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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7일 계유 7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정원에 비망기를 내리다

밤 일고(一鼓). 정원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1. 조계상(曺繼商)·김극성(金克成)은 방송할 것.

1. 홍섬(洪暹)이기(李芑)김형(金泂)장옥(張玉)과 유생(儒生) 【민기문(閔起門) 등을 말한다. 상이 그 이름을 잊었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못한 것인데 이하도 이와 같다.】 등과, 성세창(成世昌), 윤개(尹漑), 문성정(文城正)의 처 윤씨(尹氏), 완천군(完川君)사랑금(思郞今)·사비(四非), 유예신(柳禮臣)의 아들 유함(柳涵), 함창 훈도 채무일(蔡無逸), 나세찬(羅世纘)·구수담(具壽聃) 등을 방송(放送)할 것.

1.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을 방송할 것.

1. 홍언필(洪彦弼)·유여림(兪汝霖)·조광원(曺光遠)·박세후(朴世煦)·황효공(黃孝恭)·이찬(李澯)·김로(金魯)·한두(韓㞳)·김의정(金義貞)·김섬(金銛)·김만균(金萬鈞)·이준경(李浚慶)을 서용할 것.

1. 임권(任權)·조종경(趙宗敬)의 일. 【옆에 주(註)로 쓰기를 "심정(沈貞)의 일에 관계되었으면 방송하지 말라." 하였다.】

1. 이언적(李彦迪)·나정언(羅正言) 【나숙(羅淑)을 말한다.】 의 일.

1. 김인경(金仁慶) 부처(夫妻)는 홍여(洪礪)에 연좌되었는데 관계되지 않았으면 조사하여 방송할 것.

1. 정언 이승효(李承孝)의 일.

1. 김안로의 아들이 사대부(士大夫)를 얽어 넣은 일. 【지금 사(司)에서 추고하고 있다.】

1. 목장(牧場)의 일.

1. 대간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널리 뽑을 것. 【승전(承傳)을 받들지 말 것을 이조(吏曹)에 말해 주라.】

1. 허경(許坰)의 일. 【허항과 이틀 밤 동안 귓속말을 서로 나눈 일이다.】

1. 이행(李荇)의 아들을 금고(禁錮)하지 말 것.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의 큰아들 이름은 김기(金祺)인데, 아비는 인자하지 못하고 아들은 불효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부자(父子)가 원수 사이다.’ 하였다. 김기는 사람됨이 경망하고 사특한 데다가 독살스럽고 세를 빌어 교만 방자하였는데 술을 잘 마셔 병이 나서 일찍 죽었다. 하늘이 만약 수년만 더 살게 했더라면 패해를 입은 자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른다. 【진우(陳宇)의 일도 실은 김기가 주도한 것이다.】 김안로에게는 눈이 멀고 못 생긴 딸 하나가 있었다. 안로가 그 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굶기면 울부짖으며 밥을 달라고 하여 이웃이 들을까 두려워 못 굶기고, 칼로 찔러 죽이면 시체에 칼자국이 나서 친척들이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못하였다. 그 흔적을 감추려고 독사(毒蛇)를 항아리 속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독이 잔뜩 오르게 한 다음 뚜껑을 열고 그 딸로 하여금 항아리에 발을 넣게 하니 한 번 물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 김안로는 속으로는 매우 기뻤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이웃 일가들에게 떠들기를 ‘내 딸이 변소에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 하였다. 아, 이런 일을 차마 했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였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2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夜一鼓, 下備忘記于政院。

一, 曺繼商金克成放送事。 一, 洪暹李芑金泂張玉、儒生 【閔起門等也。 上忘其名, 故不書名。 後倣此。】 等, 成世昌尹漑文城正尹氏完川君、及思郞今四非柳禮臣咸昌訓導蔡無逸羅世纉具壽聃等放送事。 一, 尹元老尹元衡放送事。 一, 洪彦弼兪汝霖曺光遠朴世煦黃孝恭李澯金魯韓㞳金義貞金銛金萬鈞李浚慶敍用事。 一, 任權趙宗敬事。 【傍書註曰: "干於沈貞則勿放。】 一, 李彦迪羅正言 【淑也。】 事。一, 金仁慶夫妻、洪礪緣坐不干, 則考之放送事。 一, 正言李承孝事。 一, 金安老子圍繞士大夫事。 【令攸司推之。】 一, 牧場事。 一, 廣選臺諫弘文錄事。 【不可奉承傳, 言于吏曹。】 一, 許坰事。 【與許沆, 連夜屬耳相話事鞫之。】 一, 李荇子勿錮事。

【史臣曰: "安老有長子, 名曰。 父不慈, 子不孝, 時人號曰: ‘父子讎也。’ 爲人輕妄邪慝, 加以毒害, 役勢驕橫, 縱酒成病, 早死。 天假數年, 遇害者, 不知其幾人。 【陳宇之事, 祺實主之。】 安老又有女, 病肓而貌醜。 安老惡之欲殺, 飢之則呼而求食, 恐隣里之有聞, 加刃則尸有傷痕, 恐親族之知其殺, 而欲掩其迹, 將鰒蛇, 納之缸中而覆, 不得出侵。 其蛇使大發其毒, 然後去其覆, 令其女納足, 缸蛇一螫立死。 安老喜深, 佯若悲慼, 揚言於隣里族人曰: ‘我女如廁, 爲蛇所咬而死。’ 嗚呼!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2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