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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 4월 23일 신미 5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삼공에게 희릉을 옮기는 것을 경솔하게 할 수 없다고 하다

삼공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대신들이 의논한 것을 보건대 ‘그때의 일을 감독한 제조·낭관 및 감역관·상지관·사토장 등에게 물어 보라.’고 했는데, 만일 물어 본다면 해조(該曹)가 사사로이 불러 물어 보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대신 및 예관 등이 모인 대궐 뜰에서 물어보아야 한다. 장지(葬地)는 하나라도 마땅치 않은 것이 있으면 즉시 옮겨야 하며 공역은 헤아리지 않아야 하는 법이니,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나 그전부터 풍수(風水)의 말에 구애되어 경솔하게 장지를 옮기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므로 물의가 많았었다. 지금 희릉은 20여 년 동안이나 안온했던 능으로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런데 혈 자리 가에 돌이 있다고 의심하여 갑자기 능을 옮긴다면 후대의 의논이 어떠하겠는가. 만일 지금 옮기기로 한다면 부득이 다른 산을 정하여 모든 일을 한결같이 새 능의 예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쉽겠는가. 또 일반 사람들도 부모를 옮겨 장사하는 일은 신중하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국본(國本)이겠는가. 그때의 일은 내가 일찍이 알고 있다. 당초에 창릉(昌陵)·경릉(敬陵) 근방과 지금의 희릉(禧陵) 자리 두 곳을 상지관이 정하면서 이 자리가 더 좋을 듯하다고 하므로 여기에 쓰기로 정했던 것이다. 다른 곳에 좋은 자리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깊이 생각해 보건대 능을 옮기는 일은 참으로 경솔하게 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傳于三公曰: "今觀大臣等議, 以爲其時監事提調及郞官、監役官、相地官、莎土匠等, 請問之云。 若問之, 則不可令該曹, 私自招問也。 當於闕庭, 大臣及禮官等所會處, 問之也。 大抵葬地, 一有未安則可以卽遷, 而不計功役也, 此不得已之事也。 然自古拘於風水之說, 而輕爲遷葬, 非正也, 物論亦多有之。 今禧陵, 乃二十餘年安穩之陵, 而無一言也, 只疑穴邊有石, 無端遷陵, 則後議何如耶? 今若遷之, 則不得已更卜他山, 凡事, 一如新陵之例也。 其事豈爲輕乎? 且凡人之父母, 遷葬固爲重愼也。 況國本哉? 其時之事, 予嘗知之矣。 當初敬陵近地, 與今禧陵葬地兩處, 相地官卜定, 而以此地爲似好, 故定用之也。 他處又有好地與否, 未可知也, 予意深思遷陵, 固不可輕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