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신거관에 대한 가정과 조세적·유기조에 대한 추고를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동부승지 신거관(愼居寬)은 인물이 비록 쓸 만하지만 4품이 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3품으로 올랐고 3품이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당상관으로 올려 제수하시니 관작이 매우 외람됩니다. 개정하소서. 인의(引儀) 조세적(趙世勣)과 유기조(兪起祖)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공청에서 상말로 서로 따지고 극구 욕을 하여 종들과 같은 행동을 하여 조관의 체통을 크게 잃었습니다. 추고하여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조세적과 유기조 등은 소행이 매우 그르다. 그들의 직책을 갈고 추고하여 통렬히 다스리도록 하라. 신거관은 조산(朝散)으로서 승지에 제수되었으니, 갑자기 올려 제수한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2품과 당상관을 보면 사람이 모자라는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 호조 참판·병조 참지에 결원이 있는데도 아직 메꾸지 못했으니 승지의 결원은 다시 어떤 사람으로 전차(塡差)하겠는가? 당하관 정3품은 승지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거관이 집의에 있으므로 제수하였다. 체직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9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己卯/諫院啓曰: "同副承旨愼居寬, 人物雖可用, 然爲四品未久, 遽陞三品, 爲三品亦未久, 驟陞堂上官, 官爵太濫, 請改正。 引儀趙世勣、兪起祖, 公廳衆會處, 庸言相詰, 極口罵詈, 有同奴隷之行。 大失朝官之體, 請推考痛治。" 傳曰: "趙世勣、兪起祖等, 所行甚非, 遞其職而推考痛治可也。 愼居寬, 以朝散爲承旨, 非不知驟陞, 觀其二品與堂上之間, 乏人尤甚, 戶曹參判、兵曹參知有缺, 尙未充差, 承旨之闕, 更用何人塡之也。 堂下正三品, 無可爲承旨者, 而居寬在執義故爲之, 雖不遞亦可。"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9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