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4월 12일 을묘 4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기묘인 중에 생존한 자는 다른 직에 서용할 것을 윤인경 등에게 전교하다
윤인경 등이 아뢰기를,
"기묘인은 죄가 있다 해도 지금은 일체 탕척하기로 했고, 현량과에 있던 자로 생존한 자는 모두 잡직에 서용하도록 전에 전교하였습니다. 근일 죽은 자에게 직첩을 돌려주는 일만 하교하였으므로 신들이 감히 의계(擬啓)097)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은 탕척하는 때이니 생존한 자는 다른 직에 서용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7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97]의계(擬啓) : 후보자를 정해서 아룀.
○尹仁鏡等啓曰: "己卯之人, 雖曰有罪, 今已蕩滌本源。 其在賢良科而生存者, 竝敍雜職事, 前已傳敎矣, 近日則只以身死者給牒事下敎, 故臣等未敢擬啓耳。" 傳曰: "今當蕩滌之時, 其生存者, 隨他敍用可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7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