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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6권, 중종 32년 11월 9일 갑신 3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양제의 문제에 대해 전교하다

윤은보 등에게 전교하였다.

"황헌이 전번에 경연에서 아뢰기를 ‘김안로가 그의 외손녀로 양제(良娣)를 삼고자 하여, 윤원량(尹元亮)의 딸과 윤개(尹漑)의 딸을 【양윤(兩尹)의 딸이 모두 양제로 간택(揀擇)되었었다.】 논박하여 방해하였다.’라고 하였다. 윤개의 딸은 곧 가문(家門)에 허물이 있었으므로 거론할 것이 못되었지만, 윤원량의 딸은 별로 허물될 만한 일이 없어서 선발하여 들일 만하였다. 대체로 양제를 가려 뽑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서이다. 지금 다른 사람의 딸로 이미 의논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윤원량의 딸도 뒤따라서 입궁(入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가 외손녀를 대궐에 들여 보내어 양제를 삼으려고 꾀하여, 간선(揀選)할 때에, 윤원량은 지금의 중궁(中宮)의 동생이므로 그의 딸로 양제를 삼는 것은 동궁(東宮)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고, 윤개는, 그의 처모(妻母)인 영춘군(永春君)의 아내가 박씨(朴氏)와 결탁하였으니 작서(灼鼠)의 변(變)을 윤개 역시 참여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니 간사하고 무상한 사람의 딸을 양제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지난번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딸이, 한 사람은 공순 왕후(恭順王后), 한 사람은 장순 왕후(章順王后)가 되었었습니다. 윤원량의 딸을 선발하여 양제를 삼는다고 한들 안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3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

○傳于尹殷輔等曰: "黃憲前於經筵啓曰: ‘金安老欲其外孫女爲良娣, 而尹元亮之女及尹漑之女, 【兩尹之女, 皆以良娣揀擇。】 皆論沮之云。 尹漑之女, 乃家門身咎, 不可擧論, 元亮之女, 別無咎事, 可以選入也。 大抵揀選良娣, 乃爲遠慮也。 今者揀選他人之女, 旣已定議, 然元亮之女, 亦因隨後入宮何如?"

【史臣曰: "安老謀以外孫女, 納爲良娣, 當揀選之時, 尹元亮則爲今中宮同生, 以其女爲良娣, 於東宮有嫌云。 尹漑則其妻母永春君妻, 與朴氏交結灼鼠之變, 亦與聞, 奸慝無狀, 不可以其女選入良娣。"】

殷輔等回啓曰: "前者, 上黨府院君 韓明澮之女, 一爲恭順王后, 一爲章順王后元亮之女, 選爲良娣, 有何不可?"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3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