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릉할 때 민폐가 없도록 전교하고, 세자를 위한 계찬 전후의 제사를 삼공에게 의논시키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천릉하는 도로를 닦을 때 사대부의 분목(墳木)을 베지 말고, 도로는 다만 대여(大輿)406) 가 지나갈 만큼만 넓혀, 민전(民田)을 많이 손상하지 말라. 남의 분묘를 지날 때는 다만 가로걸리는 나무의 가지만 베고 큰 나무는 베지 말라는 뜻을 경기 도사(京畿都事)와 한성부 낭관을 불러 효유하라. 만약 국장을 핑계로 민폐를 끼치는 자나 차사원(差使員)으로서 자신이 행하기를 꺼려 하리(下吏)에게 맡겨 버리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치죄해야 한다. 지난번에 천릉 도감의 도제조가 도로 수리에 대한 단자(單子)를 아뢰었기에 그대로 계하(啓下)하였다. 그리고 국장을 핑계로 교량을 수리하면서, 사대부의 묘목(墓木)을 많이 베고 민전을 손상시킬까 걱정되어 금지하는 뜻을 이미 전교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도로는 정토사(淨土寺) 앞을 지나는데, 이 땅은 본래 길이 없어 민전을 많이 손상시킬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동산색(東山色)을 경유하여 운산군(雲山君)의 정자 앞을 지나 홍제원(弘濟院)길로 나간다면 이 길은 본래 넓어서 손상되는 곡식이 반드시 적을 듯하다. 또 남산 뒤에서부터 남대문 밖을 지나 모화관(慕華館)길로 나가도, 도성 안이 아니기 때문에 폐단이 없을 것 같다. 이 두 길 중 어느 길이 편의한가에 대하여 제조와 총호사(摠護使)407) 에게 함께 의논하여 속히 아뢰게 하고, 역사를 다시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는 곡림(哭臨)하는 예가 없으나 대궐에서 슬픔이 지극하면 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곡림하는 절차를 만들 것 같으면 이는 거애(擧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초상 때와 같지 않고 더구나 압존(壓尊)408) 하는 처지에 위패를 설치하여 곡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이 지극하면 왕자와 내인(內人) 같은 이들은 백관과 함께 옛 능을 계찬(啓欑)409) 하기 하루 전에 능소에 같이 가서 곡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옳다. 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옛 능을 계찬하려 하는데, 세자는 애통하는 정이 지극한데도 한 번도 친제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게 생각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아뢰었다. 예조가 아뢰기로는 세자에게는 출입하는 예가 없다고 했지만 혹 옛 능을 계찬하기 전에 제사지내거나, 새 능의 장사가 끝난 뒤에 제사지내면 어떨지 삼공에게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9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건설-토목(土木)
- [註 406]대여(大輿) : 국상(國喪) 때에 쓰는 상여.
- [註 407]
총호사(摠護使) : 국상에 관한 의식을 총리하는 임시 벼슬.- [註 408]
압존(壓尊) : 어른에 대한 존대(尊待)가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줄어지는 것. 또는 어른 앞에서 그 위엄에 눌려 말이나 행동을 자유로이 못하는 것.- [註 409]
계찬(啓欑) : 봉분을 파헤치고 광중을 여는 것.○戊戌/傳于政院曰: "遷陵道路修治時, 毋得斫伐士大夫墳木, 而道路只容大轝, 毋得多傷民田, 如過人之墳墓, 只伐可礙枝條, 不斫大木之意, 其招京畿都事及漢城府郞官喩之。 若有依憑泛濫者, 及差使員, 憚於自行, 委諸下吏者, 各別治罪可也。 頃者遷陵都監都提調, 以道路單子啓之, 依其啓下之。 且恐其依憑修治橋梁, 多斫士大夫墓木, 又損傷民田, 禁止之意, 已敎之矣, 但所定道路, 經過淨土寺前, 此地本無路處, 必多傷民田。 今更思之, 由東山色, 經雲山君亭子前, 出弘濟院一路, 本是廣闊, 所損禾穀必少。 又自南山後, 經南大門外, 出慕華館一路, 亦非都城之內, 似爲無弊。 二路便宜, 其令提調與摠護使, 同議速啓(役)〔後〕 , 更看審。" 禮曹啓曰: "王世子無哭臨之禮。 在闕哀至則可哭, 若爲哭臨節次, 則是擧哀也。 歲月旣久, 非如初喪, 況壓尊之處, 又不可設位而哭也。 若王子及內人, 則與百官, 啓舊陵前一日, 同詣陵所, 哀至則可哭也。" 傳曰: "啓意則然矣。 但近日將啓舊陵, 世子哀情至矣, 而一未親祭, 以爲未安, 故今來啓之。 禮曹所啓, 雖以爲世子無出入之禮, 然或祭於舊陵未啓之前, 或祭於新陵葬畢之後何如? 其議于三公。"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9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건설-토목(土木)
- [註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