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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5권, 중종 32년 5월 1일 기묘 5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승정원이 상지관들을 두 진으로 나누어 살피게 하자고 아뢰다

정원이 산릉 총호사(山陵摠護使)와 제조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간산(看山)291) 하는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종래에는 상지관들 가운데 우두머리 된 자가 먼저 길흉을 정하면 밑에 있는 자들은 그의 말을 억지로 따를 뿐, 감히 시비를 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상지관들을 두 진으로 나누어서 먼저 한 진을 보내어 상·중·하로 묘지의 등급을 매기게 하고 그 다음 한 진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그 등급을 정하게 한 다음에 총호사와 제조, 예조 당상 및 관상감 제조가 함께 가서 살피고 그 두 진의 상지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의논하여 확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성균관 대사성 이희보(李希輔)와 관상감 겸 관평시서 봉사(觀象監兼官平市署奉事) 강영세(姜永世)도 풍수설을 아니, 아울러 나누어 보내서 함께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7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91]
    간산(看山) : 묏자리를 잡기 위하여 산을 살펴보는 일.

○政院以山陵摠護使及提調意啓曰: "看山之事, 今當爲之矣, 但相地官等, 作頭者先定吉凶, 則在下者苟從其言, 而不敢是非也。 今則請以相地官等, 分作二運, 先遣一運, 分定上中下, 次遣一運更審, 定其等第然後, 摠護使、提調、禮曹堂上及觀象監提調, 同往看審, 合其二運相地官等, 確論卜定何如? 且成均館大司成李希輔及觀象監兼官平市署奉事姜永世, 亦知風水之說。 請竝分遣, 一同看審。"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7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