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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5권, 중종 32년 8월 2일 무신 2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간원이 김서성과 이의보의 일을 아뢰고 또 과거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김서성(金瑞星)은 언관에 합당치 않으므로 서경(署經)을 넘겼습니다.426) 체직하소서. 대사성 이희보는 본직을 제수할 때 물론이 많이 있었서 여러 달을 논집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물정이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또 뛰어난 재능도 없어서 권학절목(勸學節目)이 모두 허문이 되게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특별히 가자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뜻은 지극하지만 아무 공도 없이 외람하게 상을 내렸으니 물정이 더욱 해괴하게 여깁니다. 이는 권려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허위의 풍조를 만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성은 사표(師表)가 되는 직임이라 여러 학생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이희보는 이미 본직에 제수되었으면 마땅히 교회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요사이 오랫동안 자기 임무를 폐하고 풍수(風水) 같은 잡기로 땅보러 다니는 일에만 종사하니 많은 생도들이 우러러 보기에 매우 합당치 않으니, 다시는 보내지 마소서.

과거를 볼 때는 사관(四館)에서 녹명(錄名)427) 하는데 성명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외 사조(內外四祖)와 당사자에게 하자가 있는지를 고찰하여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얼들이 과거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죄인이나 역당(逆黨)의 후손들도 입격한 자가 많은데도 어두워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다 시험에 응시하게 하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사관의 관원을 모두 추고하고 입격한 자들도 다 적발하여 정거(停擧)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도 수령의 자제들은 본도의 향시(鄕試)에 응시하지 말게 하는 것은 이미 법을 세운 것인데 수령들이 마음대로 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래 본읍에 살지 않은 자도 청탁에 의해서 들어 주어 이웃 고을의 수령 자제에게 서도 도목(書徒都目)을 사사로운 정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니 지극히 외람합니다. 만들어 준 수령과 청탁한 수령을 모두 추고하여 치죄하시고 그 중 입격한 자도 입격을 취소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이희보는 벼슬길에 오른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가선(嘉善)428) 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문묘에 제사지내고 유생을 친시(親試)한 뒤, 인재를 기르기 위한 자본을 주고 대사성을 특별히 가자한 것은 사문(斯文)의 성대한 일이다. 대간이 아뢴 ‘공론에 용납되지 않아서 특별히 가자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합당하지만 내가 특별히 가자한 것은 학교를 숭상하여 각별히 포상하는 뜻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김서성은 체직하는 것이 옳다. 사관의 관원은 추고하고 서얼은 적발하여 정거하게 하는 것도 옳다. 다만 죄인의 자제는 이미 금법(禁法)이 없으니 어찌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겠는가? 소급해서 삭제하면 법에 있어서 이상할 듯하다. 수령의 자제는 이미 조정에서 의논이 있었으니 삭제·정거하지 않는다. 수령 중에 청탁하고 사정(私情) 쓴 자를 추문할 것을 청하였는데, 사관은 지금 마침 과거의 일이 번다하니 행공 추고(行公推考)429) 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9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신분(身分) / 사상-유학(儒學)

  • [註 426]
    서경(署經)을 넘겼습니다. : 새로 법조(法條)를 세우거나 의정부·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 등의 5품 이하의 현직(顯職)과 각도의 도사와 수령을 새로 임명하거나 시호를 정할 때에 사헌부·사간원의 서명을 거치는 것을 서경이라 하는데, 흠결이 있어 합당하지 않으면 서경하지 않고 넘긴다. 이를 곧 월서경(越署經)이라 하는데 줄여서 월서(越署)라고도 한다.
  • [註 427]
    녹명(錄名) : 과거 응시자의 이름을 적는 일.
  • [註 428]
    가선(嘉善) : 종2품.
  • [註 429]
    행공 추고(行公推考) : 공무를 보게 하며 추고하는 것.

○諫院啓曰: "持平金瑞星, 言官不合, 故越署經, 請遞。 大司成李希輔, 本職除授時, 多有物論, 累朔論執, 竟未蒙允, 物情未快。 其後又無才效, 至使勸學節目, 皆爲虛文, 而反受特加, 自上崇學之意至矣, 然無功而濫賞, 物情尤爲駭怪。 非徒無益於勸勵, 秪成虛僞之風。 且大司成, 表率之任, 諸生之所取則。 李希輔旣爲本職, 則當專事敎誨, 而近日久廢其任, 以風水雜技, 從事於相地。 甚不合於諸生之觀瞻, 請勿更遣。 凡科擧之時, 四館錄名, 非但記錄姓名而已, 必考內外及己身痕咎有無, 而許赴, 例也。 今者非徒庶孽得中, 罪人與逆黨之裔, 亦多有入格者, 而矇不致察, 竝令許赴, 至爲非矣。 四館官員, 請竝推考, 其入格者, 竝令摘發停擧。 且各道守令子弟, 勿許本道鄕試, 已立其法, 而守令專不奉行, 雖非元居本邑者, 請囑聽從, 隣官守令子弟, 書徒都目, 用情成給, 至爲猥濫。 其成給守令, 及請囑守令, 請竝推考治罪, 其中格者, 亦令削去。" 答曰: "李希輔, 踐歷已久, 豈不宜於嘉善乎? 祭于文廟, 親試儒生, 給養賢之資, 而特加大司成者, 斯文之盛事也。 臺諫所啓, 不容公論, 不可特加之言, 當矣, 予之特加者, 敦崇學校, 各別褒奬之意也, 不允。 金瑞星, 遞之可也。 四館官員推之, 而庶孽人摘發停擧, 亦可也。 但罪人子弟, 旣無禁法, 豈不赴擧乎? 追削則於法似異。 守令子弟, 已有廟議, 竝不削停。 守令之請囑用情者, 推之, 而四館, 則今當科擧事劇, 行公推考可也。"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9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신분(身分)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