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의 출현으로 재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논하다
영의정 윤은보, 우의정 홍언필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관상감이 ‘혜성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는데, 오늘 정원에서 또 ‘혜성이 나타난 것이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므로, 관상감의 관원을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대체로 재변은 비록 경중(輕重)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혜성은 바로 변고의 큰 것이다. 지난 신묘년에 이런 혜성의 출현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간인(奸人)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하였으니 변고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감응됨이 있는 것이다. 지금 비록 큰 간인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니 두려워하며 반성해야 한다.
요즈음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외부의 의논이 시끄럽다.’고 하였다. 옛날부터 소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할 때에는 반드시 당류(黨類)를 끌어서 진출하게 하여 자기편으로 삼았었다. 삼흉(三凶)의 심복이 되었던 자들은 그 죄를 형용할 수 없다. 그러나 더러 외모(外貌)로 붙좇았던 자들까지 전부 다스린다면 떠들썩하게 소요할 것이다. 그 때문에 진정시키고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앞서 이미 여러 번 말하였다. 처음 삼흉을 제거할 때에 대간이 만약 아무개는 아무개의 무리라고 지목하여 경중을 참작하고 구별하였더라면 뒤에 떠들썩하게 소요하는 폐단은 없었을 것이다. 그뒤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징치(懲治)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스스로 안정(安靜)할 수가 없었다. 지금 논계(論啓)한 심언광(沈彦光)·권예(權輗)·김광철(金光轍)은 틀림없이 세상의 평판이 있어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류는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기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혜성의 변고는 신이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변고는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반성하고 수양한다면 저절로 감응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이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대개가 인심을 진정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을 삼았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논입니다. 만약 삼흉(三凶)의 심복(心腹)이 되었던 자라면 당연히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붙좇은 자들은 모두 독기(毒氣) 있는 세력을 두려워하여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찌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저 삼흉들이 함정[機陷]을 만들어 더러 아무개는 박씨(朴氏)568) 에게 아부하였다고 하며, 혹은 조정의 일을 망령되게 옳다 그르다고 하였다 하며, 혹은 실의에 빠져 조정에 들락거리며 일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모함을 꾸미기 때문에 붙좇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을 해친 것이 없는 자는 추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만약 전부 추구하여 의논한다면 사람마다 스스로 의심하고 두렵게 여겨 끝내 안정되는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대간이 처음 만약 분별하였다면 뒤에 추구하여 의논하는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들어보니 세상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언광과 권예는 삼흉에게 드나들었다고는 하나 심언광은 뛰어난 재주는 있으나 사특함은 없으며, 권예도 본래 그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조정에서 끝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간은 그를 높은 직임에 서용하지 말라는 의논만 했을 뿐입니다. 김광철의 일은 틀림없이 그가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실수한 것입니다. 대간이 아뢴 말도 그로 하여금 징계되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저녁에 혜성을 보았는데 운기가 있어 혜성처럼 보였으나 신묘년의 그 빛살이 환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다만 흰 기운이 두어 장(丈)쯤 되는데 머리와 꼬리는 구름이 짙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이의 큰 것이니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만약 비상(非常)한 변고를 보인다면 마땅히 비상한 덕(德)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시 성찰(省察)과 염려를 더하여야 합니다. 저 두세 사람의 일은 신은 지방에 있을 때의 일이라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은 응당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만약 처음에 분별하여 아뢰었더라면 뒤에 어찌 어지러운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기묘년에 관련된 사람들을 논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소급하여 추론하였기 때문에 매우 소요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관대하게 용서하는 때이고 심언광과 권예는 모두 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여기에 그쳤으니, 앞으로 반드시 점차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삼흉들은 늘 ‘변고는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하여, 상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었고, 또 ‘상의 마음이 견고하고 안정되었다.’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술책을 이루고자 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굽어보는 것이 매우 밝은데 어찌 환하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성(老成)들이 모두 돌아와서 조정이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만약 노성의 말을 듣고 옛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킨다면 조정이 저절로 화평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요스럽게 될 뿐입니다. 조정에 도(道)가 있으면 혜성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도가 없다면 혜성이 없더라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정치에 있어서는 더욱 스스로 반성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과 시종이 모두 진정시키고 화평하게 하려고 관대하게 용납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저 몇몇 사람들을 다만 높은 반열(班列)에서 체임만 하였다. 진정시키는 뜻은 마땅히 살피고 염려해야겠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홍문관의 차자에 ‘처치(處置)하신 것이 적합하여 서울과 지방의 인정에 정말 들어 맞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간의 처치한 것이 매우 적당하기 때문에 서간이 만연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비록 옥당(玉堂)의 차자가 아니더라도 상께서 어찌 조정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고 감히 말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담론하며 거리낌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기미입니다. 옛날 정자산(鄭子産)이 향교(鄕校)를 허물지 못하게 하면서 ‘선(善)과 악(惡)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남들이 비록 그르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듣고 고칠 수 있다면 이것은 선(善)이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 유생들이 논(論)할 바를 꺼려하지 않으니 이것은 더욱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추방당한 신하를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조정에서는 혹시라도 어지러운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노성한 사람들이므로 털끝만큼이라도 일을 일을킬 염려는 없습니다. 신도 보잘것없는 자질로 외람되이 대신의 반열에 끼었는데 두려워하는 생각을 감히 일각(一刻)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즈음 탐욕하는 풍습이 날로 심하여 수령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여 폐단을 끼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각별히 죄를 다스리기는 하나 조금도 징계(懲戒)되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만약 솔선하여 검소함을 보인다면 탐욕하는 풍습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경(北京)에 가는 일행이 금은(金銀)을 많이 가지고 가서 무역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 폐단이 점점 극성해지면 아마도 뒷날에 공물(貢物)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자(李滋)가 홍문관의 관원으로 있을 적에 특명으로 의주(義州)에서 부정을 적발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 등의 짐바리를 그 경중(輕重)을 헤아려서 지나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을 가려서 파견하고 거듭 엄격하게 살피고 조사하게 하되 가끔 관원을 파견하여 강(江)569) 가에서 부정을 적발하도록 하면 틀림없이 너무 지나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삼흉(三兇)의 시대에는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자는 감사(監司)나 사신(使臣)으로 선발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근신하지 않는 사람을 구차스럽게 가려서 파견하여 국가의 체모를 손상시켰으니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어찌 모두 현명하겠습니까. 다만, 조현범(趙賢範)과 같이 탐욕스럽고 거친 무부(武夫)는 결단코 파견할 수 없습니다. 성종조에는 사명(使命)을 중대하게 여겨 무릇 사신으로서 적합한 사람 다수(多數)를 서계(書啓)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으로 대궐에 나아갔었는데 낙점(落點)하여 보냈으니 지금도 예전대로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경(北京)에 갈 때에 관원을 파견하여 부정을 적발하게 한 것은 과연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주 할 수 없다. 사신(使臣)과 서장관(書狀官)을 가려서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살피고 단속을 더하게 한다면 비록 관원을 보내어 부정을 적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외람된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그전에는 은(銀)의 유출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죄율(罪律)도 엄중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가려는 은을 반드시 신 바닥에 감추거나 농(籠) 속에 넣어서 갔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고 공공연하게 가지고 갑니다. 이제 만약 별도로 내신(內臣)을 보내어 강가에서 부정을 적발하도록 한다면 틀림없이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얼음이 얼어붙은 뒤에는 강 건너편에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관원을 보내어 부정을 적발하게 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바꾼 물건을 본값에 준하여 비교하되 만약 그 물건이 본값에 합당하지 않고 짐바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官)에서 몰수하여 그 죄를 징계하게 하면 묵은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북경(北京)에가면 상(賞)으로 내려주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 물건으로 바꾸어 온다면 가지고 간 물건으로 그 많고 적은 것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윤은보가 아뢰기를,
"상(賞)으로 내려주는 것은 주로 의복인데 일정한 숫자가 있으니 이것은 쉽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물건은 만약 많으면 으레 관에서 몰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무릇 통사(通事)가 가지고 가는 것이 어찌 모두 자기 물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을 많이 싸가지고 가기 때문에 짐바리가 더욱 많습니다. 만약 특별히 더 엄격하게 금지시킨다면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을 전적으로 흐리멍덩한 관상감 관원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전에 문관(文官)이 별을 관측한 사례가 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안국(金安國)이 천문(天文)을 압니다."
하고, 홍언필은 아뢰기를,
"성세창(成世昌)도 천문을 압니다. 평상시에 그의 집안에서 별의 형상을 그려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세창이 지금은 틀림없이 눈이 어두울 것이나 그로 하여금 조짐을 점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성종조에도 김응기(金應箕)와 조지서(趙之瑞)로 하여금 천문을 관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옛날의 예(例)대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혜성이 비록 병상(兵象)이라고 하나 이 때문에 병사(兵士)를 훈련시키거나 군졸(軍卒)을 점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함께 기용하는 것은 국운을 영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더러 무신을 승지(承旨)나 참의(參議)로 삼았는데 요즈음에 와서 참여시키거나 기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문무(文武)의 도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 수레는 틀림없이 뒤집힙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지모(智謀)와 사려(思慮)가 심원한 사람을 가려 명망을 길러서 기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충국(趙充國)570) ·등예(鄧艾)571) ·왕준(王濬)572) 등은 모두 지모와 사려가 심원했기 때문에 공(功)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기르지 않았다가 갑자기 풍진(風塵)573) 의 경고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신은 별의 변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아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조윤손(曺潤孫)을 병조 판서로 삼으셨는데, 그 밖의 합당한 사람도 모름지기 명망을 기르게 하여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무신(武臣)이 명망을 기른 뒤라야만 사졸(士卒)들을 향하여 나아갈 바를 알게 될 것이다. 경의 말이 매우 절실하고 마땅하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평안도 강가의 각진(各鎭)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강계(江界)는 적의 침입을 가장 받기 쉬운 곳인데 또 흉년을 만나, 일정한 주거없이 방랑하는 자가 태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즈음 오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상의원(尙衣院)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초피(貂皮)를 민간(民間)에 지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가죽은 진상(進上)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많이 잡아 서울에 와서 바꾸어 상납하는데 값이 너무 비싸므로 주민들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상하는 인삼(人蔘)은 제용감(濟用監)에만 바치는데, 지금은 각 고을에서 이것을 빙자하여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징수하여 사사로이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에게 부쳐 보내어 중국 물건과 바꾸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곤궁한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뒤로는 진헌(進獻)하는 인삼 외에는 지나치게 징수하지 말도록 각별히 하유한다면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쪽 지방의 군졸(軍卒)들이 강가의 각진(各鎭)에 방비하러 들어가게 되면 절도사(節度使)가 순행(巡行)하면서 군장(軍裝)을 점검하는데, 만일 장구(裝具)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곤장으로 벌을 가하기 때문에 군졸들이 그것을 매우 괴롭게 여겨 점점 곤궁하고 초췌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갑자기 변방에 변고가 생기면 이렇게 곤궁하고 초췌한 사람들로 어떻게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남쪽 지방의 군졸들은 모두 활을 잡았던 사람도 아니며 보졸(步卒)이 많고 길이 평탄치 않은데다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이 일찍이 감사(監司)로 있을 적에 보니 겨우 1식(息)574) 의 노정(路程)만 가도 말이 피로하고 사람도 피곤하여 행진(行進)이 지체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군사(軍士)들이 군장(軍裝)을 소지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명령을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이 험난하여 소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도사가 점검하면서 곤장으로 처벌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형상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각진(各鎭)의 군인(軍人)은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 그 군인의 수를 계산하여 군기시(軍器寺)의 낡은 군장을 그 수에 맞춰 들여 보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바꿔가면서 전해 주도록 하되 군사들 자신이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매우 편리하고 용이할 듯합니다. 신이 늘 그것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매우 타당하다. 군기시(軍器寺)의 오래 묵은 군장은 아뢴 대로 들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요즈음 간인(奸人)들이 자기들의 악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엄중한 형벌로 위엄을 세워 감히 자기들을 의논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대체로 한 사람이라도 그의 생업을 얻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변고를 보이는 법입니다. 옛 말에 ‘형벌이라는 것은 정치를 돕는 기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형벌을 쓸 필요가 없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중정(中正)한 도리에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정상을 살피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여 사람의 목숨 살리기를 힘쓴다면 죄없이 잘못 걸려든 사람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벌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留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반드시 형옥(刑獄)에서 일어나므로 재앙을 없애는 방법이 어찌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형옥의 일은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었다.
"신이 들으니, 함경도의 추장(酋長)으로 경원(慶源)에는 작질금(作叱金), 경흥(慶興)에유올미(劉吾乙未)였습니다. 이 두 사람 뿐이었기 때문에 대접하고 주는 물품이 각별히 넉넉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윤(方輪)이 병사(兵使)가 된 뒤로부터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한 진(鎭)에 10여 명의 추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접대하고 주는 것이 번거롭게 많으며, 그 뒤로는 추장이 나오는 것이 전보다 3배나 되는데, 접대하고 주는 것이 모두 민정(民丁)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정주(丁酒), 정어(丁魚)라 합니다. 그러니 적은 수의 주민으로서 허다한 추장을 공궤(供饋)하기에 그 형세가 틀림없이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진(各鎭)의 추장을 한꺼번에 줄여 버리면 반드시 원망과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뒤로는 사망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추장을 세우지 말아서 점차로 없앤다면 저절로 그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전에 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이 되어 함경도에 왕래하였는데, 경성(鏡城) 이북은 민호(民戶)가 3천 32호이며 부령(富寧) 이북은 민호의 수가 적은 데다가 군정(軍丁)으로서 액수(額數)에 빠뜨려진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또 이 도(道)는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육진(六鎭)에서는 모두 백자기(白磁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들이 반드시 어물(魚物)로써 바꾸어 가는데, 그 폐단이 큽니다. 서울의 백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감사(監司)가 있는 곳에 유시(諭示)를 내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폐단은 큰 것이기 때문에 아룁니다.
또 지난날에는 만약 피인(彼人)575) 이 귀화하여 벼슬에 나아가려고 하면 으레 겸사복(兼司僕)에 임명하고 집을 주어 살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내속(內屬)시키려는 계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도 벼슬을 바라는 자가 없고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자손으로서 향화(向化)한 자입니다. 만약 벼슬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면 예전의 예(列)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조종조에서 어찌 우연한 계책으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5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
- [註 568]박씨(朴氏) : 경빈 박씨.
- [註 569]
강(江) : 압록강을 말함.- [註 570]
조충국(趙充國) : 전한(前漢) 때의 무장(武將).- [註 571]
등예(鄧艾) : 삼국 시대 위(魏)의 명장.- [註 572]
왕준(王濬) : 진(晉)나라 때의 무장.- [註 573]
○引見領議政尹殷輔、右議政洪彦弼, 上曰: "昨日觀象監啓曰: ‘彗星見矣。’ 今日政院又啓曰: ‘彗星之見已久’ 云。 故命推觀象之員耳。 大抵災變, 雖有輕重, 皆不可不恐懼也。 然彗星, 乃變之大者。 頃在辛卯年間, 有此彗星, 而厥後奸人用事。 變不虛生, 必有其應。 今者雖大奸已去, 將復有何事恐懼修省? 近觀弘文館箚子, 外議紛紜云。 自古小人用事之時, 必援進黨類, 以爲羽翼焉。 若爲三兇腹心者, 其罪無狀矣。 或以外貌趨附者, 一切治之則紛擾矣。 以故鎭靜和平之意, 前已屢言矣。 當初除去三凶時, 臺諫若以某人爲某之黨, 酌輕重而區別之, 則後無紛擾之弊也, 其後隨聞物論而治之, 故人心自不得安靜矣。 今者論啓沈彦光、權輗、金光轍必有物論而然也。 然如此之類, 不須論也, 仍舊用之何如?" 殷輔曰: "彗星之變, 臣昨昏始知之, 至爲驚駭。 變不虛生, 若恐懼修省, 則自無其應。 臣見弘文館箚子, 大槪以鎭靜人心爲主。 此至當之論也。 若爲三凶腹心者, 則固當治罪也, 其餘趨附者, 皆畏其毒焰而然也, 豈盡其誠心也? 彼三凶等, 設爲機陷, 或云某人附朴氏, 或云妄是非朝廷之事, 或云失意出入, 生事朝廷, 多般構陷, 故趨附者亦多。 若別無害事者, 則不須追論也。 今若一切追論, 則人人各自疑畏, 而終無安靜之時矣。 臺諫初若辨別, 則後無追論之弊矣。 然其初何能得知而論之也? 追聞而有物論, 故不得不啓。 沈彦光、權輗, 雖曰進退於三凶, 然彦光則有才華, 而無邪慝, 權輗則本不爲非事之人, 朝廷終不可棄也, 故臺諫只論其勿敍顯職而已。 金光轍事, 則必觀察忠淸時所失也。 臺諫所啓之言, 亦使其懲戒之意也。" 彦弼曰: "臣昨昏見彗星, 有雲氣似彗, 而異於辛卯年之光芒晢然也。 只白氣數丈許, 而頭尾則雲密難見。 然此變異之大者, 不可不修省也。 天若示之以非常之變, 則亦當應之以非常之德, 更加省念也。 彼數三人之事, 臣在外不得其詳, 而在朝之臣, 當知之矣。 然臺諫若於其初, 辨別而啓之, 則後豈有紛紜之弊也? 前者己卯人論啓時, 數多追論, 故紛擾甚矣, 今此之時, 至爲寬恕耳。 沈彦光、權輗, 皆不可棄之人, 故朝論只此, 將必漸用也。 彼三凶等每啓曰: ‘變生不測’, 恐動上聽。 又曰: ‘上心堅定’ 者, 不過欲濟其術耳。 天鑑孔昭, 豈不洞照? 今者老成皆還, 朝廷依舊, 若聽老成之言, 遵守舊章而鎭定之, 則朝廷自至於和平矣, 年少之人, 好爲生事, 故必至紛擾耳。 且朝廷有道, 則彗星自消, 無道則雖無彗星何益? 其於闕政之事, 益自省念可也。" 上曰: "臺諫侍從, 皆欲鎭定和平, 而務爲寬容, 故彼數人等, 只遞顯列而已。 鎭靜之意, 固當省念也。" 殷輔曰: "弘文館上箚曰: ‘處置得宜, 允協于中外之情。’ 今者臺諫處置, 甚爲得宜, 故不至於蔓延耳。" 彦弼曰: "雖非玉堂之箚, 自上豈不知朝廷之意? 頃者人皆重足寓目, 緘口結舌, 莫敢開口, 而今則街談巷論, 無有所忌, 此乃致治之漸耳。 昔鄭子産勿毁鄕校曰: ‘善惡皆我師。’ 人雖有非之, 聞過而能改, 則斯爲善矣。 近來儒生, 亦不憚所論, 此尤可喜之事也。 今者逐臣還朝, 朝廷慮其或有紛紜之弊, 然皆是老成之人, 萬無一毫生事之虞也。 臣亦以無似, 叨廁大臣之列, 恐懼之念, 敢弛於一刻乎? 近觀貪風日滋, 守令等剝割民膏, 貽弊甚多。 雖各別治罪, 而小無懲戒之效, 然朝廷若先示儉素, 則貪風自戢矣。 且赴京一行, 多挾金銀, 恣行貿賣。 此弊漸極, 則恐有異日責貢之弊也。 前者李滋爲弘文館官員時, 特命摘奸於義州。 今赴京通事等卜駄, 量其輕重, 毋得濫持, 又擇遣使, 書狀申嚴糾察, 而時或遣官摘奸於江上, 則必不至於太濫矣。 彼三凶之時, 附己者不差於監司、使臣, 而或以通政不謹之人, 苟充差遣, 致損國體, 至爲非矣。 雖文臣, 豈得盡賢? 但如趙賢範之貪麤武夫, 則決不可遣也。 成廟重其使命, 凡使臣可當者, 多數書啓, 而梁誠之以大司憲詣闕, 而落點以送。 今亦依舊擇送可也。" 上曰: "赴京時, 遣官摘奸, 果有其例矣。 然此事不可屢爲也。 予意擇遣使, 書狀, 使之嚴加糾檢, 則雖不遣官摘奸, 而自無猥濫之弊矣。" 殷輔曰: "前者禁銀太嚴, 而罪律亦重, 故所持之銀, 必於靴底籠裏貼去, 而今則略無畏忌, 公然持去。 今若別遣內臣, 擲奸於江上, 則必無所隱也。 但合氷後, 則埋置於越邊而持去, 故雖遣官摘奸, 不得捉矣。 若於回還時, 以其所貿之物, 憑準本價, 若價不準, 而卜駄過多, 則沒入於官, 以懲其罪, 舊弊可革矣。" 上曰: "此言至當, 然赴京則賞賜甚多, 以此物貿來, 則不可只以持去之物, 計其多少也。" 殷輔曰: "賞賜衣段, 自有常數, 此則可易計也。 其外之物若多, 則例沒於官可也。 凡通事所持, 豈盡自己之物? 多齎他人所付之物, 故卜駄尤多。 若別加嚴禁, 則不得持去矣。" 上曰: "星變測候, 不可專委於迷劣觀象監官員也。 前者以文官看候, 有例矣今亦如此可也。" 殷輔曰: "金安國素知天文矣。" 彦弼曰: "成世昌亦知天文, 常於其家, 圖星象見之。 世昌今必眼昏矣, 然使之占候可也。 成廟朝亦以金應箕、趙之瑞, 測候天文。 今亦依古例爲之也。 彗星雖曰兵象, 然不可以此變而鍊兵點卒也。 且文武竝用, 長久之道也。 前者或以武臣爲承旨、參議, 而近來則專不參用。 大抵文武之道, 如車兩輪, 一輪闕則車必覆矣。 須擇智慮深遠之人, 養望而用之可也。 趙充國、鄧艾、王濬等, 皆以智慮深遠, 故卒能成功。 若不素養於平日, 而卒有風塵之警, 則將何以爲國? 臣之此言, 非爲星變而發也, 素欲啓之也。 今者曺潤孫爲兵曹判書矣, 其他可當人, 亦須養望, 以備倉卒可也。" 上曰: "武臣必須養望, 然後士卒知所趨向矣。 卿之所言, 甚爲切當。" 殷輔曰: "平安道江邊各鎭, 民居漸少。 江界最當受敵之地, 而又値失稔, 流亡太半云, 故近見往來人問之, 則尙衣院貂皮貢物, 指定民間上納, 而其土産出之皮, 不合於進上, 故必須多捉, 到京貿納, 而價直甚高, 故民不勝其苦矣。 且進上人參, 只納於濟用監, 今則各邑, 憑此濫徵於民, 私付于赴京通事, 要貿唐物, 故窮民尤不得安接矣。 今後進獻人參外, 毋令濫徵事, 各別下諭, 則弊可除矣。 且南方軍卒, 入防於江邊各鎭, 則節度使巡行, 檢考軍裝而如闕一裝, 則必加杖罰, 故軍卒甚苦之, 漸至困悴。 若卒有邊警, 則以此困悴之民, 安能禦敵也? 南方之卒, 皆非執弓者, 而步卒居多, 且路非平地, 而多高山峻嶺, 故臣曾爲監司時, 纔過一息之程, 則馬疲身困, 有時滯行者屢矣。 軍士等不持軍裝, 非敢故爲違令也, 亦以路險難持故也。 節度使之點檢杖罰者, 亦出於不得已也, 臣意各鎭軍人, 自有定數, 計其軍數, 以軍器寺蟲損軍裝, 準數入送, 使之相遞傳授, 而勿令軍士自持, 則似甚便易。 臣每欲啓之, 而不敢耳。" 上曰: "所言至當。 軍器寺久陳軍裝, 依啓入送可也。" 彦弼曰: "近日奸人, 恐其己惡現露, 嚴刑立威, 使不敢議己, 故刑罰太重。 大抵一夫不獲其所, 天必示變矣。 古云: ‘刑者, 補治之具。’ 且云: ‘刑期無刑, 民協于中。’ 今須察情愼刑, 務使活人性命, 則無辜得免橫罹矣。 愼刑之事, 更加留念。" 上曰: "人之冤抑, 必起於刑獄間, 消災之道, 豈過於此? 刑獄之事, 固當愼之也。" 殷輔曰: "臣聞咸鏡道酋長, 慶源則作叱金、慶興則劉吾乙未也。 只此二人, 故饋贈之物, 各別優給焉。 自方輪爲兵使時, 欲其等內無事, 一鎭置酋長十餘人, 饋贈煩多。 厥後則酋長出來者, 三倍於前, 而其所饋贈, 皆出於民丁, 故稱之曰: ‘丁酒、丁魚。’ 以數少之民, 供許多酋長, 其勢必不能支矣。 然各鎭酋長, 若於一時除下, 則必生怨怒矣。 此後若有身死者, 則不出他酋長, 漸次除之, 則自無其弊矣。 且臣前爲軍籍敬差官, 往來咸鏡道, 鏡城以北, 則民戶三千三十二戶, 而富寧以北, 則民戶數少, 軍丁闕額甚多, 而近來則尤甚云。 且此道, 距京絶遠, 而六鎭皆用白磁器, 故必以魚物貿去, 其弊大矣。 勿用京白器事, 監司處下諭可也。 此雖小事, 弊則大矣, 故啓之。 且前者, 彼人若有向化從仕, 則例差兼司僕, 給家以居之者, 乃羈縻之術耳。 今則無一人願仕者, 而所存皆是子孫向化也。 如有願爲從仕者, 則依古例爲之宜當。 祖宗朝, 豈偶然計而爲之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5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
- [註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