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유인숙·정순붕 등은 서용하고 정세호·민세량 등은 직첩을 지급하라고 전교하다
이조가 사판에 누락된 자와, 직첩을 거두고 파직시킨 사람들을 초록(抄錄)한 단자(單子)를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전 관찰사(觀察使) 김정국(金正國), 전 부윤(府尹) 유인숙(柳仁淑)과 정순붕(鄭順朋), 전 부사(府使) 박영(朴英)과 신광한(申光漢), 전 사인(舍人) 이청(李淸), 전 도사(都事) 이약빙(李若氷), 전 교리(校理) 양팽손(梁彭孫), 전 좌랑(佐郞) 윤구(尹衢), 전 감찰(監察) 이숙간(李叔幹), 전 현감(縣監) 김홍윤(金弘胤)과 김명윤(金明胤), 전 권지 정자(權知正字) 유경인(柳敬仁) 등은 모두 서용하고, 전 사인 정세호(鄭世虎), 전 현감 민세량(閔世良), 전 권지 정자 이장(李璋) 등은 모두 직첩을 도로 지급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지난번 김안국을 서용할 당시에 현직(顯職)에 서용치 말라고 명(命)하여 이미 성례(成例)되었다. 유인숙(柳仁淑)은 서용하라고만 하고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는 말도 아울러 승전(承傳)을 받들라."
하니, 정원에 회계(回啓)034) 하기를,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는 뜻은 다만 기묘인에게만 국한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기묘인만 일렀을 뿐, 다른 사람을 이른 것은 아니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6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34]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吏曹以不齒仕版, 及收職牒罷職人等, 抄錄單子入啓。 傳曰: "前觀察使金正國、前府尹柳仁淑ㆍ(鄭順明)〔鄭順朋〕 、前府使朴英ㆍ申光漢、前舍人李淸、前都事李若氷、前校理梁彭孫、前佐郞尹衢、前監察李叔幹、前縣監金弘胤、金明胤ㆍ前權知正字柳敬仁等, 皆令敍用。 前舍人鄭世虎、前縣監閔世良、前權知正字李璋等, 皆還給職牒。" 仍傳曰: "前者金安國敍用時, 旣云勿敍顯職, 已成例矣。 柳仁淑泛言敍用, 而不云勿敍顯職, 則前後似相戾。 勿敍顯職之言, 幷奉承傳。" 政院回啓曰: "勿敍顯職之意, 秪在己卯之人, 而不干於他人乎? 敢稟。" 傳曰: "秪謂己卯之人, 非謂他人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8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6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