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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4일 경오 3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형조 판서 오준을 제외하고 육경을 모두 불러 김안로의 일에 관해 면대하다

양연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경들을 면대하고자 하는데 다시 그 일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뜻이 어떠한지 보고자 해서이다. 윤은보(尹殷輔) 【우의정.】 ·유보(柳溥) 【좌찬성.】 ·심언경(沈彦慶) 【우찬성.】 ·소세양(蘇世讓) 【이조 판서.】 ·윤임(尹任) 【한성부 판윤.】 ·윤인경(尹仁鏡) 【호조 판서.】 ·김인손(金麟孫) 【예조 판서.】 ·정백붕(鄭百朋) 【공조 판서.】 윤안인(尹安仁) 【병조 참판.】 을 부르라."

하고는,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를,

"육경을 모두 부르되 형조 판서 오준(吳準)을 부르지 않음은 그가 김안로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반드시 시비를 자상하게 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승지들은 이 뜻을 알라."

하였다. 얼마 후 윤은보 등이 명을 받들고 합문(閤門) 밖에 들어왔다. 상이 선정전(宣政殿) 【도승지 임백령(林百齡), 주서 최희맹(崔希孟), 대교 권철(權轍), 검열 남응운(南應雲)이 입시하였다.】 에서 면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일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간이 반드시 대소 신료들의 뜻을 합하여 발설한 것인데 다른 일은 망설여도 되지만 이는 공론이 일어났고 관계된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대체로 국권(國權)은 의당 위에 있어야지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권간(權奸)이 있어 큰 권력을 농간하면 붙좇는 자가 많게 되니 나라의 대세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조정의 큰 일이 모두 자기 손에서 나와,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고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출시키니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는가. 지금 시비를 크게 정하고자 경들을 불러 면전에서 의논하는 것이니, 각기 생각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 내가 부덕하여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두워서 매양 이런 일을 당하니 참으로 부끄럽다. 시비를 정하려면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채납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들은 모두 말하라."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안로는 위인이 매우 고집스러운데 다만 재간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일에 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무엇이든 남이 고치는 것을 싫어하여 안색에 나타내고 말을 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서도(書徒)의 법은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기 때문에 늘 경연에서 그 폐단을 극진히 아뢴 자가 많았고, 신 역시 그 폐단을 김안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김안로는 그것을 알고도 자기가 세운 법이기 때문에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목장(牧場)의 말[馬]은 한 해 걸러서 점고(點考)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해마다 몰아내어 점고하면 새끼 밴 말은 낙태하게 되고 저들끼리 서로 밟혀 죽는 것도 많습니다. 김안로는 이런 폐단을 잘 알면서도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로 있을 때 그 법을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끝내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맡아서 선비들 모두가 그의 잘못을 아는데 평소 성격이 사납고 괴팍합니다. 모든 공사는 대소 관원이 모두 반드시 그에게 품의한 후에 행하였기 때문에 기세가 치성해지게 되고, 공론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복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있으면 국가의 위망은 당장 닥치는 것이다."

하였다. 유보가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위복의 권한이 상께 있으면 국가가 편안하고, 아랫사람에게 있으면 위망이 곧 이르게 됩니다. 지금 대간이 조정의 공론을 가지고 아뢴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상께서 쾌히 따르시고 의심하지 않으셨으니 실로 나라의 경사입니다."

하고, 심언경이 아뢰기를,

"양사가 어찌 우연히 헤아려 아뢰었겠습니까. 공론이 답답하게 여긴 지 오래였는데 이제야 발론되었습니다. 사림의 뜻이 이러하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이 지경으로 국맥(國脈)이 점차 손상되니 보고 듣기에 해괴합니다. 대간은 비록 부득이해서 그렇겠지만 늘 이러하면 국맥이 점차로 손상되어 끝내 아무 이익이 없을까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개혁하는 것이다. 국맥이 손상되는 것을 난들 어찌 마음 편히 여기겠는가. 백관(百官)이 각기 자기 직책을 다하여 상하가 화평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느 겨를에 국맥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위급한 일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소세양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일은 대소 신료들이 울분해 한 지 오래입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다음에야 대간이 아뢴 것인데, 지금 위복의 권한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지당합니다. 김안로가 조정에 있어, 모든 내외의 공사와 사람에게 벌주고 벼슬 주는 일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품의하여 하되, 비록 전교는 받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궁궐과 통하여 그의 무리를 끌어들여서 평소의 조그만 원한도 반드시 보복을 한 다음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위세와 권력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길가는 사람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 신은 김안로와 홍문관에서 함께 벼슬했고, 독서당(讀書堂)에도 함께 있었는데, 그 그릇이 본래 작아서 크게 쓸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소(謫所)로부터 방환되어 온 후에 【김안로는 갑신년에 역시 간사한 죄에 걸려 풍덕군(豊德郡)으로 찬축되었었다.】 상께서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 기세가 크게 치성해졌습니다. 지난번의 심정(沈貞)·이항(李沆)이 어찌 그의 만 분의 일이라도 당하겠습니까.

상께서 즉위하신 지 오래여서 비록 미관 말직이라도 그 사람의 현명 여부를 아시는데 더군다나 대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김안로의 소행은 상께서 마치 속을 들여다보듯 환히 아시기 때문에 쾌히 따르시고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체로 위복을 주는 권한이 재상에게 있고 상께 있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위망에 이릅니다. 신들이 성명한 임금을 모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상하가 화평해지기를 기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인재는 한정이 있는데 만약 김안로의 무리를 모두 죄주면 국맥을 손상할까 염려됩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한쪽 말만 들으면 간사(奸詐)가 생기고, 한 사람만을 신임하면 난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상께서 그를 대하는 은총이 너무 성대했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릇된 방법으로 대우하면서 그의 악을 몰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론을 좇아 죄를 주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하였다. 윤임이 아뢰기를,

"신과 김안로는 일가여서 【윤임의 첩은 바로 김안로의 형인 김안세(金安世)의 첩의 딸이다.】 그의 사람됨을 아는데, 원래 성질이 너무 가혹합니다. 나랏일에 진력하다가 가끔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그가 상의 은총을 믿고 이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공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대간의 뜻일 뿐 아니라 실로 여러 사람의 뜻이 격분한 것입니다. 당초 그의 현명 여부를 살펴서 썼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고, 윤인경이 아뢰기를,

"안로는 성질이 집요하기 때문에 나랏일을 그르친 것이 많습니다. 다만 재간이 있으므로 꾀를 써서 사람을 현혹시켰는데, 상께서도 치우치게 신임하셨기 때문에 총애를 믿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울분해 한 지 오래이니 대간이 어찌 우연히 아뢰었겠습니까."

하고, 김인손이 아뢰기를,

"위복의 권한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상교가 지당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가혹하게 따지는 성질이 있어 그릇이 재상의 지위에 맞지 않습니다. 나랏일에 있어서도 가혹하게 따지는 게 많아 국사를 날로 그르친 것은 과연 아뢴 바와 같으니 비록 국맥이 손상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소인들은 임금의 총애를 믿고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비록 남다른 재주가 있더라도 국정을 날로 그르친대서야 되겠습니까. 공론이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답답해 하였는데 상께서 결단하셨으니 통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되면 국맥이 손상되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대간의 말은 자기들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상의 총애가 극도에 달하기 전에 도모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하고, 정백붕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본래 성질이 사납고 괴팍하여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소행이 걸핏하면 다른 사람과 달랐는데 근래에 보면 조정의 권한이 모두 그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서인(庶人)들까지도 그의 치열한 기세가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송(宋)나라 사람들은 왕안석(王安石)474) 이 소인임을 모르고 마침내 나라를 그르친 다음에야 멀리하였습니다. 김안로의 일은 공론에서 나왔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늦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상께서 쾌히 따르셨으니 실로 조정의 복입니다. 시정(市井)의 백성들도 모두 김안로의 사악함을 아니, 비록 국맥을 손상하더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소인이 벼슬에 있으면 위망이 당장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멀리 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안인이 아뢰기를,

"대개는 좌우에서 다 진달하였습니다. 김안로가 거처하는 집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데, 강정(江亭)은 신이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서울의 집은 그 단청(丹靑)과 화채(畫彩)가 신하로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집 주위의 민가를 모두 억지로 사들여 그 집을 넓혔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의탁할 곳을 잃고 통곡하였습니다.

사청(射廳)은 예로부터 습사(習射)하는 곳인데, 김안로는 그 사청이 제 집 옆에 있으므로 아뢰어 새 영(令)을 세워서 습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강정(江亭)에 노닐 때는 사복마(司僕馬)에다 그의 비첩과 노복을 다 태우므로, 국마(國馬)가 그 때문에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두모포(豆毛浦)는 어부(漁夫)들의 생활 터전인데, 김안로가 남이 고기 잡는 것을 금하고는 각도에서 어망(漁網)을 많이 걷어 쳐놓아 저 혼자 다 잡으면서 백성들이 생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전관(箭串)은 거마부(車馬夫)들이 풀을 베는 곳인데도, 김안로가 모두 금하여 꼴 베는 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고, 만일 그의 집에 뇌물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꼴 베는 것을 허락하니, 천택(川澤)의 이익을 어찌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분통해 한 지 오래인데도 발설하지 못한 것은 왕실의 친척으로 【인아(姻婭)의 친척.】 그의 기세가 치열하여 그의 독을 입을까 해서였습니다. 평소 이조·병조의 당상을 그의 문앞에다 세워놓고 대간과 시종에 궐원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품의한 뒤에 의망하게 하므로, 인물의 진퇴가 다 그의 수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정이항의 일도 여기에 비하면 아이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당여가 없겠습니까. 깊이 따져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하고, 양연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일은 조정의 대소 신료들이 모두 분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길거리의 아이들까지도 그의 악을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김안로와 관계 있는 일은 감히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입을 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혹 몰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며, 부자·형제 사이라도 서로 말하기를 꺼립니다. 사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악을 쌓고 화를 쌓자 상하가 울분하여 누구인들 계달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이 대신의 반열에 있고 상께서도 신임하시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헌부에 있으면서 마음먹고도 아뢰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번 윤원로 등의 일을 아뢸 때에, 신들의 뜻은 외척의 일이어서 오랫동안 망설이실 것으로 알았는데, 즉시 윤허를 얻었기 때문에 각기 회포를 말하기를, ‘소회가 있는데도 이때에 만일 진달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비록 만번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 하고는 몸을 돌보지 않고 아뢰었는데, 상께서도 쾌히 따르셨으니, 실로 조정의 복입니다. 만약 조금만 망설이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며, 또 신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면대한 것은 김안로의 죄를 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이르니 신들이 더욱 감격합니다. 김안로의 탐오한 형상은 다 진달할 수가 없는데 무릇 조정의 중요한 의논 가운데 조금이라도 중요한 공사의 경우는 육조(六曹)·백사(百司)·방백(方伯)·수령(守令)이 반드시 그에게 품의한 후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품의하지 않고 계달하면 문득 크게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품의하지 않고 계달했느냐.’ 하며, 일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백방으로 저지시켜 상께 진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론이라 칭탁하고 대중(臺中)에서 발의하게 하여 인물을 논박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믿었는데, 그 근원을 캐보면 모두 안로의 뜻이지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 사람에게 속았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였겠습니까.

대간이 만약 ‘그릇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발론했다.’ 하면 반드시 악명(惡名)이 가해지고 온갖 방법으로 배척해서 내쫓기 때문에, 사림들은 ‘내가 비록 그 사람의 악을 논하더라도 한갓 내 몸만 더럽힐 뿐 나라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빌붙은 자라도 조금만 뜻에 거슬리면 제거하는 등 간사한 정상이 끝없으니, 이처럼 간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신의 말을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대간과 시종을 의망할 때에도 김안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백방으로 구별하여 자기에게 붙은 사람이 아니면 의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간과 시종은 조정에서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안로가 고개를 끄덕인 후에야 선발되니 조정이 이로 인하여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림이 김안로에게 속았을 경우, 비록 심복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론을 가진 자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김안로의 무리라고 지적하면 만고의 악명(惡名)을 갖게 되니, 어찌 심복하지 않았다 하여 악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위가 삼공인데도 강정(江亭)에 마냥 누워 있으므로, 사관(史官)이 피폐한 말을 타고 수의(收議)하러 가서 날이 저물기도 하고 더러는 성(城)에 들어오지 못해 임금의 명을 밖에서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어찌 감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와 조금만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독을 뿜었으니 비록 한 사람만을 해쳤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합치면 사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림은 나라의 원기인데 원기가 한 번 상하면 비록 순후한 충신이 있더라도 그 뒷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쾌히 결단하여 상하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안로가 악을 쌓고 간사를 부린 것은 그의 죄이기는 하지만 역시 상이 그를 잘못 대우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후로는 성상께서 더욱 성념하시어 신하를 공평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오래도록 편안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김안로 같은 자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오늘 말하다가 내일 죽게 되더라도 신이 어찌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면전에서 따른 것일 뿐, 그 마음으로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안로와 마음이 같은 자가 전혀 없는지 여부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빌붙었다 해서 모두 다 다스리면 반드시 사림에게 큰 화가 생길 것이니, 그 뒷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비록 김안로를 제거하더라도 그 뒤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윤원로 등도 김안로에게 분심을 품고 반론한 것이겠으나 그의 악이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 하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송사(宋史)》의 말을 이끌어 거짓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윤원로 등을 죄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다만 사림을 모함하는 모의는 김안로의 술책이며 그런 말을 퍼뜨린 것은 윤원로 등을 깊이 다스리려고 한 것입니다. 상께서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시종을 한결같게 하여 조정이 화평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인재는 1∼2년 사이에 양성할 수 없습니다. 즉위하신 이래 수십 년 동안 기른 인재를 김안로의 무리라 해서 모두 제거하면 조정이 빌 염려가 있으니 인재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다만 공평하게 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신들이 믿는 것은 오직 상의 마음뿐입니다. 어찌 꼭 김안로를 죄주는 것이 상쾌하겠습니까. 신의 이런 말은 본래 대관이 할 말이 아니나, 진정시킬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서입니다."

하고, 임백령이 아뢰기를,

"대간의 계초(啓草)를 면대 때에 신에게 읽게 하여 좌우가 모두 김안로의 악을 알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읽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가 그것을 읽어 좌우가 모두 듣도록 하라."

하였다. 다 읽고 나서 이어 아뢰기를,

"신이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룁니다. 김안로의 탐오하고 사치한 형상은 좌우에서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허물일 뿐이요, 그 마음씀이 매우 악했기 때문에 마침내 공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로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논하지 않나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림 모두가 김안로의 원수인 것은 아닌데도 혹 자기의 악을 논박할까 염려한 때문에 사림을 권간의 무리라 지목하여, 누구는 심정의 무리이고, 누구는 이항의 무리라 하며, 혹은 형적이 없는 말을 가지고 ‘누구는 박씨(朴氏)에게 아첨하여 빌붙는 자이다.’ 했습니다. 박씨는 깊은 궁중에 있어 살아 있을 때에도 빌붙기가 어려웠는데 더구나 죽은 뒤이겠습니까. 또 이미 죽은 권간에 의해서 무슨 이해가 있기에 감히 붙좇는 자가 있겠습니까. 인심이 위세에 겁을 먹어 붙좇는 자가 많았는데 현직(顯職)을 얻게 되고 그 형세를 이룬 다음에는 마침내 서로 동류가 되었습니다. 붙좇지 않는 자는 백방으로 제거하고 큰 죄를 가하였습니다.

지난번 신이 언관(言官)으로서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 허항(許沆)이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상께서 미령하실 때 윤지임(尹之任)475) 이 매를 놓아 사냥을 했다. 이처럼 완악하니 논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신이 ‘왕실의 지친인 사람을 내가 자세히 듣지도 못하고 논계할 수는 없다.’ 하니, 허항은 또 ‘이 사람을 요동시킨 다음에야 나의 세력이 완전하게 된다. 윤지임조계상(曺繼商)은 서로 혼인한 집안인데 【부마(附馬) 한경록(韓景祿)이 바로 조계상의 외손(外孫)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조계상이 찬축되어 우리를 원망하고 있고, 또 종실과 혼인한 처지이니, 그의 말이 들어가기 쉽다. 먼저 그 쪽을 논박하면 그가 비록 나를 해치려 해도 나의 말이 먼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요동하는 것이 옳다고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백구(白鷗)는 기심(機心)이 없으면 내려 앉고, 기심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다. 나에게 기심이 없으면 누가 나를 꺼리겠는가.’ 하니, 허항은 ‘지금의 일은 기심이 없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역시 김안로가 시킨 것입니다.

또 정사(政事)가 임박하면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가 반드시 김안로에게 품의하여 대간과 시종을 의망하였는데, 심언광(沈彦光)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는 정만종(鄭萬鍾) 【그때 우부승지였다.】 에게 이르기를, ‘남들은 비록 김안로에게 품의하지만, 나도 육경의 지위에 있는데 어찌 꼭 품의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소인이 어찌 처음부터 대적(大賊)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일이 패하여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된 다음에야 자기에게 붙은 자를 거느리고 자신을 위한 모책에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당 일이 발생하기 전에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비록 늦긴 했지만 국적(國賊)을 제거하면 원기가 저절로 배양될 것이니, 어찌 국맥이 손상될 것을 염려하겠습니까." 【심언경의 말을 부정한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원로 등이 말한 ‘김안로 등이 국모를 폐하려 한다.’는 것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하므로, 임백령이 아뢰기를,

"왕실의 지친으로 헛된 말을 얽었으니, 그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연의 말이 옳다. 김안로가 멋대로 뜻을 편 것이 어찌 도움없이 그랬겠는가. 비록 심복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세가 두려워 붙좇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고 붙좇는 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뇌화부동하여 악을 저지른 자가 조정에 선다면 어찌 원기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악을 조성한 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있더라도 반드시 경중은 있을 것이니 대간이 짐작하여 논하는 것이 옳다."

하니, 양연이 아뢰기를,

"상교처럼 악을 도운 자가 있다면 이 밝은 태양 아래서 어찌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마지못해 따른 사람일지라도 그 큰 뿌리가 이미 제거되었으니 누가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꼭 깊이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이 말은 대간이 할 말이 아닌 듯하나 악을 도운 자가 있다면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나라에서 인재를 부지(扶持)해야 하는데 원기를 끊어 버린다면, 신은 뒷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윤은보가 아뢰기를,

"그 말이 지당합니다. 기세가 치열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면전에서 따르는 체 했던 자가 있었을 것이나, 악의 무리가 되어 비행을 저지른 자가 어찌 더 있겠습니까. 만약 숨은 자를 찾아 철저하게 다스린다면 조정이 소란해질 폐단이 있습니다. 양연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사언(士彦)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본래 흉악한 사람으로 악을 쌓은 지 오래 되었고 일조 일석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정 상하가 그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내지 못하므로 대간이 부득이 아뢰었는데, 상께서 쾌히 따르시니 신민의 복입니다.

김안로를 찾아가 본 이라도 마음으로 복종하여 즐겨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 보지 않는 자에게는 유감을 품고 반드시 독을 뿜으므로, 비록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부득이 가서 보았습니다. 낭관(郞官)들은 몹시 두려워서 숨을 죽이다가 혹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자신을 보전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습니다. 거처하는 곳이 사치스럽고 참람한 것까지는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전원(田園)을 억지로 사들이므로 전민들이 모두 통곡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공론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의 기세가 두려워서였습니다."

하고, 한숙(韓淑)이 아뢰기를,

"좌우 신하들의 말이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김안로의 탐오하고 사악한 정상을 어찌 이처럼 자상하게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공론이 울분해 한 지 오래인데 그 치열한 기세가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정사 때 시종과 대간을 내려면 반드시 김안로의 문에 가서 품의해야 하며, 뜻밖에 체직된 자나 의망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대뜸 묻기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만일 자기와 뜻이 다른 자이면 온갖 계책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낭관이 공사를 품의할 때는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 만약 그와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김안로가 무슨 마음을 품고 나를 쳐다보는가?’ 하고 두려워 떨면서 모두 그 독을 무서워했습니다.

어제 윤원로 등의 일을 보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얽었으니 죄를 입어 마땅합니다. 다만, 사림을 모함하려 했다는 말은 안로를 가리킨 말이었는데 안로는 자기가 몰리고 있다는 혐의를 꺼려 도리어 사림을 해치려 한다고 칭탁했습니다. 그 정상이 매우 교사하였는데 상께서 쾌히 결단하시니 신민의 복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상교에 ‘윤원로 등이 국모를 폐하려 하였다.’ 하셨는데, 실로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미 정해졌으니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몽필(李夢弼)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간사하고 탐오한 정상은 좌우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재상인 사람이 강정에 마냥 누워 놀이를 일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강정에 있을 때에 가까운 수령들이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올린 것이 상께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각사(各司) 역시 그러해서 오직 미처 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궁실과 의복은 본래 제도가 있는데 남의 집을 빼앗아 자기 집을 넓히고 처마가 잇닿도록 첩첩이 지어 굉장하기가 궁궐 같았습니다. 사림이 그 간사함을 알고도 감히 어떻다고 말하지 못한 것은 그의 독이 무서워서였는데, 인심이 울분한 지 오래여서 조정에서보다 여항의 백성들이 모두 먼저 그를 독사처럼 보았습니다. 시중(市中)의 일도 역시 친히 하였는데 그 정상을 낱낱이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논계하여 즉시 윤허를 받으니 신들은 만 번 죽어도 편안합니다. 만약 조금만 망설이셨으면 그 사람은 간괴(奸魁)이므로 반드시 예측하지 못할 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상께서 쾌히 결단하시니 신들만의 다행이 아니라 실로 종사의 복입니다.

윤원로 등은 내외에 없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날조하였으니 죄를 입어 마땅합니다. 다만 사림을 모함한다는 말은 김안로를 가리킨 말이지 사림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안로가 도리어 사림을 칭탁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 하였으니, 그의 간사함이 여기서 더욱 드러났습니다."

하고, 보한(輔漢)이 아뢰기를,

"근고의 신하로 죄악이 김안로와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사치를 극도로 하고, 남의 전택(田宅)을 빼앗은 것쯤은 다만 그의 집안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정의 일이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자기가 결정하여, 각사와 외방이 모두 안로에게 품하여 승락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였으니, 그 죄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권병이 모두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 시종과 대간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어찌 그를 논박하려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마치 폐간(肺肝)을 들여다 보듯 환히 알면서도 입을 열지 못한 것은 김안로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께서 그를 신임하고 있어 요동하기 어려워서였습니다. 김안로의 악이 근래에는 심하여 더욱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말이라 해도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반드시 말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대세가 위태로와, 식견있는 사람은 의분(義憤)을 금치 못하면서도 역시 입을 열지 못한 것은 상의 대우가 매우 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4∼5년이나 되었는데 처음에 말하지 못해 지금은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사대부들은 공공연하게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만나서 조금씩 언급하기도 하니, 그 형세가 조금 고립된 듯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윤원로의 일을 인하여 그의 술책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고, 간사한 술책이 더욱 드러나 통분을 이기지 못해 아뢴 것입니다. 논계해도 윤허를 받지 못할까 염려했는데 쾌히 결단하여 망설이지 않으시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원로 등이 비록 김안로를 원망했겠지만 어찌 차마 국모를 폐하려 한다는 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입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림을 모함하려 한다는 말은 김안로의 술책입니다. 대체로 근년에 큰 죄를 입은 자들을 스스로 지은 화라고 생각했으나 뒤에 살펴보니 모두 김안로가 얽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혹은 ‘국맥이 상할까 염려된다.’ 【심언경의 말을 지적한 것이다.】 하기도 하는데 그럴 듯한 말입니다. 다만 국맥이 손상될까 염려하여 그 사악함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라가 따라서 망하게 될 것이니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면전에서만 따른 자도 더러 있겠고 그 치성한 세력에 붙좇은 자도 없지 않을 것이니, 그런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즈음 보면 상교와 같이 대간과 시종이 되는 길이 매우 좁습니다. 3∼4년 전만 해도 될 만한 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1∼2명뿐이어서 이 사람이 나가면 저 사람이 들어오니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나 인물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한 사람을 골라 써야 한다. 지금은 마치 두 사람만 가지고 쓰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나가면 저 사람이 들어오는데, 조종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였다. 보한이 아뢰기를,

"한 사람의 진퇴(進退)에도 치란(治亂)이 따르는 법이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병통은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 약간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들 쓰려 하지 않겠습니까. 혹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도 있고, 혹은 용렬한 자도 있으며, 혹은 미천한 자도 있으니 부득이 택차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 안로와 악을 같이한 사람이 있다면, 사림이 고단(孤單)해진다는 핑계로 분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대년(大年)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흉악하고 사특함은 상께서 이미 통촉하셨고, 좌우 역시 다 아뢰었습니다. 그의 불측한 마음은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집이 왕자의 것처럼 참람하고 신하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역심(逆心)을 품지 않은 자라면 어찌 그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집안의 일만 가지고 보아도 그러한데, 조정의 불안과 사림의 불화 역시 김안로가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먼 장래를 걱정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을 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매우 독한데다가 상께서 그를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울분을 품고도 입을 열지 못하게 했으니 그의 간사한 술책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에게 붙도록 하고 만일 붙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독을 뿜었으니 면전에서 복종은 했으나 어찌 마음으로야 복종했겠습니까. 이제 상께서 쾌히 결단하시어 망설이지 않으시니 조정만 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항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춤을 춥니다. 만약 그의 죄를 밝게 다스리자면 어찌 찬축에만 그치겠습니까. 상께서 약간만이라도 늦추어서 용서하였다면 일은 헤아릴 수 없게 되어 사림이 반드시 김안로에게 일망타진당하고 조정이 모두 어육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후로 상께서 진정하는 데 마음을 두신다면 이는 참으로 조정의 복입니다.

윤원로 등이 사림을 모함하려 했다는 말은 실로 김안로를 지목한 것인데 그들 역시 간사한 사람입니다. 근래 사림에게 용납받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어내기까지 했으니 죄를 입어 마땅합니다. 지금부터는 상하가 함께 진정하는 데 마음을 쓰면 사림이 저절로 화목하게 되고 조정도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하고, 원손(元孫)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죄상은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성이 사독하지만 재간은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국사에 능란하고, 재치가 있어서 사람을 속이기에 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사림에 끼었던 것입니다. 그가 찬축되었다가 돌아온 후부터 상께서 신임하여 국사를 전적으로 맡기자 겉으로는 국사를 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사욕을 채워 오로지 자기 기세만 키워나갈 뿐이었습니다. 위복을 주는 권한이 모두 그의 수중에 들어가 안으로는 재상·대간으로부터 밖으로는 수령·방백까지 모든 공사를 다 그에게 품의하였는데,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현자(賢者)이더라도 반드시 배척하고 자기에게 붙좇는 자는 비록 죄를 입은 자 【정사룡(鄭士龍)과 같은 무리.】 와 아첨하여 혼주(昏主)476) 를 섬긴 자 【이희보(李希輔)와 같은 무리.】 라도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중외에서 뇌물이 그의 집으로 모여들고 심지어는 이곳저곳에다 세 가정을 거느리면서 비록 상의 명으로 부르더라도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습사(習射)하는 일은 방(房)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종조로부터 습사청(習射廳)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안로가 그 옆에다 집을 짓고는 새 법을 만들어 습사를 금하였는데, 김안로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는 무부(武夫)들이 공공연하게 활을 쏘면서 ‘김안로가 없다.’ 하니, 이처럼 김안로가 있는 줄만 알고 나라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신하의 위권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여 사림이 두려워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윤원로 등이 사림을 해치려 한다는 말은, 김안로가 자기를 지목하는 것을 꺼려서 도리어 사림을 칭탁한 것이니, 이는 안로의 간사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윤원로 등은 국모와 관계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발설했으니 각각 해당된 죄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김안로는 몰래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림에게 화를 돌렸는데, 상께서 여러 차례 사림을 아끼는 전교를 내리셨으니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언책(言責)에 있는 자가 비록 아침에 말을 아뢰다가 저녁에 죽더라도 차마 묵묵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니 인재가 적기는 하나 김안로를 상전처럼 섬긴 자는 없습니다. 이후로는 밖에는 말들이 시끄러울 터이니 상께서 진정하셔야 하고, 아래에서도 짐작해서 해야 합니다."

하고, 응두(應斗)가 아뢰기를,

"김안로의 죄악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본래 간사한데다 재지(才智)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소인은 재지로 겉을 꾸미기 때문에 신임하였던 것입니다. 김안로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정당한 논의를 펴면서 안으로는 그 욕심을 채웠고, 마침내는 인물을 진퇴시키는 일과 형상(刑賞)의 권한까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각사의 제조로 있을 때는 관장하는 공물(公物)을 모두 자기 것으로 여겨 신하된 사람의 분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재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잘못하면 사람들 모두가 탄핵하는데, 김안로의 죄악은 극에 달했는데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 것은 위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처음에는 역심을 품지 않다가 자기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됩니다. 상께서 쾌히 따르시니 이는 종사의 복입니다. 만약 조금만 그 죄를 늦추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비를 밝게 판단하여 인심을 진정시킨다면 조정이 절로 화목해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승효(承孝)가 아뢰었다.

"김안로의 일은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그의 성질이 사악하고 사나운데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을 다 하였습니다. 비록 한때 그 위세가 두려워 감히 말을 못할지라도 후세의 공론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짐을 지고서 수레를 타면 도둑이 이른다.’ 하였는데 이는 소인이 군자의 자리를 차지하면 반드시 화가 이른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임금이 신임하는 사람이 현명하면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소인일 경우에는 그 영화와 총애를 믿고 끝내 못하는 짓이 없게 됩니다. 당초에 그의 현명 여부를 살펴 임용하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김안로가 재상의 자리에 있어 한 나라의 위권이 모두 그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론이 일어나지 못했고, 사람들이 모두 곁눈질하면서 꺼리고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윤원로 등은, 사림에게 용납받지 못하자 한 집안이 모두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소배 【윤원형을 가리킨다.】 가 벼슬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사림을 모해하려 했겠습니까. 이는 실로 김안로의 술책인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말이 국모에게 관계되었으므로 죄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사림을 모해하려 했다는 말은, 신들이 김안로에게 속은 것인데 만약 지금 아뢰지 않는다면 마침내 김안로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되어 후세의 악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즈음 조정에 불행하게도 권간의 화가 자주 일어나는데, 상께서 지극히 공평하고 명백하게 그 시비를 살피고 그 사람의 현명 여부를 가려 처음을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0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교통-마정(馬政)

  • [註 474]
    왕안석(王安石) : 송(宋)나라 임천(臨川) 사람으로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이다. 박학 다식하고 문장을 잘하여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송 신종(宋神宗) 때 재상이 되어 정치를 개혁하여 청묘법(靑苗法)·수리법(水利法)·균수법(均輸法)·보갑법(保甲法)·모역법(募役法)·시역법(市易法)·보마법(保馬法)·방전법(方田法)·균세법(均稅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법(新法)을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 마침내 구신(舊臣)들의 반대에 부딪쳐 조정에서 쫓겨났으나 후에 다시 좌복야(左僕射)에 임명되었고 철종(哲宗) 때는 사공(司空)으로 형국공(荊國公)에 봉해졌다.
  • [註 475]
    윤지임(尹之任) : 외구(外舅).
  • [註 476]
    혼주(昏主) : 연산군.

○傳于梁淵等曰: "予欲面對卿等, 非爲更議此事, 欲觀群情之何如耳。" 招尹殷輔 【右議政。】 柳溥 【左贊成。】 沈彦慶 【右贊成。】 蘇世讓 【吏曹判書。】 尹任 【漢城府判尹。】 尹仁鏡 【戶曹判書。】 金麟孫 【禮曹判書。】 鄭百朋 【工曹判書。】 尹安仁 【兵曹參判。】 仍傳于政院曰: "六卿皆命招, 而不招刑曹判書吳準者, 乃安老切親也。 必不能盡陳是非, 故不招矣, 承旨等其知之。" 俄而, 尹殷輔等, 承命詣閤門之外, 上面對于宣政殿 【都承旨林百齡、注書崔希孟、待敎權轍、檢閱南應雲入侍。】 上曰: "此事非一朝一夕而發, 臺諫必合大小群情而發之也。 他餘事則可留難, 而此則公論之發, 所關至大, 故予不留難。 大抵國權, 宜在於上, 而不宜在下。 有權奸竊弄大柄, 則趨附者多, 國之大勢, 豈不殆哉? 況朝廷大事, 盡出於己, 異己者斥之, 附己者進之, 豈人臣之道乎? 今欲大定是非, 故招卿等面議, 各陳所懷, 無少隱諱。 予以否德, 昧於任人之道, 每致如此, 良用赧赧。 欲定是非, 則不可不博採群議。 卿等其盡言之。" 殷輔曰: "安老之爲人, 自執甚固, 但有幹能, 故於國事, 無不能焉。 然其所爲之事, 人若改之, 皆惡之而見於色, 發於言, 以現著之事言之。 書徒之法, 有損無益, 故每於經筵, 極陳其弊者衆, 臣亦言其弊於安老。 安亦自知, 以自爲之法, 故不樂改之。 且各場牧馬, 間歲點考, 乃可, 若年年驅點, 孕馬墜胎, 群相蹴踏, 死傷居多。 亦自知其弊, 而以司僕寺提調, 自立其法, 故終不改也。 久典文衡, 士類皆知其非, 素性狠愎, 凡有公事, 大小官員, 必稟可而後行, 故勢焰已成。 公論之發, 實由於此。" 上曰: "威福在下, 則國之危亡, 可立而待。" 柳溥曰: "上敎至當。 威福在上, 則國家安, 而在下, 則危亡立至。 今臺諫持朝廷公論而啓之, 是豈偶然? 自上快從勿疑, 實是邦家之慶。" 彦慶曰: "兩司豈偶然計而啓之? 公論久鬱, 至此始發。 士林之意如此, 不可不革而改之, 然每若如是, 國脈漸傷, 聞見亦駭矣。 臺諫雖不得不爾, 每若如此, 則國脈漸傷, 而恐終無益也。" 上曰: "此言當矣, 然不得已改革。 國脈之傷, 予豈安心哉? 百官各守其職, 上下和平, 則豈有是事? 事至於此, 則何暇慮國脈之傷, 而不救其危急也?" 世讓曰: "安老之事, 大小臣僚, 憤鬱久矣, 至大勢已傾, 然後臺諫啓之。 今此威福在上之敎至當。 安老在朝, 凡內外公事, 刑人爵人, 必稟於此人, 雖不從傳敎, 而不敢違此人之言。 加以連通宮禁, 引進其黨, 平生睚眦, 必報後已。 威權在于此人之心, 路人皆知。 臣與安老, 同官于弘文館, 同處于讀書堂。 其器本小, 不可大用。 自謫所放還之後, 【安老在甲申年, 亦坐奸詐, 竄于豐德郡。】 自上信任, 故其勢焰大熾矣。 頃者沈貞李沆, 豈及此人萬一乎? 自上卽位歲久, 雖微官, 亦能知其賢否, 而況在大臣之列者乎? 安老所爲, 自上如見肺肝, 故快從無難矣。 大抵威福在三公之位, 而不在於上, 則危亡至矣。 臣等侍聖明之主, 一心爲國, 要使上下和平, 豈不美乎? 人材有限, 若以安老之黨而罪之, 則恐有傷於國脈也。 古語云: ‘偏聽生奸, 獨任成亂。’ 上之待之, 恩寵過盛, 故至於此極。" 上曰: "待之乖方, 而不知其惡, 故至於如此, 不可不懲, 故從公論而罪之, 是予之誤也。" 尹任曰: "臣與安老爲一家, 【任妾, 卽安老兄安世妾女子。】 知其爲人, 元性苛察, 然於國事, 盡力爲之, 間或爲非矣。 恃其榮寵, 至於此而後公論發。 此非但臺諫之意, 實是群情所激也。 當初察其賢否而用之, 則豈有是事?" 仁鏡曰: "安老之性執拗, 故多誤國事。 只有幹能, 舞智眩人, 自上亦偏任之, 恃寵縱惡, 無所不至, 士林憤鬱久矣。 臺諫豈偶然計而啓之?" 麟孫曰: "威福在上之敎至當。 此人元性苛察, 其器不合於相位。 雖於國事, 亦多苛察, 使國事日非, 果如所啓。 雖傷國脈, 不得不爾。 自古小人, 恃榮寵, 無所不至。 雖有過人之才, 使國政日非, 豈其可乎? 公論由是而久鬱。 自上能斷, 快則快矣, 然每每如是, 則國脈之傷, 亦可慮也。 臺諫之言, 非其自意, 出於衆人之意。 若使圖之於榮寵未極之前, 豈至於此乎?" 百朋曰: "安老性本狠愎, 奸邪無狀, 凡其所爲, 動異於人。 近來見之, 朝廷權柄, 盡歸其手, 非但士大夫也, 至於士庶人, 怯於勢焰, 不敢開口。 昔朝之人, 不知王安石之爲小人, 終至於誤國, 然後遠之。 安老之事, 出於公論, 臣意以爲晩也。 然自上快從, 實是朝廷之福。 市井小人, 皆知安老之邪。 雖傷國脈, 小人在位, 則危亡不旋踵而至矣。 其不遠逐乎?" 安仁曰: "大槪則左右皆陳之。 安老一家居處, 亦過奢侈。 江亭, 臣不得見, 京家則丹靑畫彩, 非人臣所居。 家傍民家, 盡皆抑買, 以廣其宅, 人莫不痛哭, 而失所無依。 射廳, 自古習射之地, 而安老以其家在射廳之傍, 啓立新令, 使不得射焉。 盤遊江亭, 以司僕馬, 載其婢妾, 奴僕亦皆乘之, 國馬以此而疲困。 豆毛浦, 則漁夫資生之地, 而安老禁人之漁, 營求各道, 多聚漁網, 截流而盡取, 使百姓不得資生。 箭串, 車馬夫刈草之地, 而安老亦皆切禁, 使芻者不得往焉, 如有納賂其家者, 許令得刈。 川澤之利, 人臣豈得獨專? 人皆痛憤。 久懷未發者, 以王室之親, 【姻婭之親。】 勢焰灸手, 恐其中毒也。 常時吏、兵曹堂上, 立其門, 臺諫侍從有闕, 則必稟可而後擬望, 人物進退, 在其掌握。 頃者沈貞李沆之事, 比之於此, 如兒戲耳。 此人豈無黨類? 深究而痛治之爲當。" 梁淵曰: "安老事, 朝廷大小, 莫不憤疾, 至於街巷小子, 亦知其惡, 少有涉於安老之事, 莫敢誰何, 人皆寓目, 不能開口, 二人則或潛言之, 至於三人會處, 不敢發口, 父子兄弟之間, 亦相諱不言。 士林初豈知至於如此? 及其積惡稔禍, 上下憤鬱, 孰不欲啓達? 然此人在大臣之位, 自上亦信任, 不敢開口。 臣在憲府, 有意不發者, 久矣。 昨者議元老等事, 臣等意以爲外戚之事, 恐久留難, 而卽蒙允兪, 故各言懷抱曰: ‘有所懷而若不於此時陳之, 臣等雖萬死, 不足惜也。’ 憤不顧身而言之。 自上亦快從, 實朝廷之福也。 若少留難, 則不知有某事也, 又不知臣等爲何如也。 今此面對者, 非不盡信安老之惡也, 欲觀群臣之議何如, 臣等至此, 尤爲感激。 安老貪濁之狀, 不可盡陳, 凡朝廷重議, 六曹、百司、方伯、守令, 少有關重公事, 必稟可而行。 若不先稟而啓達, 則輒大怒曰: ‘何不先稟於我而啓達乎?’ 事有不協於己則百端廢格, 俾不能達於上, 諉以公論, 使之發於臺中。 駁擊人物, 則人皆信之, 究其言根, 則皆在於安老, 而非公論也。 每爲此人所欺, 豈安於心乎? 臺諫若曰, ‘誤聽此人之言, 而徑發也’, 則必加之以惡名, 百計斥逐, 故士林以爲, 吾雖論此人之惡, 徒累吾身, 而亦無有益於國, 悠悠默默, 不能開口矣。 雖附其己, 少或有忤, 則亦令斥去, 奸狀無窮, 安有如此憸邪之人乎? 在左右之人, 豈以臣言爲虛僞哉? 臺諫、侍從擬望之時, 安老問此人何如人乎? 此人何如人乎? 百端區別, 非附己者, 使不得擬之焉。 臺諫、侍從, 朝廷公選, 安老頷可而後爲之, 朝廷因此而不和矣。 士林見欺於安老, 雖不心服, 而持公論者, 不分玉石, 指以爲安老之黨, 則萬古惡名, 豈以不心服而能逃哉? 位在三公, 而長臥江亭, 史官乘疲馬收議, 日沒或未及入城, 留君命於外。 少有爲國之心, 則豈敢如此乎? 聞人少有異己者, 則輒中毒。 雖曰只害一人, 而合人人則爲士林。 士林, 國家元氣, 元氣一傷, 雖有純忠, 不能善其後。 今此快斷, 上下咸服, 然安老之積惡逞邪, 雖曰其罪, 亦由上之失待也。 自今以後, 願聖上, 更加省念, 待臣下至公無私, 斯乃長治久安之道也。 然則豈復有安老者乎? 今日言之, 明日就戮, 臣何敢惜身命? 此人奸邪之甚者, 人人畏威, 面從而已, 其心則不服矣。 今者與安老同心者全無與否, 臣不可知, 然以爲趨附於彼, 而一切治之, 則必生士林之大禍, 恐不能善處其後也。 雖去安老, 而不能善其後, 則又何益哉? 元老等, 亦憤安老而發也, 然其惡已極, 何必引《宋史》不可忍道之言爲僞哉? 罪元老等, 至當矣。 但傾陷士林之謀, 乃安老之術也, 以此播言者, 欲使深治元老等也。 上心堅定, 終始如一, 使朝廷和平, 則豈不善乎? 大抵人材, 不可一二年培養也。 卽位以來, 數十年培養之材, 以爲安老之黨, 而盡去之, 恐朝廷之空虛也。 不有人材, 何能爲國? 但願待之至公無私而已。 臣等所恃, 惟上心而已, 豈以安老爲快哉? 臣如此等語, 固非臺官之言, 要以鎭靜爲心。" 百齡曰: "臺諫啓草面對時, 命臣讀之, 使左右皆知安老之惡, 今其讀乎?" 上曰: "爾其讀之, 使左右皆聽。" 讀訖, 仍曰: "臣有所見聞, 故啓之。 安老貪濁奢侈之狀, 左右已啓, 此特小過耳。 其用心至惡, 故終發於公論也, 每見人口, 恐其議己。 士林非皆安老之讎, 而恐論己惡, 故指爲權奸之黨, 某也沈貞之黨, 某也李沆之黨也, 或爲無形之語曰: ‘某也諂附朴氏之人也。’ 朴氏在深宮, 生時尙難依附。 況死後乎? 又況已死之權奸, 有何損益, 而敢有趨附者乎? 人心怯於威勢, 趨附者衆, 則得爲顯職, 及其勢成, 遂爲同類, 不附則百計去之, 加以大罪。 昔者臣待罪言官, 爲掌令時, 許沆來言於臣曰: ‘上體未寧之時, 尹之任 【外舅也。】 放鷹爲獵, 頑然至此, 不可不駁。’ 王室至親之人, 吾不詳聞, 不可論啓也, 許沆以爲: ‘動搖此人然後, 我勢完全矣。 尹之任曹繼商爲婚姻 【駙馬韓景祿, 卽繼商外孫故云。】 家, 繼商被竄, 怨我輩, 而又與國連婚, 其言易入也。 若先駁之, 則雖欲害我, 我等言亦易入矣, 故我謂動搖此人可也。’ 臣以爲: ‘白鷗無機心則下, 有機心則去。 我無機心, 人誰忌我?’ 許沆以爲: ‘今時之事, 不可無機心, 是亦安老敎之也。’ 且政事臨近, 則吏、兵曹判書, 必稟於安老而擬臺諫侍從, (沈彦光)〔沈彦慶〕 爲吏曹判書, 謂鄭萬鍾 【時爲右副承旨。】 曰: ‘人雖稟於安老, 我至六卿之位, 何必稟乎? 小人初豈欲爲大賊乎? 及其事敗, 勢不得容然後, 率其和附之人, 爲其身謀, 終無所不至。 當其未發, 而圖之善矣。 今雖已晩, 然國賊去, 則元氣自培, 何患國脈之傷?" 【折彦慶之言。】 上曰: "元老等所謂, 安老等欲廢國母之言, 果出於何處?" 百齡曰: "以王室至親, 構成虛語, 其罪有所不免矣。" 上曰: "梁淵之言當矣。 安老肆志, 豈無所助而能然乎? 雖不心服, 畏威而趨者有之, 不知而附者有之。 若和附黨惡者立朝, 則豈可諉諸元氣之傷, 而不治乎? 助成其惡者, 不可謂無也。 雖或有之, 必有輕重, 臺諫斟酌論之可也。" 梁淵曰: "如上敎, 助惡之人有之, 則天日之下, 豈能逃哉? 雖有苟從之人, 其大根已去, 孰懷異心? 不必深治。 臣之此言, 不近於臺諫之語, 然助惡者有之, 人孰不知乎? 國以人材扶持, 斲喪元氣, 臣不知厥終何如。" 殷輔曰: "此言至當。 勢焰熾盛, 故心非而面從者有之, 黨惡爲非者, 豈復有乎? 若摘伏而深治之, 朝廷有騷擾之弊, 梁淵之言, 是也。" 士彦曰: "安老本兇邪之人, 積惡已久, 非一朝一夕, 朝廷上下, 畏威不敢發言。 臺諫不得已啓之, 自上快從, 臣民之福也。 士林往見安老者, 非心服而樂從也。 不見己者銜之, 終必中毒, 雖有不欲見者, 不得已往見也。 爲郞官者, 重足累息, 言語之間, 或有差誤, 恐一身之不能保。 至於居處, 奢侈僭擬, 不可盡道。 抑買園田, 人皆痛哭而離散也, 然久而不發於公論者, 畏其氣焰也。" 韓淑曰: "左右之臣, 非出於情, 安老貪邪之狀, 安能若是其極陳乎? 公論憤鬱已久, 恐其氣焰之熾, 莫敢開口。 政事時, 當出侍從、臺諫, 則必稟於安老之門。 不意而遞者, 擬望之人, 不出於己, 則輒問曰: ‘此何如人耶?’ 如其異已, 百計去之。 郞官稟公事, 恐恐然不敢仰視, 若與彼寓目, 則其人自慮安老懷何心而見我, 惴惴戰慄, 咸畏其毒也。 昨見元老等事, 構成不忍道之說, 被罪當矣, 但謀陷士林之語, 乃指安老, 而安老全諱逼己之迹, 反托士林之害, 情狀巧詐。 自上快斷, 臣民之福, 豈偶然哉? 上敎以元老等廢國母之言, 未知實有是語也, 然罪已定矣, 不可更有異議也。" 夢弼曰: "安老奸邪貪濁之狀, 左右已盡言之。 安有宰相, 長臥江亭, 以遊宴爲事者乎? 其在江亭, 近邑守令, 設豐饌而供奉, 無異奉上。 京各司亦如之, 惟恐不及。 宮室衣服, 自有其制, 奪人家舍, 以廣其宅, 連甍疊構, 僭擬宮闕。 士林知其奸邪, 莫敢誰何者, 畏其毒焰也。 人心憤鬱久矣。 不特朝廷, 閭巷小民, 皆如視虺蛇。 市中之事, 亦親爲之, 情狀難可枚擧。 今日論啓, 卽蒙允音, 臣等萬死亦安。 若少留難, 則此人乃奸魁也, 必生不測之禍。 自上快斷, 非但臣等之幸, 實宗社之福也。 且元老等, 構成內外所無, 口不忍道之說, 被罪當矣。 但傾陷之言, 乃指安老也, 非指士林也, 而安老反托士林, 欲濟己私, 奸邪之狀, 亦於此益著。" 輔漢曰: "近古人臣罪惡, 無如安老者。 窮極奢侈, 奪人田宅者, 此特一家事也。 久居相位, 朝廷之事, 無小大皆決於己, 各司及外方, 皆待安老稟可, 而後行之。 罪極滔天, 權柄盡在其手。 在侍從臺諫之列, 豈無欲論之人? 如見肺肝, 而不能開口者, 非畏安老也, 自上信任, 恐難搖動也。 安老之惡, 近來尤甚, 使在朝之人, 不敢出氣。 雖以鹿爲馬, 人莫以爲鹿, 而必以爲馬也。 大勢岌岌, 有識之人, 中夜憤發, 亦莫敢開口者, 上之待之甚厚, 今已四五年。 初不能言, 而今則罪惡貫盈, 士大夫公然憂之, 或有相逢, 則稍稍言之, 其勢似爲孤立。 昨因元老之事, 知其陷於術中, 奸術益露, 不勝憤痛而啓之。 雖論啓, 恐未蒙允命, 而快斷無留, 慶孰大焉? 元老等雖怨安老, 何以忍發廢國母之言? 被罪當矣。 然傾陷士林一說, 乃安老之術也。 大抵近年以來, 得大罪者, 意以爲此必自作之孽, 其後察之, 則皆安老之爲也。 或以爲恐傷國脈, 【指沈彦慶之言。】 此雖似至言, 但以爲傷國脈, 而不治其邪, 則大命隨亡矣。 其可不治乎? 心非而畏威, 面從者或有之, 趨附勢焰者, 亦不可謂無也, 如此之人, 亦可以分別矣。 近日見之, 果如上敎, 臺諫、侍從之路甚狹, 退計三四年間, 可爲者多, 今則只一二人, 彼出此入, 甚不當矣。 然不計人物, 雜用之則不可。" 上曰: "擇其人而用之, 可也, 今則如有二箇而相用, 彼出此入, 此出彼入, 祖宗朝則不如是矣。" 輔漢曰: "一人進退, 治亂隨焉, 不可輕也。 方今之病, 乏人爲大, 故少有可爲之人, 孰不欲用哉? 或有異心, 或有庸劣, 或有微賤者, 則不得已擇差。 雖至乏人, 若有同惡之人, 不可以士林孤單, 而不之分辨也。" 大年曰: "安老兇邪之狀, 上已洞照, 左右亦盡啓矣, 其不測之心, 不忍盡言。 一家居處, 僭擬王者, 人臣不可忍爲之事, 居多焉。 非有不軌之心者, 豈至於此極乎? 以一家之事見之, 則如是至於朝廷之不安, 士林之不和, 皆安老所爲也。 有遠慮者, 垂泣而猶未開口者, 此人甚於毒螫, 加以自上信任故也。 使人憤鬱, 而不得開口, 其人之奸術可知。 欲使人人附己, 不附者中毒, 人雖面從, 烏能心服? 今者自上快斷無留, 非但朝廷爲快, 閭巷小民, 亦皆忭舞。 若明正其罪, 豈止竄逐? 自上若少緩容貸於寸刻, 則事不可測, 士林必盡於安老之一網, 朝廷盡爲魚肉矣。 自今以後, 自上以鎭定爲心, 則此實朝廷之福也。 元老等傾陷士林之語, 雖指安老發也, 此輩亦邪人也。 近以不見容於士林爲憤, 至成不忍道之說, 被罪當矣。 自今上下, 俱以鎭定爲心, 則士林自和, 而朝廷自安矣。" 元孫曰: "安老之罪狀, 皆已啓矣。 此人稟受邪毒, 而才幹則異於凡人, 故能於國事, 才智辨給, 足以欺人, 故自少齒列於士類。 自竄逐還入之後, 上任之信, 專委國事, 陽爲國事, 而陰濟己私, 徒熾其勢焰而已, 威福之權, 盡在於其手, 內而宰相、臺諫, 外而方伯、守令, 凡有公事, 皆在稟可。 少或忤己, 雖賢者必斥之, 附己者, 則雖得罪, 【如鄭士龍之類。】 諂事昏主, 【如李希補之類。】 而亦置非分之位。 中外賄賂, 坌集其門, 至營三家, 在彼在此。 雖自上命招之, 托病不來, 無君之心著矣。 射非房中之事, 自祖宗朝, 有習射之廳, 安老建屋其傍, 立新法禁射。 安老移他家後, 武夫公然射之曰: ‘安老無矣。’ 是知安老而不知有國也。 人臣之威權, 至於此極, 士林之危懼者, 久矣。 元老等害士林之說, 安老諱逼己之言, 反托士林, 此安老奸計也。 然元老等, 語涉國母, 發口不忍道之說, 各以其罪罪之當矣。 安老陰濟己私, 嫁禍於士林, 而自上愛惜士林之敎屢下, 孰不感激? 由是待罪言地者, 雖朝啓夕死, 不忍含默。 近觀人才乏少, 奴事安老者無之, 自此之後, 外言必嘵嘵, 自上鎭定, 下亦當斟酌。" 應斗曰: "安老罪惡, 不可勝計。 性本奸邪, 文之以才智。 古來小人, 外飾才智, 故人主信任。 安老在高位, 外爲正論, 而內遂其慾, 終至人物進退刑賞之權, 皆自己出。 爲各司提調所掌公物, 盡爲己物, 非人臣之分也。 雖在宰相之位者, 一有不善, 人皆彈論。 安老罪大惡極, 莫敢開口者, 威權在己故也。 小人初非有不軌之心, 知其不容於公論, 則無所不至矣。 自上快從, 乃宗社之福也。 若少容貸晷刻, 則不知有何事也。 自今後洞燭是非, 大定人心, 朝廷自和, 後有何事乎?" 承孝曰: "安老之事, 已於所啓盡之, 其性傾邪險陂, 久在相位, 非分之事, 無所不爲。 雖一時畏威而不敢言, 然後世公論不滅矣。 《易》曰: ‘負且乘, 致寇至。’ 此言小人居君子之位, 禍必至矣。 大抵人主, 信任之人, 賢則國隨而治, 小人則恃其榮寵, 終無所不至矣。 當初察其賢否而用之, 豈有是事? 安老之在相位也, 一國威權, 盡在於己, 故公論不能發, 人皆寓目相視, 諱不敢言矣。 元老等不容於士林, 一家咸怨之, 然年少之輩, 【指尹元衡。】 釋褐未久, 豈敢欲傾陷士林? 此實安老之術也。 但此語涉國母, 得罪宜也。 傾陷士林之語, 臣等見欺於安老。 今若不啓, 是終爲安老之使耳, 後世惡名難逃。 近來朝廷不幸, 權奸之禍屢出。 自上至公至明, 如鑑之空, 察其是非, 擇其賢否, 當於其始愼之, 則不至於此矣。"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0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