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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6권, 중종 32년 11월 26일 신축 2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김안로 등이 허위로 모함하여 죄 주었던 사람들의 일에 대해 윤은보 등과 의논하다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유보, 우의정 홍언필 등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왔다. 전교하기를,

"김안로 등이 허위로 모함한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의논해야 하는데 더구나 큰 죄로서 밝히기 어려운 것이겠는가. 그래서 대신과 의논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옥사(獄事)를 소급하여 밝혀 보아도 유익함은 없다. 그러나 위아래가 모두 그 모함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 알지 못한다면 아래에서 아무리 밝히려고 한들 누가 감히 먼저 발의하겠는가. 홍여(洪礪)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건대, 그 당시 사헌부의 관리였던 김형경(金亨卿)이라는 자는 홍여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그의 처남과 공모하여 이웃에 사는 병조(兵曹)의 관리들을 해치고자 하여 무도(無道)한 말을 패(牌)에 써서 대궐 뜰에 매달아 놓았고, 또 바가지로 형상을 만들어 걸어 놓았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옥사를 추국할 적에 김안로가 추관(推官)이었는데, 홍여의 집안으로 죄를 돌리고자 하여 이는 작서(灼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믿었으며, 그 집의 노비(奴婢)들이 무수하게 형장을 받고 그가 묻는 대로 자복(自服)하였다. 【추관이 자기의 의견대로 형신(刑訊)하였는데 노비들은 형장을 못 이겨서 죄를 자복한 것이다.】 죄가 결정된 다음에 홍여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형장을 참아 내면서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사간(事干) 이은석(李銀石)이란 자는 가혹한 형장을 참지 못하여 한 번도 홍여를 만난 일이 없으면서 홍여의 지시를 받았다고 복초(服招)하였다. 그런데 지시를 받았다는 시기는 그날 아침이었고, 홍여가 시묘살이를 하다가 산소에서 서울로 들어올 적에 길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본 것은 저녁이었다. 이 사실이 이미 드러났지만 만약 추문(推問)하게 되면 무고(誣告)로 판결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 자취를 추문하지 않았고,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그뒤에 또 패(牌)를 걸어 놓은 일을 추국하니, 김형경이 동생 정올미(鄭吾乙未)와 공모하여 정올미의 필적(筆跡)을 빌어 패에다 썼는데 그들의 말이 일치한 것으로 증거를 만들어 치죄하였던 것이니 이는 홍여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 당시의 의논이 ‘이 일이 사실대로 밝혀지면 이미 결정되어 죄를 받은 것은 허사가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김형경정올미 등은 정범(正犯)이 이미 드러났다고 하여 그 죄를 벗어났고 대역(大逆)의 사인(事因)은 홍여에게로 돌아갔으니, 어찌 이렇게 억울한 옥사(獄事)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경들은 그 당시 비록 그 일을 알고 있었으나 아래에서 정론(正論)을 내세운 자가 없었다. 이러한 대역의 일을 사책(史冊)에 기록해 놓고 끝까지 밝혀 내지 않으면 되겠는가.

또 문신(文臣) 이장(李璋)은 유생으로 있을 때 사대부(士大夫)의 이름을 들어 노래로 불렀는데, 올바른 일은 아니긴 하나 미처 서생이 희롱하며 부른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문책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비록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골에는 희롱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귀양보낸 것은 그 사람들 【삼흉(三兇)을 가리킨다.】 이 반드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이행이 처음에는 김안로가 약간의 문학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서용할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조정으로 돌아오도록 추천한 것인데, 육경(六卿)에 오르게 되자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나라 일을 거의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이행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서 현직(顯職)에서 제거시키자고 계청(啓請)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당하여 멀리 귀양가서 죽었습니다. 지금 간적(奸賊)에게 모함을 받았던 자는 모두 신원이 되었는데 이행만 억울함을 안고 있으니, 가련한 듯합니다. 직첩을 돌려주어 위로해 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왕비(具王非)는 세력가에 의탁하여 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주먹질까지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주인(本主人)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중죄를 받고 멀리 외딴 성(城)으로 귀양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두 가지 큰 죄를 짓고서도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울분을 터뜨립니다. 법에 따라 조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혼인(婚姻)하는 날 저녁과 납채(納采)하는 날에 사람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도 합니다만 그 법을 설치한 것이 근년(近年)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 법을 힘입어 혼인하는 날 저녁에 쓰는 침구(寢具)를 갖출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마련하고 채단(綵段)을 쓰지 아니하며, 납채할 때에도 다만 현훈(玄纁)524) 만 보내니, 사람들이 매우 편하게 여깁니다. 지금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홍여의 일은,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아마도 의심가는 곳이 있는 듯합니다만 일이 대역(大逆)에 관계되는 것이고 죄를 결정지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또 증거가 없으니, 소급하게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이장은, 그 때 희롱하여 부른 노래가 과연 유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것은 미친 아이의 일이므로 깊이 문책할 것이 못되는데, 여러해를 멀리 귀양 보낸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편치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은 잘 알았다. 홍여의 일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한 옥사를 두 옥사로 만들고 마침내 정범인이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내가 의심이 되어서 물어 본 것이다. 홍여의 아내를 도성문 밖으로 쫓아낸 것은, 아무리 대역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죄율(罪律)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법을 시행하였다. 홍여의 아내가 성문 안에 있건 성문 밖에 있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자로서 성문 밖으로 쫓겨 나가 있는 것이 혹시 어떨는지,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살게 해도 좋겠는가?"

하였는데, 윤은보·유보가 아뢰었다.

"홍여의 일은 죄를 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증거가 없으므로 소급하여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녀자를 도성 밖으로 쫓아 낸 것은 근고에 없던 일이니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4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領議政尹殷輔、左議政柳溥、右議政洪彦弼等, 承命詣賓廳。 傳曰: "安老等誣陷之事, 雖小事, 尙可議之, 況大罪難明之事乎? 是故議于大臣矣。 旣往之獄, 追辨無益, 然上下知其虛事, 而予若不識, 則下雖欲辨, 孰敢先發乎? 觀洪礪之事, 自初至終, 其時憲吏金亨卿者, 之婢夫也。 與其妻娚同謀, 欲害隣居兵吏等, 而不道之言, 書諸牌, 掛於闕庭, 又以瓢造像掛之, 亦非一二焉。 推此獄時, 安老爲推官, 務欲歸罪於之家門。 此疑灼鼠之事, 而人皆聽信。 其家奴婢, 無數刑杖, 從其所問, 而取服 【謂推官以己意刑訊, 而奴婢等不忍刑杖服罪也。】 決罪。 後雖年少, 忍杖不服而死。 事干李銀石者, 不忍苛杖, 初不見洪礪, 而以聽之指揮服招。 其曰指揮者, 是日之朝也。 之守喪, 自山所入京, 路傍人皆見者, 乃夕也。 此事已著矣, 然若推問, 則恐歸於誣, 故不推此跡, 數多杖死。 其後又現掛牌推之, 則亨卿與同生鄭吾乙未同謀, 借吾乙未筆跡而書牌。 以此同辭, 歸一治罪, 則此非所爲明矣。 其時議論曰: ‘務實於此, 則已定被罪歸虛, 故亨卿吾乙未等, 以正犯已著, 而明正其罪。 大逆之事因, 在於洪礪, 豈有如此冤獄乎? 卿等其時, 雖知此事, 下無正論。 如此大逆之事, 書諸史冊, 終不辨之可乎? 且文臣李璋, 儒時擧士大夫之名, 唱爲長歌, 事雖非矣, 然狂生戲歌, 豈足責哉? 雖非此人, 閭閻間亦有戲歌, 而以此竄逐。 彼人等, 【指三兇。】 必有他意而爲之, 故竝議之。" 殷輔等啓曰: "李荇當初, 見安老稍有文學, 謂可復用, 薦還於朝。 及陞六卿, 猶不悔罪, 幾誤國事, 審其端, 請去顯職, 反爲所陷, 謫死遐裔。 今當見陷奸賊者, 一切伸雪之時, 獨抱餘冤, 似爲矜憫。 還給職牒, 以示收慰似當。 具王非投托勢家, 不母其母, 至於拳歐, 人紀滅絶。 又使本主, 枉被重罪, 遠徙絶城。 負此二大惡, 偸生至今, 人皆憤鬱。 依律置法, 以快物情爲當。 婚夕及納采日, 遣人摘奸, 似爲有弊, 但此法之設, 非始近年, 行之已久, 而貧窶之家, 賴有此法, 婚夕寢具, 隨其所備, 不用綵段。 納采時, 亦只送玄纁, 人甚便之, 今不必改。 洪礪事, 臣等伏覩上敎, 似有疑端。 但事關大逆, 而定罪已久, 且無證據, 追辨甚難, 恐不可輕議。 李璋其戲歌, 果在儒冠之時, 則此狂童事, 不足深責。 多年遠竄, 物情未便。" 傳曰: "大臣之議知道。 洪礪事已久, 輕議似難, 但以一爲二, 而終有正犯人, 此予所以爲疑而問之耳。 唯之妻, 黜送門外, 雖大逆之人, 無此罪律, 近來槪聞此法矣。 妻居門內門外, 有何關焉? 然以女子黜在門外何如? 使之任便居住可乎?" 殷輔柳溥啓曰: "洪礪事, 定罪已久, 事無證據, 追辨爲難, 其妻則以婦女黜送門外, 近古所無, 使之任便居住爲當。"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4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