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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7권, 중종 33년 2월 22일 병인 4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간원이 윤희평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간원이 아뢰기를,

"육경은 삼공의 다음으로 그 직임이 매우 중하니, 반드시 합당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야 조정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공조 판서 윤희평(尹熙平)은 성격이 거칠고 물정에 어두운 무부(武夫)로서 본디 재간과 국량이 없고 물망(物望)이 매우 경하며 기국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특명은 반드시 장수 얻는 것을 중히 여긴 것이나 장상(將相)의 도리는 본디 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변(事變)에 대처하고 때를 당하여 책략을 결정하는 것을 이 사람은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외람되게 높은 벼슬에 오르면 조정의 위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리는 데에도 해로움이 있으니 개정하소서.

오준은 지금 진하사(進賀使)에 임명되었으나 매우 중한 논핵을 받았습니다. 조정의 반열에 참여한 것도 조정의 충후한 뜻이니 재상(宰相)으로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대(傳對)하는 직임을 제수하신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체차하소서.

근래 별례(別例)로 부경 사신(赴京使臣)044) 은 으레 미리 차출하여 행장을 꾸리게 하는데 인정물(人情物)을 마련하느라 각도(各道)에 끼치는 폐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진하사를 분분하게 개체(改遞)하는 것은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대저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는 봉명 사신(奉命使臣)은 행장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일에 미리 차출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한가한 시기에 편리하게 조처하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 태자(太子)가 탄생했을 적에 진하사를 즉시 차출하여 바로 보냈으나 어렵고 군색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황태자 책봉(冊封)을 기다린 다음에 진하사를 차출해도 무방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나 역시 윤희평이 육경의 직임에 흡족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희평이 오랫동안 여러 벼슬을 지낸 것이 무반(武班) 중에 으뜸인데다가 일찍이 청직(淸職)과 현직(顯職)을 거쳤고, 또 글을 잘 알고 장수 선발에도 참여하였었다. 육경은 경중이 없다 하나 공조는 제일 한가한 자리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진하사는 남효의(南孝義)를 체직할 적에 책봉할 시기를 기다렸다가 차출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행장을 꾸리는 일 등은 반드시 어렵고 군색할 것이기에 즉시 차출한 것이다.

사신 한 명을 이미 차출했으니 다른 사신 한 명도 마저 차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심언광은 이미 파직시켰고 오준은 한관(閑官)에 임명했다. 정2품 중에도 적당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을 차출한 것인데 지금 아뢴 것을 보니 과연 그렇다. 진하사는 기일 전에 차출할 필요가 없고 급박한 일이 있게 되면 행장꾸리는 일 등은 진실로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일이다. 오준은 아뢴 대로 체직시키고 진하사도 시기에 임박하여 차출하라."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6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註 044]
    부경 사신(赴京使臣) : 명(明)나라에 보내는 사신.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의 세 사신이 갔는데, 이들이 갈 때는 역말로 상등급의 말 1필과 짐 싣는 말 2필을 받음.

○諫院啓曰: "六卿, 亞於三公, 其任甚重。 必得人然後, 朝廷尊重。 工曹判書尹熙平, 以疎迂武夫, 本無斡局, 物望甚輕, 人器不相稱。 今此特命, 必以得將爲重, 然將相之道, 初無二致。 措事處變, 臨機決策, 斷非此人所堪爲也。 如此之人, 濫陞高秩, 非特朝廷不尊, 有妨於擇人之道, 請改正。 吳準, 今爲進賀使。 其所被論甚重, 齒諸朝列, 亦朝廷忠厚之意, 不可以宰相待之。 今授專對之任, 至爲未便, 請遞差。 近來別例赴京使臣, 例於前期差出, 使之治裝, 一路人情之辦, 不無貽弊於各道。 今進賀使紛紜改遞, 其弊不貲。 大抵國家有事之時, 則奉使之臣, 裝束之辦, 不可計也。 近日預期差出, 是出於國家閑暇任便之事也。 前者以太子誕生, 進賀使卽差卽行, 然未聞有艱窘之患矣。 今待皇太子冊封, 然後進賀使差出, 亦無妨。" 答曰: "予亦非以尹熙平爲洽足於六卿之任也。 但以熙平歷仕之, 久武班之中, 無可比者, 而早涉淸顯之職, 且能解文, 頃者將帥之選, 又參其列。 六卿雖無輕重, 工曹最閑地, 故不允。 進賀使, 則南孝義之遞, 欲待冊封之奇而差之, 更思之, 則治裝等事, 想必艱窘, 故卽差出矣。 一使旣出, 則一使不可不差, 而沈彦光已罷, 吳準爲閑官, 正二品之人, 亦無可當者, 故以差之矣。 今見所啓, 果若是矣。 進賀使不必先期差出矣。 若有急迫之事, 則治裝等事, 固不可計也, 吳準依所啓遞之, 而進賀使亦臨時差出可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6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