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아 같은데 어찌 대사간이 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7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以蘇世讓爲議政府左贊成, 尹任爲右贊成, 曺繼商爲左參贊, 兪汝霖爲戶曹判書, 金安國爲禮曹判書, 李芑漢城府判尹, 黃憲爲禮曹參判, 金銛爲司諫院大司諫, 李彦迪爲弘文館直提學, 尹元衡爲修撰。

    【史臣曰: ", 人物庸鄙, 物議皆以爲不合諫長, 以其久爲奸兇所擠, 容之。 許磁曰: ‘, 可謂無相知之友者也。 人言洶洶, 不自聞之。’ 如是而可爲諫長者乎?"】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7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