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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5권, 중종 32년 10월 22일 무진 1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대간 전원과 김근사·김안로·윤은보 등이 전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 전원이 아뢰기를,

"가까운 인척은 보통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일 하찮은 과실이라면 조정 상하가 용서하여 보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조정과 국가에 크게 관계된 데 이르러서는 피차의 경중이 크게 달라 조금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 안에서, 가까운 인척은 그 사람이 선량하다면 왕가(王家)를 도와 휴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흉사하고 무상하여 조정에 화란을 얽었으니 우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사(宗社)에 화를 끼치는 단서가 되어 마침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고 오직 국가의 먼 앞날이 걱정되어 아뢰는 것입니다. 속히 사사로운 은혜를 끊으시고 공론을 쾌히 따르시어 조정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말이 타당한 듯하다. 대체로 근래에 죄를 입은 자들이 많아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왕의 일은 그렇거니와 장래의 일은, 내 평소 논죄(論罪)를 많이 하지 않아 인심을 진정시키고자 하니, 이는 조정의 복이다.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조심하여 살펴야 하는데 더군다나 큰 죄야말로 어렵게 여기고 조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 및 동·서벽(東西壁)과 육조 당상이 아뢰기를,

"어제 대간과 홍문관이 아뢴 것을 보니 매우 해괴합니다. 속히 공론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 아뢴 말 가운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있다. 내외에 없는 말을 얽어 유언비어를 만들었다.’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망설이신다면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위구하게 됩니다. 더구나 말로 전해 들은 것은 면대(面對)한 것만 못하니 면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또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위구하니, 속히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 역시 그 일을 듣고는 매우 해괴하게 여겼다. 그 사람들이 비록 지친이라고는 하지만 평소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조정에 원망을 품고 그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대체로 근래에 죄를 입은 자들이 있어 인심이 흉흉했는데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조정이 화평하여 매우 좋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뜻밖에 소란스러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임금은 죄의 경중만 추론(推論)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큰 죄의 경우는 어렵게 여기고 삼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오늘 세자(世子)가 마침 주물(晝物)을 올렸기 【중궁(中宮)의 탄일(誕日)이다.】 때문에 대간들을 면대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김근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한다는 상교는 지당합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일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번 일은 대간·홍문관·육조 등의 전원이 논계하였으니, 상하가 모두 환히 알고 있으며 조정이 함께 아뢴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뢰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대저 사람의 죄를 논할 때는 어렵게 여기고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아뢰는데도 윤허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김근사 등이 세 번째 아뢰기를,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를 준다면 이는 임금의 실정(失政)입니다. 그러므로 옛 말에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 하면 죽이고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 죽이지 않는다.’ 한 것은 사람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이제 대간과 홍문관은 물론 심지어 대신들까지도 한꺼번에 아뢰었으니, 이는 나라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상께서 ‘이 일에는 형적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시자, 대간은 아뢰기를, ‘내외에 없는 말을 얽었다.’ 하였고, 홍문관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조작하였다.’ 하였으니, 형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의 근원은 대간에게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그 일에는 형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간에게 하문하시면 그 형적을 알 수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면 어찌 쾌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아뢴 것을 보았다. 대간의 말에 ‘위에서 하문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는 언로(言路)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저 사람의 죄를 논할 때에 하문하지 않고도 죄를 정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아주 중난하니 비록 하문은 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경솔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처리하기가 중난하다는 뜻은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김근사 등이 네 번째 아뢰기를,

"오늘은 주물(晝物)이 있기 때문에 감히 더 아뢰지 않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윤원로 등은 대대로 혐의가 있어 평소 서로를 해치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윤원로윤임(尹任)의 집에 가서 김안로의 일을 의논하였던 것이다. 김안로의 친당(親黨)이 그 말을 듣고 김안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김안로김근사를 시켜 윤원로의 죄를 거짓으로 꾸며서 사림을 해치려 한다는 말로 권예(權輗)에게 몰래 부탁하니, 권예양연(梁淵)에게 이 일을 말해 주었다. 이때 이항(李沆)채무택(蔡無擇)은 모두 상(喪)을 당하여 밖에 있었는데, 김안로가 급히 편지를 보내 불러서 심지어 그들을 기복(起復)까지 시키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로 의논하여 윤원로의 죄를 얽었다. 양연은 평소 김안로에게 빌붙지 않았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권예는 중망(重望)이 있으므로 반드시 말을 삼갈 것으로 여겼다. 이때 권예가 휴가를 받아 밖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기를 기다려 양연에게 말하게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戊辰/臺諫全數啓曰: "近戚之人, 非凡人比。 如其微過, 朝廷上下, 固當容恕保存之也。 其事若至大關朝廷國家, 則彼此輕重, 大相懸絶, 少不可容貸, 況近戚之於國家, 其人善良, 則羽翼王家, 可與同休戚矣, 不幸兇邪無狀, 構亂朝廷, 則非但不可爲羽翼, 反爲宗社厲階, 終成腹心難救之疾。 此臣等不暇他計, 爲國家長遠慮而啓之矣。 請亟割斷恩私, 快從公論, 以安朝廷。" 答曰: "所言似當, 大抵近來被罪者多, 人心不定。 已往之事已矣, 將來之事, 予常以爲, 不多論罪, 鎭定人心, 此朝廷之福也。 雖小罪, 當愼察之, 況大罪乎其難其愼, 不亦可乎? 不允。" 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及東西壁、六曹堂上啓曰: "昨見臺諫、弘文館所啓, 極爲駭愕, 須速快從公論。 其所啓, 有所不忍道之言, 內外所無之事, 搆成飛語云, 此言必有所據矣。 若少留難, 下情危懼矣。 況傳言不如面對, 請面對何如? 且下情危懼, 不可不速鎭定。" 傳曰: "子亦聞此事, 至爲驚駭。 此人等, 名雖至親, 常踈外, 故其心未知也, 以情言之, 則此人等, 有何憤怨朝廷而至此哉? 大抵近來被罪者, 人心洶洶, 此非美事。 近似朝廷和平, 甚以爲嘉美, 不意紛紜, 又至此也。 人君推論人罪輕重, 則已矣, 若大罪則其難其愼, 不亦可乎? 今日世子, 適進晝物,【(東宮) 〔中宮〕誕日也。】 故臺諫等未得面對也。" 謹思等再啓曰: "其難其愼之敎, 至當。 但可疑之事, 則如此可矣, 此事則臺諫、弘文館、六曹等, 全數啓, 則上下洞知, 而朝廷共啓之也。 請勿留難。" 傳曰: "大臣所啓之意, 非不知也, 大抵論人之罪, 不可不難愼, 故累啓而不允。" 謹思等三啓曰: "有罪之人, 不以其罪罪之, 則是人君之失政也。 是以, 古云: ‘國人皆曰可殺, 殺之; 國人皆曰不可殺。’ 不殺者, 從國人之言也。 今者臺諫、弘文館, 至於大臣等, 一時竝啓此, 則國人之言也, 不可不從也。 自上若以此事爲無形, 故不從也云, 則今臺諫所啓曰: ‘搆成內外所無之言’, 弘文館之啓曰: ‘造作不可忍道之言’, 則不可謂無形迹也。 凡言根, 則不可詰之於臺諫也, 然此事有形迹矣, 下問于臺諫, 則其形迹可知, 而其治罪, 豈不快哉?" 答曰: "見臺諫、弘文館之所啓, 臺諫之啓以爲, 自上不可下問, 此亦恐有妨於言路也。 大抵論人之罪, 雖不下問, 可以定罪也, 此事則重難, 雖不下問, 亦不可輕也。 重難之意, 已盡言之, 故不允。" 謹思等四啓曰: "今日有晝物, 故不敢更啓而退也。" 傳曰: "知道。"

    【史臣曰: "安老元老等有世嫌, 常欲害之。 至是, 元老尹任家, 議安老事。 安老親黨聞之, 奔告安老, 安老金謹思, 誣成元老之罪, 托以欲害士林, 陰囑權輗, 言于梁淵此事。 是時, 無擇, 皆居憂在外, 安老飛簡招之, 至欲起復, 而未果相與共議, 以成其罪。 梁淵常不附安老, 且不懦軟, 難於指揮, 以權輗名重, 必愼其言, 時權輗受由在外, 故必待其來而言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