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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6권, 중종 32년 11월 20일 을미 1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정백붕·채세영·김광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사

정백붕(鄭百朋)을 형조 판서에, 채세영(蔡世英)을 성균관 대사성에, 김광진(金光軫)을 홍문관 직제학에, 신거관(愼居寬)을 전한(典翰)에, 최보한(崔輔漢)을 응교(應敎)에, 이언적(李彦迪)을 부교리(副校理)에, 윤원형(尹元衡)을 수찬(修撰)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가족-가족(家族)

    ○乙未/以鄭百朋爲刑曹判書, 蔡世英爲成均館大司成, 金光軫爲弘文館直提學, 愼居寬爲典翰, 崔輔漢爲應敎, 李彦迪爲副校理, 尹元衡爲修撰。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