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보와 유보가 벌봉전의 혁파와 천사를 맞기 위해 제술을 연습시킬 것을 아뢰다
영의정 윤은보와 좌의정 유보가 【우의정 홍언필은 밖에 있었다.】 아뢰기를,
"요즈음 건의하여 만든 법이 많은데, 폐단이 있어서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은 벌봉전(罰俸錢)입이다. 【관인(官人)이 지은 죄가, 파직될 정도가 아니어서 송서(送西)하는 자는 그의 녹(祿)을 징수하는데, 그것을 벌봉전이라고 한다. 김안로가 건의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녹봉(祿俸) 외에 따로 봉전(俸錢)이 있으므로 그러한 법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봉전도 없는데, 그 법을 시행한다면 만일 군사들이 어쩌다가 죄를 범하게 될 경우, 이미 사일(仕日)495) 을 깎고 속전(贖錢)을 거두는 데다가 또 녹봉을 줄이면 거듭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개혁하소서.
그리고 조종조 때의 ‘좋은 말’과 ‘훌륭한 정치’에 대한 것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실록(實錄)》을 개방(開放)시켜 편집국을 설치하여 찬집(撰集)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고해 보니, 그 좋은 말과 훌륭한 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국조보감》에 다 실려 있어서 특별히 더 기록할 일이 없습니다. 편집국을 설치하여 인원까지 배치한 것은 폐단이 매우 많으니, 속히 혁파하소서.
천사가 오는 데 있어 늦을지 빠를지는 그 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의망(擬望)은 중국 조정에서 이미 의논이 있었다고 하니, 그 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대제학으로 하여금 문신(文臣)을 선발하여 제술(製述)을 익히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술을 부지런히 하지 않을 것이니, 《황화집(皇華集)》 중의 운(韻)을 가지고 날마다 차운(次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세창(成世昌)과 송인수(宋麟壽)는 이미 방환하라고 명하였으니 【성세창 등은 전에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아 귀양갔었다.】 머지 않아 들어올 것입니다. 정사룡(鄭士龍)은 파직(罷職)되어 밖에 있으니, 아울러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용경(龔用卿)이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조선(朝鮮)의 문물(文物)과 예의 법제(禮義法制)가 중국과 다름이 없다.’고 극구 칭찬하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문장(文章)이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부 상서도 공천사의 말을 듣고 감탄해 마지아니하여, 우리 나라 사신을 보고 칭찬하기를 ‘그대 나라의 문물과 예의 법제가 중국과 다름없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고, 또 옥하관(玉河館)의 주사(主事)와 서반(序班) 등에게 주의시켜 조선 사람은 삼가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는 다만, 학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제술하는 것을 연습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26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역사-편사(編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
- [註 495]사일(仕日) : 근무한 일수.
○領議政尹殷輔、左議政柳溥 【右議政洪彦弼在外。】 啓曰: "近所建白, 立法者多, 而有弊當革者, 乃罰捧錢, 【官人作罪, 而不至於罷職送西者, 徵其祿, 謂之罰捧錢。 安老所建也。】 中原則祿外別有捧錢, 故有此法矣, 我國則無捧錢, 而亦行此法。 如軍士等, 幸至犯罪, 則旣削仕收贖, 又減其祿, 受罰重疊, 其弊甚矣, 請革之。 且祖宗朝嘉言善政, 意有遺漏於《國朝寶鑑》, 故開《實錄》而設局撰集矣。 然更考之, 則其嘉言善政, 曾已盡載於《寶鑑》中, 別無加錄之事, 而至於設局置員, 至爲有弊, 請亟罷之。 且天使出來, 其遲速, 時未的知, 然天使望, 中朝旣已擬議云, 則其來必矣。 令大提學, 抄文臣, 而課習製述至當。 然必不勤製, 請以《皇華集》中之韻, 逐日次之何如? 成世昌、宋麟壽, 已命放還, 【世昌等, 前忤安老被竄。】 近將入來矣。 鄭士龍罷職在外, 竝令上來何如? 龔用卿還中朝, 言我國之事於稠中曰: ‘朝鮮文物禮制, 無異於中華’, 極口贊美。 此無他, 以我國文章之無愧也。 禮部尙書亦聞龔天使之言, 而嘉嘆不已, 見我國使臣, 而褒美之曰: ‘聞爾國文物禮制, 無異中朝, 心甚嘉之。’ 又戒玉河館主事及序班等, 以朝鮮之人, 愼勿忽待云。 此特以文雅之力也。 今不可不爲之課製鍊習也。"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44책 8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26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역사-편사(編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