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5권, 중종 32년 10월 27일 계유 5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김안로를 사사할 것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안로에게는 차마 중벌을 가하지 못하겠는데, 대신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한다. 이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니 만약 중형을 쓰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의 뜻이 쾌하지 않게 되어 부득이 억지로 따르니 사사하라."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1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傳于政院曰: "安老不忍加以重法, 大臣等皆以爲可殺。 今見物論, 若不置重典, 則群情未快, 不得已勉從。 其令賜死。"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1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