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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4월 12일 을묘 3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최숙생·이장곤·이자·유운·문근수·김세필·유용근·윤자임·박세희·김구 등에게 직첩을 되돌려 주다

이조 판서 윤인경(尹仁鏡) 등이 기묘년096) 에 죄를 입어 직첩을 환수당하고 죽은 사람의 명단을 입계하기를,

"이 사람들 중 송호지(宋好智)·민회현(閔懷賢)·방귀온(房貴溫)은 그 당시 현량과(賢良科)로 서용되었으나 지금은 현량과의 직첩으로 쓸 수 없으므로 전에 받은 직첩으로 서계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판중추부사 최숙생(崔淑生)이장곤(李長坤), 우참찬 이자(李耔), 참판 유운(柳雲), 관찰사 문근수(文瑾守), 지중추부사 김세필(金世弼), 병사(兵使) 유용근(柳庸謹), 승지 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熹), 부제학 김구(金絿), 참의 이성동(李成童), 전한(典翰) 정응(鄭譍), 사인(舍人) 최산두(崔山斗), 정랑(正郞) 정완(鄭浣)·이희민(李希閔)·송호지, 도사(都事) 노필(盧㻶), 좌랑(佐郞) 민회현, 현감(縣監) 안우(安遇), 참봉(參奉) 방귀온, 강녕 부정(江寧副正) 이기(李祺), 종남 부수(終南副守) 이창수(李彰壽) 등은 모두 직첩을 되돌려주라."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7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吏曹判書尹仁鏡等, 以己卯年被罪收職牒身死人單子入啓曰: "此等人中, 宋好智閔懷賢房貴溫, 其時雖爲賢良科而敍職, 今則不可以賢良科之職書之, 故以前授職書啓矣。" 傳曰: "判中樞府事崔淑生李長坤、右參贊李耔、參判柳雲、觀察使文瑾守、知中樞府事金世弼、兵使柳庸謹、承旨尹自任朴世熹、副提學金絿、參議李成童、典翰鄭譍、舍人崔山斗、正郞鄭浣李希閔宋好智、都事盧㻶、佐郞閔懷賢、縣監安遇、參奉房貴溫江寧副正 終南副守 彰壽等, 竝還給職牒。"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7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