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이성군 이관의 일을 아뢰니 파직시키고 헌부의 건의에 대해 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성군(利城君) 이관(李慣)253) 은 본가(本家)의 담장 밖에 집 하나를 사놓고 비접(避接)254) 한다고 핑계하며 첩을 데리고 항시 살면서, 마을 문에다 패(牌)를 걸어 놓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며 여염 사람들을 위협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침해하여 편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모두들 이사하여 피하면 헐한 값으로 억매(抑買)하여 온 동리를 모조리 소유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또 서울과 외방에 청탁하는 쪽지를 보내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어 소행이 몹시 외람하니,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수성 찰방(輸城察訪) 정기(鄭沂)는 방탕하고 사특하여 행실이 없는 자이므로 하루도 사판(仕版)에 끼워 둘 수 없습니다. 찰방이 비록 미미한 직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행이 없는 자로 구차하게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헌부에 답하기를,
"사관 관원을 따로 추천하는 것은 항시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은 인재가 몹시 부족하여 6품만이 아니라 4∼5품도 역시 사람이 모자라므로, 대신들이 ‘이번에 따로 추천하여서 차례차례로 승진시켜 서송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하의 뜻이 모두 같으니 고칠 수 없다. 양제는 그의 인물됨을 알 수는 없으나, 5품이 된 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경력이 될 수 없겠는가. 강연 역시 내섬시 첨정(內贍寺僉正)으로 장악원(掌樂院)에 전임된 사람이다. 지금처럼 인재가 모자라는 때에 첨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이중량의 일은 실정이 없는 것인 듯하기는 하지만, 매우 잘못했으니 조옥에 내려 추고하라."
하고, 간원에 답하였다.
"이성군 이관의 그와 같은 방자한 행동은 매우 그르다. 파직시키더라도 그 자신의 죄상을 반드시 깨닫게 해야 하니 먼저 추고하라. 이와 같이 종친의 집 노비들이 외람한 짓을 하기 좋아하는 것은 나이 젊은 종친이나 그의 종들 중에 자기 멋대로 그른 짓을 하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집에 패를 단 일이 어찌 그 주인이 한 짓이겠는가. 억매한 일도 어찌 억센 종이 주인을 믿고서 한 짓이 아니겠는가. 그 종들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린다면 다른 종친의 집 종들도 모두 두려워서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성군의 집 일을 주관하는 종들을 형조에 내려 추고하라. 정기는 과연 물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재가 모자라는 때에 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諫院啓曰: "利城君 慣, 本家墻外買一家, 托稱避接, 率妾恒居, 懸牌于里門, 禁人出入, 威嚇閭閻, 侵剝無罪, 使不得安居, 洞人不堪其苦, 擧家移避, 輒以輕價抑買之, 謀欲盡有其洞。 且於京外, 請簡不絶, 求索無厭。 其所行, 至爲汎濫, 請先罷後推。 輸城察訪鄭沂, 淫邪無行之人, 不可一日齒列於仕版。 察訪雖微, 豈可以如此無行者, 苟充乎? 請速改正。" 答憲府曰: "四館別薦, 非常常爲之也。 特以今甚乏人, 非徒六品, 至於四五品, 亦皆乏人, 故大臣等以爲, 今可別薦, 而次次陞敍爲當云, 故上下之意皆同, 不可改也。 梁濟人物, 未可知也, 然爲五品已久, 豈可不爲經歷乎? 姜演亦以內贍僉正, 移于掌樂院。 如此乏人之時, 無可爲僉正者, 故不允。 李仲樑事, 雖似無情, 然至爲誤矣, 下詔獄推之可也。" 答諫院曰: "利城君 慣, 如此恣行, 則至爲非矣。 雖罷, 不可使不知其罪也, 先推之可也。 如此宗親之家, 奴婢好爲汎濫之事。 年少宗親, 其奴子等, 從(更)〔叟〕 而爲非者, 多矣。 此家懸牌之事, 豈盡其主之所爲乎? 至於抑買之事, 豈非悍奴依憑之所致乎? 其奴等推考治罪, 則他宗親家奴輩, 亦皆畏戢矣。 利城君家事知奴子等, 下刑曹推考可也。 鄭近, 果有物論之人也。 然如此乏人之時, 不必改也。 不允。"
-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